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토지 양도행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07-구합-628 선고일 2008.06.19

토지취득 및 보유현황, 취득 후 양도시까지의 합병・ 분할과정 및 전후 사용현황, 거래의 태양이나 규모,횟수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1.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053,00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4,568,14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851,484,1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시 ○○면 ○○리 000-0에서 ‘○○농원’이라는 상호로 조경수 식재 ․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시 ○○면 ○○리 산0 등 토지 856,93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8회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양도행위’라 한다), 그 중 양도차익이 큰 367.630㎡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 나. 그런데, ○○세무서장은 2005. 10.경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양도행위가 매매차익을 얻기 위한 사업활동으로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부인한 다음, 2002년 양도분에 관하여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2003년 및 2004년 양도분에 관하여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차익을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 2005. 11. 14. 원고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503,00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4,568,14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851,484,15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15호증의 1 내지 3, 을 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조경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조경사업에 제공하여 사용하다가 지방산업단지 조성 등 특별한 주변환경의 변화에 의하여 부득이 이를 처분하게 되었는 바, 이 사건 양도행위는 1과세기간 동안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양도행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가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2) 가사,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양도행위와 관련하여 세무사로부터 자문을 받아 양도소득세로 신고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가 이사건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 ․ 부당하다.

(3) 원고는 조경사업용 토지를 취득하여 사용하기까지 토지조성비와 임도개설 등 상당한 비용을 투입하였으나, 사업소득인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될 것을 예상하지 못하여 그 증빙이나 회계장부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다면 실지조사의 방법이 아닌 추계과세의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4) 이 사건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투입된 비용과 이자 부담액 등은 그 필요경비로서 공제하고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함에도 원고가 지출한 비용 중 일부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피고의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년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년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년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년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 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임대업을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② 영 제2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 다. 판단

(1) 원고의 위 가.(1)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① 원고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사이에 아래와 같이 46회에 걸쳐 임야 등 토지 합계 1,355,692㎡를 취득하였고, 28회에 걸쳐 임야 등 토지 853.933㎡를 양도하였다. 구 분 취득 양도 회수 면적(㎡) 금액(원) 회수 면적(㎡) 금액(원) 2002 14 638,798 884,286,896 5 15,345 103,890,192 2003 11 403,409 103,835,464 7 73,796 409,385,464 2004 21 313,485 220,550,000 16 764,792 3,383,108,580 합 계 46 1,355,692 1,208,672,360 28 853,933 3,896,384,236

② 위 거래 중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이 1년 이내인 단기양도 부동산 거래현황은 아래와 같다 귀속연도(연) 양도회수 양도면적(㎡) 양도금액(원) 취득금액(원) 양도차익(원) 2002 2 4,505 12,900,192 9,492,717 3,407,475 2003 5 70,573 376,385,464 48,299,463 328,086,001 2004 8 108,321 106,000,000 79,060,000 26,940,000 합 계 15 183,399 495,285,656 136,852,180 358,433,476

③ 원고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중 ○○시 ○○면 ○○리 산0 토지 등(이하 ‘○○단지 내 토지’라 한다)을 분할 ․ 합병한 다음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자인 ○○종합○○ 주식회사 및 최○○, 방○○, 윤○○ 등에게 양도하였다. 소재지 면적(㎡) 분할․합병 내역 양도내역

○○시 ○○면

○○리 산0 34,993

• 2003.2.12. 산0, 산0-0으로 분할

• 산0-0: 2003.2.12. 최○○

• 산0: 2004.8.4. ○○○○(주)

○○시 ○○면

○○리 산0 9,521

• 2003.2.12. 산0, 산0-0, 산0-0로 분할

• 산0-0: 2003.2.12. 최○○

• 산0, 0-0: 2004.8.4. ○○○○(주)

○○시 ○○면

○○리 0000-0 11,021

• 2002.5.30. 0000-0, 0000-0을 0000-0에 합병

• 2004.7.19. 0000-0, 0000-00, 0000-00로 분할

• 0000-0: 2004.7.19. 방○○

• 0000-00: 2004.8.4. 김○○

• 0000-00: 2004.7.30. 윤○○

○○시 ○○면

○○리 0000-0 1,435

• 2002.5.30. 0000-00, 0000-0를 0000-0에 합병

• 2004.79.19. 0000-0, 0000-00, 0000-00, 0000-00로 분할

• 0000-0: 2004.7.30. 윤○○

• 0000-00, 0000-00: 2004.8.4. 김○○

④ 위 ○○단지 내 토지를 사업시행자인 ○○○○ 주식회사에게 양도하는 계약은 부동산중개업자인 오○○를 통하여 체결되었는데, 당시 원고는 중개수수료로 약 4,200평 정도의 토지를 대물로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이후 위 토지는 김○○에게 양도되었고, 결국 위 중개수수료는 지급되지 않았다.

