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07-구합-901 선고일 2008.05.01

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 계산서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11. 1.자 2004년도 법인세 14,646,690원, 2005. 11. 10.자 2004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3,105,680원의 각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건설토목기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①주식회사 ○○○(이하‘○○○’라고 한다)로부터 발행일 ‘2004. 1. 31.’, 공급가액 29,3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세금계산서 1매, 발행일 ‘2004. 2. 29.’, 공급가액 30,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세금계산서 1매, 발행일 ‘2004. 3. 31.’, 공급가액 25,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위 3매의 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이 사건 1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고, ② ○○○(대표자: ○○)으로부터 발행일 ‘2004. 2. 28.’ 공급가액 10,778,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이 사건 2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위 매입세액을 손금으로 처리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와 ○○○으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위 공급가액 합계 95,928,000원(= 29,350,000원 + 30,200,000원 + 25,600,000원 + 10,778,000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산정한 2004녀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105,68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고, 위 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산정한 2004년도 법인세 14,646,69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각 경정‧고지를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인정사실〕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1 세금계산서에 관한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과 주식회사 ○○○에서 매입하여 보관하던 중고토목건설장비 RCD 및 로테이터(이하 ‘이 사건 1기계’라고 한다)의 수리‧보수를 ○○에게 맡기기로 하고, 2003. 12. 27. 계약금액 29,350,000원, 2004. 1. 29. 계약금액 18,700,000원, 2004. 2. 14. 계약금액 11,500,000원, 2004. 2. 27. 계약금액 25,600,000원, 총 계약금액 85,150,000(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93,665,000원)인 수리‧보수 계약을 체결한 후, 위 93,665,000원 중 5,000,000원은 2004. 3. 9. 3,515,000원은 2004. 4. 14. 현금으로 각 지급하고, 2004. 5. 24. 10,150,000원을, 2004. 5. 28. 75,000,000원을 ○○○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141-01-052078)로 송금하였으며, 수리가 완료된 위 기계를 2004. 1. 30. 주식회사 ○○○에게, 2004. 2. 25. 주식회사 ○○○에게, 2004. 3. 2. 주식회사 ○○○에게, 2004. 3. 15. 주식회사 ○○○에게 각 판매하였다.

(2) 이 사건 2 세금계산서에 관한 주장 원고는 2004. 2.경 ○○○에게 필리핀에서 수입한 MIXER PLANT 및 SILO(이하 ‘이 사건 2 기계’라고 한다)의 샌딩 및 도장 용역을 맡겼는데, 위 기계는 운송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에 의해 부두에서 ○○○ 소재 ○○○의 작업소로 운송되었고, ○○○이 샌딩 및 도장 작업을 완료한 후 ○○○와 ○○○에 의해 다시 원고 회사로 운송되었으며, 거래대금은 원고가 2004. 4. 12. ○○○의 요청에 의하여 그 거래채권자인 ○○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000원 송금하였고, 잔금 8,855,800원은 2004. 4. 26. ○○○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3) 따라서, 원고가 수취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모두 실제 거래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모두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한 이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1 세금계산서에 관한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9. 2. 25. ○○○ 주식회사로부터 HIM-RCD를 대금 1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2002. 12. 11. 주식회사 ○○○로부터 ○○○를 대금 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각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141-01-○○○○○○)로 2004. 5. 24. 10,150,500원, 2004. 5. 28. 75,000,000원, 합계 85,150,000원을 각 송금하였는데. 같은 날 원고 회사의 직원 ○○은 위 농협 계좌에서 73,000,000원을 출금하여 이를 원고의 전 대표 이사인 ○○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903-01-○○○○○○)로 송금하였다. (다) ○○은 2006. 1. 27. 원고에게 ‘1995년경 자신의 사업이 부도가 난 관계로 2003년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1 기계의 부품 제작과 수리를 도급받으면서 ○○○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2003. 12. 27.부터 2004. 3. 31. 까지 8명의 인부를 고용하여 수리 작업을 하였으며, 원고로부터 ○○○ 명의의 통장 계좌로 거래대금을 지급받아 인부들에 대한 노임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는 2004. 4.경 2002. 7. 1.부터 2003년경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거래대금 총 13,549,793,000원인 547매의 매출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함으로써 거래처로 하여금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게 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이른바 자료상인 것으로 조사되어, 2004. 5. 19. 과세관청에 의해 직권 폐업조치 되었다. (마) 한편, 이 사건 1 기계는 원고의 2003년도 표준대차대조표에 유형자산 및 재고자산 항목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다.

