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함.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항소이유) 요지
3. 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1, 2, 갑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산하의 ○○세무서는 ○○○에 대한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을 확인하고 2005, 1, 14, 양도소득세 경정결의를 한 후 그 다음날 ○○○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경정 ․ 고지한 사실, ○○세무서 담당 공무원들은 그 무렵 과세자료 처리복명서(갑 2호증의 2)를 작성하였고, 2005. 3. 7.경에는 ○○○에 대한 재산 등 자료현황표(갑 4호증)를 전산으로 출력하였는데 위 자료현황표에는 이 사건 증여계약에 관한 기재(목적물의 표시, 등기원인, 일자, 지목, 면적 등)가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적어도 2005. 3. 7.경에는 ○○○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갑 3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14호증, 을 2호증의 2, 3, 을 22,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05. 4.경 ○○세무서 담당 공무원은 ○○○에 대한 조사복명서(을 2호증의 2)를 작성하면서, 조사자 의견란에 “장기 부재자로 수색이 불가능하며, 결손처분하고 향후 은닉재산 발견시 부활 징수코자 한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였던 점 ② 그 후 2005. 4. 13.경 ○○세무서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세입결손 결의서(을 2호증의 3)를 작성한 점 ③ 한편, ○○○은 ○○세무서의 위 양도소득세 경정 ․ 고지처분에 불복하여 2005. 3. 8. 국세심판청구를 하였고, 그에 따라 국세심판원은 2005. 9. 27. “○○세무서장이 2005. 1. 14.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338,352,620원의 부과처분은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액 1,430,000,000원에서 27,500,000원을 차감하여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는 주문의 결정(위 결정은 확정되었다)을 하였는데, ○○세무서는 국세심판원의 위 결정 후인 2005. 10. 19.경에 비로소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세입결손 취소 및 부활결의서(갑 14호증)를 작성하고, 위 결정 확정후인 2006. 2. 7.경 금융기관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채권 잔액을 조회하거나, 2006. 2. 10.경 ○○○에 대한 재산 등 자료현황표(갑 4호증)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 등을, 같은해 2. 13.경 ○○○의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각 출력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경위나 채무자인 ○○○과 수증자인 피고와의 관계를 조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과 피고 사이에 이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의 그와 같은 행위가 사해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점까지 알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전후 사정이 위와 같다면, 오히려 원고가 ○○○의 사해의사를 알게 된 시점은 적어도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2005.10.19.자 세입결손 취소 및 부활결의서를 작성하거나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경위, 채무자인 ○○○과 수증자인 피고와의 관계를 조사한 무렵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그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의 채무초과 여부에 대한 판단
5. ○○○과 피고의 사해의사 여부에 관한 판단 제1심이 인정한 사실 및 을 21,22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의 일부 증언에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에게 부동산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을 절반으로 과소 신고하여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차액이 3억 원 이상에 이르는 점, ○○○은 1982.경부터 주택건설사업 등을 영위해오고 있어 양도가액의 과소 신고에 따른 세무관서의 추징이 있을 것을 충분이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직후 ○○○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뿐만 아니라 현금 5억 원까지 피고에게 증여한 점, ○○○과 피고가 부부사이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채무자인 ○○○과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 역시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2. 3. 23.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게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2. 3. 25.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2007다88088 (2008.03.13)]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