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 계산서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 계산서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11. 1.자 2004년도 법인세 14,646,690원, 2005. 11. 10.자 2004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3,105,680원의 각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1 세금계산서에 관한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과 주식회사 ○○○에서 매입하여 보관하던 중고토목건설장비 RCD 및 로테이터(이하 ‘이 사건 1기계’라고 한다)의 수리‧보수를 ○○에게 맡기기로 하고, 2003. 12. 27. 계약금액 29,350,000원, 2004. 1. 29. 계약금액 18,700,000원, 2004. 2. 14. 계약금액 11,500,000원, 2004. 2. 27. 계약금액 25,600,000원, 총 계약금액 85,150,000(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93,665,000원)인 수리‧보수 계약을 체결한 후, 위 93,665,000원 중 5,000,000원은 2004. 3. 9. 3,515,000원은 2004. 4. 14. 현금으로 각 지급하고, 2004. 5. 24. 10,150,000원을, 2004. 5. 28. 75,000,000원을 ○○○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141-01-052078)로 송금하였으며, 수리가 완료된 위 기계를 2004. 1. 30. 주식회사 ○○○에게, 2004. 2. 25. 주식회사 ○○○에게, 2004. 3. 2. 주식회사 ○○○에게, 2004. 3. 15. 주식회사 ○○○에게 각 판매하였다.
(2) 이 사건 2 세금계산서에 관한 주장 원고는 2004. 2.경 ○○○에게 필리핀에서 수입한 MIXER PLANT 및 SILO(이하 ‘이 사건 2 기계’라고 한다)의 샌딩 및 도장 용역을 맡겼는데, 위 기계는 운송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에 의해 부두에서 ○○○ 소재 ○○○의 작업소로 운송되었고, ○○○이 샌딩 및 도장 작업을 완료한 후 ○○○와 ○○○에 의해 다시 원고 회사로 운송되었으며, 거래대금은 원고가 2004. 4. 12. ○○○의 요청에 의하여 그 거래채권자인 ○○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000원 송금하였고, 잔금 8,855,800원은 2004. 4. 26. ○○○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3) 따라서, 원고가 수취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모두 실제 거래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모두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한 이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1 세금계산서에 관한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9. 2. 25. ○○○ 주식회사로부터 HIM-RCD를 대금 1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2002. 12. 11. 주식회사 ○○○로부터 ○○○를 대금 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각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141-01-○○○○○○)로 2004. 5. 24. 10,150,500원, 2004. 5. 28. 75,000,000원, 합계 85,150,000원을 각 송금하였는데. 같은 날 원고 회사의 직원 ○○은 위 농협 계좌에서 73,000,000원을 출금하여 이를 원고의 전 대표 이사인 ○○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903-01-○○○○○○)로 송금하였다. (다) ○○은 2006. 1. 27. 원고에게 ‘1995년경 자신의 사업이 부도가 난 관계로 2003년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1 기계의 부품 제작과 수리를 도급받으면서 ○○○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2003. 12. 27.부터 2004. 3. 31. 까지 8명의 인부를 고용하여 수리 작업을 하였으며, 원고로부터 ○○○ 명의의 통장 계좌로 거래대금을 지급받아 인부들에 대한 노임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는 2004. 4.경 2002. 7. 1.부터 2003년경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거래대금 총 13,549,793,000원인 547매의 매출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함으로써 거래처로 하여금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게 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이른바 자료상인 것으로 조사되어, 2004. 5. 19. 과세관청에 의해 직권 폐업조치 되었다. (마) 한편, 이 사건 1 기계는 원고의 2003년도 표준대차대조표에 유형자산 및 재고자산 항목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다.
(2) 이 사건 2 세금계산서에 관한 인정사실 (가) ○○○의 대표이사 ○○는 2006. 1. 10. 원고에게 ‘2004. 2.경 원고로부터 장비운송발주를 받아 부두에서 ○○○에 장비를 운송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은 같은 날 ‘자신은 주식회사 ○○○ 소속으로 2004. 2. 16. 원고의 장비를 부두에서 ○○○에 운송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의 대표자 ○○는 2006. 1. 7. 원고에게 ‘2003. 2.경 원고로부터 장비운송발주를 받아 ○○동 ○○○에서 원고 회사로 장비를 운송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은 2006. 1. 9. ‘자신은 ○○○ 소속으로 원고의 장비를 2004. 2. 17. 같은 달 19. 같은 달 21. 3차례에 걸쳐 ○○동 ○○○에서 원고 회사로 장비를 운송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2004. 4. 12.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의 국민 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04. 4. 26.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8,900,000원의 현금을 출금하였다. (다) ○○○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사업장 소재지는 ○○○로 되어 있으며, ○○○은 2004. 3. 31.자로 거래금액 11,855,800원인 입금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리) 원고는 ○○○과 사이에 1999. 2.경 250,000원 상당의 거래를 한 사실과, 2004. 9. 10. 700,000원 상당의 거래를 한 사실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2, 3, 4, 10, 11, 16 내지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1 내지 5, 7, 8, 9, 11,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판단의 기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직접증거 또는 제반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1 세금계산서의 허위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특히 위 다. (1)의 (라),(마)항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한 75,000,000원은 송금된 당일 원고의 직원 ○○이 그 중 73,000,000원을 출금하여 이를 원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인 ○○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하였는데 원고는 이에 대해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원고는 ○○○ 명의의 통장계좌로 거래대금을 지급하여 ○○이 이를 위 통장계좌에서 인출한 후 인부들에게 직접 노임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인 ○○ 과 ○○은 원고가 ○○○ 명의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인부들에게 노임을 지급하였다고 증언하여 원고의 주장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점, 원고는 수리된 이 사건 1 기계를 2004. 3. 15. 마지막으로 주식회사 ○○○에게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의 노무비지급대장에는 2004. 3. 31.까지 수리를 계속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1 세금계산서는 그 허위성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것이다. 반면에, 원고와 ○○ 사이에 이 사건 1 세금계산서에 부합하는 실물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11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및 증인 ○○의 증언은 앞서 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5 내지 9, 2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3) 이 사건 2 세금계산서의 허위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와 ○○○ 사이에 하도급 등 거래관계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이 사건 2 기계를 운송하였다는 ○○, ○○의 확인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기계는 2004. 2. 16. 부두에서 ○○○으로 운송되고, 2004. 2. 17. 같은 달 19. 같은 달 21. ○○○에서 수리를 완료하고 원고 회사로 운송되었다는 것인바, 이는 이 사건 2 기계의 도장기간이 10일 정도였고, 원고가 2004. 2. 28.경 비로소 ○○○에게 샌딩 및 도장 용역을 맡겼다는 ○○(원고 회사의 자재부장이다)의 증언 내용과 그 작업기간, 작업시점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원고는 2004. 4. 26. ○○○에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원고에게 교부한 입금표는 그 전인 2004. 3. 31.자로 작성된 점, ○○○의 사업장 소재지는 ○○○이 아닌 ○○○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2 세금계산서 역시 그 허위성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것이다. 반면에, 원고와 ○○○ 사이에 이 사건 2 세금계산서에 부합하는 실물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13호증, 갑 2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은 앞서 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고가 ○○○과 1999. 2.경 및 2004. 9. 10. 소액의 거래를 하였다는 사실, 2004. 4. 26. 원고의 통장계좌에서 8,900,000원이 출금되었다는 사실과 갑 12, 14, 15호증(각 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매입세액의 공제 및 손금산입을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