(2) 이 사건 2 세금계산서에 관한 인정사실 (가) ○○○의 대표이사 ○○는 2006. 1. 10. 원고에게 ‘2004. 2.경 원고로부터 장비운송발주를 받아 부두에서 ○○○에 장비를 운송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은 같은 날 ‘자신은 주식회사 ○○○ 소속으로 2004. 2. 16. 원고의 장비를 부두에서 ○○○에 운송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의 대표자 ○○는 2006. 1. 7. 원고에게 ‘2003. 2.경 원고로부터 장비운송발주를 받아 ○○동 ○○○에서 원고 회사로 장비를 운송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은 2006. 1. 9. ‘자신은 ○○○ 소속으로 원고의 장비를 2004. 2. 17. 같은 달 19. 같은 달 21. 3차례에 걸쳐 ○○동 ○○○에서 원고 회사로 장비를 운송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2004. 4. 12.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의 국민 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04. 4. 26.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8,900,000원의 현금을 출금하였다. (다) ○○○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사업장 소재지는 ○○○로 되어 있으며, ○○○은 2004. 3. 31.자로 거래금액 11,855,800원인 입금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리) 원고는 ○○○과 사이에 1999. 2.경 250,000원 상당의 거래를 한 사실과, 2004. 9. 10. 700,000원 상당의 거래를 한 사실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2, 3, 4, 10, 11, 16 내지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1 내지 5, 7, 8, 9, 11,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판단의 기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직접증거 또는 제반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1 세금계산서의 허위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특히 위 다. (1)의 (라),(마)항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한 75,000,000원은 송금된 당일 원고의 직원 ○○이 그 중 73,000,000원을 출금하여 이를 원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인 ○○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하였는데 원고는 이에 대해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원고는 ○○○ 명의의 통장계좌로 거래대금을 지급하여 ○○이 이를 위 통장계좌에서 인출한 후 인부들에게 직접 노임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인 ○○ 과 ○○은 원고가 ○○○ 명의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인부들에게 노임을 지급하였다고 증언하여 원고의 주장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점, 원고는 수리된 이 사건 1 기계를 2004. 3. 15. 마지막으로 주식회사 ○○○에게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의 노무비지급대장에는 2004. 3. 31.까지 수리를 계속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1 세금계산서는 그 허위성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것이다. 반면에, 원고와 ○○ 사이에 이 사건 1 세금계산서에 부합하는 실물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11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및 증인 ○○의 증언은 앞서 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5 내지 9, 2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3) 이 사건 2 세금계산서의 허위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와 ○○○ 사이에 하도급 등 거래관계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이 사건 2 기계를 운송하였다는 ○○, ○○의 확인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기계는 2004. 2. 16. 부두에서 ○○○으로 운송되고, 2004. 2. 17. 같은 달 19. 같은 달 21. ○○○에서 수리를 완료하고 원고 회사로 운송되었다는 것인바, 이는 이 사건 2 기계의 도장기간이 10일 정도였고, 원고가 2004. 2. 28.경 비로소 ○○○에게 샌딩 및 도장 용역을 맡겼다는 ○○(원고 회사의 자재부장이다)의 증언 내용과 그 작업기간, 작업시점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원고는 2004. 4. 26. ○○○에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원고에게 교부한 입금표는 그 전인 2004. 3. 31.자로 작성된 점, ○○○의 사업장 소재지는 ○○○이 아닌 ○○○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2 세금계산서 역시 그 허위성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것이다. 반면에, 원고와 ○○○ 사이에 이 사건 2 세금계산서에 부합하는 실물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13호증, 갑 2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은 앞서 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고가 ○○○과 1999. 2.경 및 2004. 9. 10. 소액의 거래를 하였다는 사실, 2004. 4. 26. 원고의 통장계좌에서 8,900,000원이 출금되었다는 사실과 갑 12, 14, 15호증(각 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매입세액의 공제 및 손금산입을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