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채무자의 부도처리 등으로 원금회수조차 어려워 이자소득 과세처분이 위법인지 여부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07-구합-734 선고일 2008.11.20

대여금이나 약정이자를 지급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거나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어 장래 그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자소득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85,176,1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4. 8. 18. ○○에스 주식회사(이하 ‘○○에스’라고만 한다)에게 10억 원을 대여하고,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 10억 원을 포함하여 20억 원을 2004. 10. 18.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 나. 원고는 위 약정에 기한 이자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위 약정 변제기일인 2004. 10. 18. 약정이자 10억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2005. 11. 1.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85,176,13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호증, 갑 5호증의 1, 2,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소득세법 등 관련법령이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처분에 있어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을 이자의 수입시기로 규정한 것은 이자를 받아 수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채무자인 ○○에스가 약정변제일 이전에 부도처리되고, 그 실질적인 사주가 구속되는 등으로 인하여, 원고로서는 이자는 물론 원금의 회수조차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 이자의 수입시기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에도, 위와 같은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약정 이자지급일을 이자수입시기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및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 다. 인정 사실

(1) ○○에스는 2002. 11. 20.경부터 시행사를 ○○에스, 시공사를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고만 한다)로 하고, 주식회사 하나은행,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360억 원의 대출을 받아 부산 ○○○구 ○○동 ○○○-2 대 3927.2㎡ 지상에 지하 6층, 지상 16층 규모의 ○○스타 복합상가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2) ○○에스는 이 사건 사업과 별도로 2004. 8. 27.경 ○○방적 충우회 등과 그 소유의 대전 ○○구 ○○동 1 외 81필지 733.784㎡(이하 ‘○○방적 부지’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매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원고, 박○용, 황○화, 최○정 등으로부터 합계 80억 원을 차용하였으며, 위 각 차용원리금에 대한 담보조로 채권자들에게 위 ○○스타 복합상가건물 지하 2층 전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각 이자지급일을 발행일, 차용원리금 상당액을 액면금으로 한 ○○에스 명의의 당좌수표를 발행ㆍ교부하였다(원고로부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04. 8. 18. 10억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 10억 원을 포함하여 20억 원을 2004. 10. 18.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위와 같은 담보를 제공하였다).

(3) 위와 같이 원고 등 채권자들에게 담보로 제공된 당좌수표는 2004. 9. 24.경 부도 처리되었고, ○○에스는 2004. 10. 31. 폐업한 후 2004. 11. 3. 주식회사 ○○스타(이하 ‘○○스타’라고만 한다)에 흡수합병되었는데, 피합병법인인 ○○에스와 ○○스타는 임원진 가운데 다수가 중복된다.

(4)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건설과 ○○에스 등 관련자 사이에 작성된 약정서에 의하면, ○○에스의 부도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 사건 사업 관련 대출 약정상 차용인 지위를 ○○○건설이 인수, 승계하는 대신,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명의, 위 ○○스타 복합상가 부지에 대한 소유권, 수분양자들에 대한 분양대금 채권일체를 ○○○건설로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5) 앞서 본 바와 같이 ○○에스는 2004. 9. 24.경 당좌거래가 정지되고, 결국 2004. 11. 3. ○○스타에 흡수합병되었는데, ○○○건설은 2004. 11. 9. ○○스타와 사이에, 위 약정에 따라 즉시 이 사건 사업의 시행권 등을 이전받는 대신, ○○스타가 ○○방적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뒤 ○○○건설이 인수하게 될 308억원의 대출원리금과 101억원의 공사대금 미수금 채무 상당액을 피담보채권액으로 하여 ○○○건설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사업의 시행권을 ○○○건설에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새로 체결하였다.

(6) ○○에스와 ○○스타는 ○○방적 부지 매수와 관련하여 2005. 1. 24.까지 계약금으로 195억 원, 지연손해금 등으로 60억 원 등 합계 255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최초 계약 이후 여러 번에 걸쳐 연기되었음에도 잔금지급기일을 지키지 못하자, ○○방적 부지의 소유자들은 2005. 2. 18.자로 ○○스타에게 당초 약정에 따라 위 기지급금은 매도인측에 귀속되고 매매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되었다는 취지의 해제 통고를 하였다.

