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 시 손금산입하지 않은 부외경비인 노무비는 지급한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그 부분이 손금산입에서 누락되었다는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 시 손금산입하지 않은 부외경비인 노무비는 지급한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그 부분이 손금산입에서 누락되었다는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6.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3사업연도 법인세 4,529,1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 증, 제4호 증, 제8호 증, 을 제1호 증, 제2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