⑤ 조경수를 식재하기 위하여는 초지법 또는 산림법 소정의 허가가 필요하나, 원고는 위 ○○단지 내 토지에 관하여 조경수의 식재를 위한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위 토지의 양도시까지 조경수나 정원수를 식재한 사실도 없다.

⑥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양도행위로 인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내용으로 고발되었으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인정 근거] 갑 1호증의 1, 2, 갑 5호증, 을 1호증의 1, 2, 을 3호증의 1, 2, 을 4호증, 을 5호증의 1, 2, 증인 오○○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회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며(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5412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 은,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그 부동산 거래가 전체적으로 사업목적 하에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고 이루어진 이상 위 규정상의 판매횟수에 미달하는 거래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과세기간 중에 있은 거래의 사업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2. 3. 선고 95누10969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취득 ․ 양도한 토지는 여러 지역에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그 지목도 목장용지, 임야, 전, 답 등으로 다양한 점, ② 원고가 2002년부터 2004년 사이에 28회에 걸쳐 토지 853,933㎡를 양도하였고, 그 양도가액도 합계 3,896,384,236원에 이르는 등 그 규모가 상당히 크며, 취득 후 1년내 단기양도한 경우도 15회, 면적 합계 183,399㎡, 양도차익 합계 358,433,476원(= 양도가액 495,285,656원 - 취득가액 136,852,180원)에 이르는 점, ③ ○○단지 내 토지는 여러 차례에 걸쳐 합병 ․ 분할된 다음 양도된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대부분을 경매 또는 공매절차를 통하여 취득하였고, ○○단지 내 토지를 양도할 때 그 중개수수료를 대물로 변제하기로 약정하는 등 토지의 취득, 양도 과정에서 상당히 전문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가 ○○단지 내 토지에서 조경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인 허가절차를 신청하지 않았고, 실제로 조경수를 식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 원고의 토지취득 및 보유현황, 취득 후 양도시까지의 토지의 합병 ․ 분할과정 및 전후 사용현황, 거래의 태양이나 규모, 횟수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양도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업목적과 계속성 ․ 반복성이 인정되므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위 가.(2) 주장에 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따위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바(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누20467 판결 등 참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서 그 양도에 따른 이득을 종합소득으로서가 아닌 양도소득으로 과세표준을 정하여 신고한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종합소득인지를 구분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세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에 불과할 따름이므로(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92 참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에 아무런 위법이 없고(더욱이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의 양도행위에 관하여는 그 양도소득세 신고를 누락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의 위 가.(3) 주장에 대한 판단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과세의 방법은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추계과세할 수 있고,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8.22. 선고 95누22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양도행위에 관한 회계장부나 증빙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갑 1호증의 1, 2, 을 3호증의 1, 2, 을 4호증, 을 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 중 2003년 및 2004년에 양도된 토지는 대부분 공매 또는 경매절차를 통하여 취득된 토지로서, 그 취득가액의 파악이 용이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경매기록 등을 통하여 실제 거래된 취득가액을 확인하고, 매매계약서, 계좌이체내역, 매수자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하여 양도가액을 확인한 다음 이를 소득금액결정의 기초자료로 삼은 사실, 다만 2002년에 양도된 토지에 관하여는 양도가액만 확인될 뿐 취득가액을 확인할 자료가 없어 그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사실 또한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2003년 및 2004년에 양도된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소득금액결정의 중요부분을 이루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의 거래가액에 대하여 적법한 실지조사를 거쳐 과세표준을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경우를 들어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부분의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원고의 위 가.(4) 주장에 대한 판단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의 액수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등 참조), 갑 1호증의 1, 2, 갑 16 내지 7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6호증의 1 내지 4, 을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피고의 실지조사에 대한 소명자료에서 주장한 필요경비의 내역과 원고가 2007. 11. 8.자 준비서면 및 2008. 1. 16.자 준비서면에서 주장한 필요경비의 내역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예를 들어 이○○에 대한 지급이자의 경우, 실지조사에 대한 소명자료에서는 45,000,000원, 2007. 11. 8.자 준비서면에서는 50,000,000원, 2008. 1. 16.자 준비서면에서는 90,000,000원을 필요경비로 각 주장하고 있다), 원고가 스스로 제출한 입증자료와 그 주장액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점(예를 들어 손○○에 대한 지급이자의 경우, 원고는 2008. 1. 16.자 준비서면에서 30,000,000원의 필요경비를 주장하나, 갑 3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3년 12,413,793원, 2004년 11,379,311원 합계 23,793,104원 필요경비가 인정될 뿐이다), 원고는 실지조사 과정에서 이미 필요경비로 추인된 금액까지도 다시 공제할 것을 구하고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에서 소득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수입 및 비용에 대한 증빙이나 회계장부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을 위 주장에 대한 이유로 들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필요경비의 입증의 부담을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지우기보다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돌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양도행위와 관련하여 지급이자, 토지조성비 등 필요경비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필요경비는 이미 필요경비로 추인되어 계산되었거나, 각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