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에 설치된 에어컨, 세탁기, 침대, 옷장, 가스렌지 등의 시설물은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취득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건물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원룸에 설치된 에어컨, 세탁기, 침대, 옷장, 가스렌지 등의 시설물은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취득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건물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0,95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호증, 갑3호증의 1, 2, 3, 갑4, 5호증, 을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