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관리인에게 한 서류 송달의 효력은 납세자에게도 미치므로 그 송달일로부터 기산하여 제소기간의 도과여부를 판단함은 정담함.
납세관리인에게 한 서류 송달의 효력은 납세자에게도 미치므로 그 송달일로부터 기산하여 제소기간의 도과여부를 판단함은 정담함.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7. 6.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70,000,000원 의 환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7조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렬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1) 문□□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빌딩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임대하는 부동산임대업을 해오던 중 원고들과 앞서 본 바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5. 5. 31.폐업하였는데, 원고들과의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관계는 별지 임대차현황과 같았다.
(2) 원고들은 위 매매계약 당시 문□□과 사이에,① 임대차관계는 그 중 차임연체액이 많은 7층 1호 (○○○ 결혼정보사)에 관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원고들이 승계하되, 임대보증금 반환채무액 상당과 잔금지급일자 기준 연체차임은 매매잔금에서 공제하고, ② 문□□과 근로계약을 쳬결하고 이 사건 건물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관계는 원고들이 승계하지 아니하고 그 근로관계로 인한 퇴직금 등은 문□□이 정산하며, ③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한 문□□의 채무 중 ○○파이낸스에 대한 채무 390,000,000원은 문□□이 해결하고, ○○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채무 2,160,000,000원은 매매잔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
(3) 원고들은 2005. 5. 2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위 ①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관계를 승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는 부동산임대업을 시작하였고, 2005. 6. 2.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그런데 위 임대차계약 승계 당시 7층 1호(○○○ 결혼정보사)와 5층 1호(○○부동산)는 차임이 계속 연체되어 왔던 관계로 문□□이 위 각 호실의 임차인과 사이에 이미 임대차관계를 해지하였기에 위 7층 1호와 5층 1호는 임대차관계가 없는 상태이었고, 또 원고들은 6층 2호(○○○화장품)에 관하여는 관리비를 1,500,000원에서 1,200,000원으로 인하하고, 옥상층에 관하여는 임차인인 주식회사 ○○○○가 주식회사 ○○○○○○에 합병되었기에 임차인 명의만을 ○○○○○○로 변경하였다. 그 후 2005. 7.경 원고들은 ○○○○당 ○○지부가 임차한 4층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지하 ○층의 ○○○노래방에 대한 월차임을 1,000,000원에서 910,000원으로, 같은 층의 ○○이용원에 대한 월차임을 870,000원에서 770,000원으로 각 인하하였다.
(4) 그리고 위 ② 약정에 따라 문□□은 그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에 근무하던 임○○, 신○○, 황○○, 정○○ 등과의 근로계약을 2005. 5. 31. 해지하고 그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원고들은 문□□이 근로관계를 청산한 다음날인 2005. 6. 1. 위 4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위 4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에서 계속 근무하게 하였는데, 그 근로 계약의 내용은 문□□과 위 4인 사이에 체결된 종전의 근로계약에 비하여 기본급의 액수, 수당의 종류와 그 액수 등은 달라졌으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면, 임○○은 1,500,000원, 신○○은 1,000,000원으로 각 변동이 없고, 황○○의 경우는 550,000원에서 600,000원으로, 정○○의 경우는 650,000원에서 700,000원으로 소폭 인상되는 등 전체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5) 위 ③ 약정에 따라 문□□은 ○○파이낸스의 근저당권을 원고들로부터 수령한 중도금 390,000,000원으로 말소하려고 하였으나 근저당권에 관한 가압류채권자들이 있어 말소가 여의치 아니하여 원고들과 사이에 위 금원을 원고들이 보관하면서 차후 공탁이 가능한 때에 공탁하기로 합의하였고, ○○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채무는 원고들이 매매잔금으로 변제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6) 한편, 문□□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매매에 관하여 17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2005. 6. 24.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는 아니하였다.
(1) 먼저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것이 구 부가가치세법령이 정하는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인 사업의 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구 부가가치세법령이 정하는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인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하는바, 이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은 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물적 시설인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를 문□□로부터 그대로 양수하고, 또 문□□이 부동산임대업을 위하여 고용하였던 근로자 4인 전원을 거의 비슷한 근로조건으로 채용하여 계속하여 이 사건 건물에 근무시키고 있으며, 문□□과 기존의 임차인과 사이의 임대차관계도 그대로 승계하여 그 임대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으므로, 이는 위에서 본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과 문□□의 약정에 따라 문□□이 기존의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그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 4인 전원이 문□□과의 근로계약이 해지된 다음날 원고들과 종전의 근로계약과 거의 유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동일한 근로내용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약정은 기존의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을 문□□이 중간정산함으로써 원고들로 하여금 근속기간에 따른 퇴직금증가의 부담을 면하게 하기 위한 원고들과 문□□ 사이의 약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위와 같은 판단에 어떠한 장애가 될 수 없다. 또 원고들이 임대차관계를 승계할 당시 7층 1호와 5층 1호의 임대차관계를 승계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들과 문□□ 사이에 앞서 본 임대차관계 승계약정은 승계 당시 존재하는 임대차관계를 그대로 승계하는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와 같은 판단에 어떤 장애가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원고들이 6층 2호의 월 관리비와 지하 1층의 노래방 및 이용원의 월 차임을 각 인하하고 옥상층의 임차인 명의를 변경한 것과 4층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것은 문□□로부터 임대차관계를 승계한 후 임대인의 지위에서 행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 역시 위와 같은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뿐만 아니라 사업양도의 요건으로서 권리의무의 포괄적 양도라 함은 당해 부동산 임대사업과 직접 관련된 권리의무의 양수를 뜻하므로, 이 사건에 있어 원고들이 문□□로부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종전의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 임대인으로서의 권리의무를 양수한 이상 권리의무의 포괄적 양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문□□이 ○○파이낸스와 ○○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하여 부담하는 채무가 부동산임대사업과 직접 관련된 의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가사 원고들이 이를 인수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2) 다음으로 사업양도인인 문□□이 원고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앞서 본 구 부가가치세법령은, 사업양도는 부가가치세의 비과세대상으로 하되 다만 사업양도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거래징수액을 신고납부한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원고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문□□이 확정신고만 하였을 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여전히 부가가치세의 비과세대상인 사업의 양도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