(7) 이에 ○○○건설은 2006. 1. 7. ○○스타를 상대로 위 2004. 11. 9.자 약정을 근거로 하여 위 ○○스타 복합상가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06가합374), 위 소송계속중 ○○○건설과 ○○스타 사이에, ○○스타는 위 복합상가의 토지와 건물 전부의 소유권 및 그 건축주 명의를 ○○○건설에 이전하되, 그 의무이행이 완료된 때로부터 18개월간 ○○○건설로부터 위 복합상가의 미분양분에 대한 분양대행권을 부여받으며, 분양수익금은 분양비용과 신탁보수 및 비용, 사업경비 등에 우선 사용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 이를 ○○스타의 수입으로 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되었다.

(8) 원고는 2005. 1. 3. 위 차용원리금에 대한 양도담보조로 제공받은 위 ○○스타 복합상가건물 지하 2층에 대한 분양공급계약에 터잡아 위 ○○스타 복합상가의 토지 중 336,625/3927.2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등기를 마쳤고(다만, 위 가처분등기는 그 후 부산지방법원 2007. 2. 13.자 2006카합 2532 가처분이의결정에 의하여 2007. 3. 26. 말소되었다), 위 ○○스타 복합상가 건물은 2006. 9. 20.경 완공되었다.

(9) 한편, 부산진세무서장은 ○○에스가 2004년에 원고 등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이자 합계 8,555,000,000원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5. 2. 2. ○○스타에 대하여 2,351,250,000원의 이자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해 ○○스타가 위 이자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으며(부산지방법원 2006구합928 판결), ○○스타가 항소(부산고등법원 2006누3957), 상고(대법원 2007두14923)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결국 ○○스타의 패소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이자소득세는 2005. 3. 22.부터 2006. 2. 27.까지 기간 동안 일부가 국세환급금에서 충당된 외에는 모두 ○○스타의 자력으로 납부되었다. [인정 근거] 갑 2호증의 1, 2, 갑 3, 4호증, 갑5호증의 1, 2, 갑 6, 7, 8, 11호증, 갑 12호증의 1, 2, 을 3호증의 1, 2, 을 4호증, 을 6호증의 1 내지 3, 을 7,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살피건대,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행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그 전체를 잃게 되고,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ㆍ입증하여 과세할 소득이 없는 경우임을 밝혀야 하는 것이며, 이 때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53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채무자 ○○에스가 2004. 9. 24.경 부도가 나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파산하거나 법인의 실체가 소멸된 것은 아니고, ○○스타가 2004. 11. 3.경 이를 흡수합병함으로써 그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점, 원고는 다른 채권자들과 공동으로 ○○에스로부터 위 ○○스타 복합상가 건물 지하 2층 전부를 양도담보로 제공받았고, 이에 기하여 위 복합상가 건물 부지에 대하여 가처분을 한 반면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나 이자채권을 포기한 바는 없는 점, ○○스타는 원고 등으로부터 차용한 금원과 관련한 이자소득세 2,351,250,000원을 2006. 2. 27.까지 모두 납부한 상태인데 일부 국세환급금에서 충당된 외에 상당부분 자력으로 납부한 점, ○○스타는 ○○○건설과 사이에 확정된 강제조정결정 내용에 따라 위 ○○스타 복합상가의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건설에게 이전하는 대신, 위 소유권이전이 완료된 때(갑 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7. 11. 16.이다)로부터 18개월간 ○○○건설로부터 위 ○○스타 복합상가의 미분양분에 대한 분양대행권을 부여받아 현재까지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분양수익금에서 비용 등을 공제한 금액을 ○○스타의 수입으로 하기로 한 점 등을 알 수 있고, 한편 소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채권이 확정된 때(적어도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전)에 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하는데,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2005. 11. 1경까지 원고가 채무자 ○○에스를 흡수합병한 ○○스타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이나 약정이자를 지급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거나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어 장래 그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법원의 ○○스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