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한 후 양수인이 주택을 철거하여 나대지인 상태에서 양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소유권이 환원되고, 그와 동시에 제3자에게 해당 나대지를 양도하였다면 이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함.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한 후 양수인이 주택을 철거하여 나대지인 상태에서 양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소유권이 환원되고, 그와 동시에 제3자에게 해당 나대지를 양도하였다면 이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함.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6. 6. 20.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1,543,963원의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동일하므로 행정소송법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07구합79 (2007.07.05.)]
1. 피고가 2006. 6. 20.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1,543,963원의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1) 원고는 1988. 12. 26. 소외 ○○○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주택 등을 매수하여, 2002. 10.29. 이를 소외 주식회사 ○○○○○○에게 대금 1,00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은 2003. 5. 31. 위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의 지위를 양수하였다.
(2) 원고는 2003. 6. 14. ○○○○○에게 이 사건 토지와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매매잔금 800,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 하였다.
(3) ○○○○○은 2004. 7. 1.경 이 사건 토지상에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였다.
(4) 그 후 원고는 ○○○○○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05. 10. 25. ○○○○○은 원고로부터 76,3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5) 원고는 위와 같이 ○○○○○과의 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되자 그날 ○○과 사이에 이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금을 1,00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5. 11. 7. 위 조정내용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같은 날 ○○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