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차명주주에 불과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부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07-구합-5463 선고일 2008.11.05

주식양도사실을 주장하나 주주명부 미변경, 증권거래세 미납 등의 사실을 종합할 경우 차명주주로 보기 어렵고 언제라도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8. 21. 원고 고○후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법인세 12,353,320원, 2006년 귀속 법인세 37,993,970원,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473,990원,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2,998,490원,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3,212,840원의 각 부과처분 및 원고 강○례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법인세 5,294,280원, 2006년 귀속 법인세 16,283,120원,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917,420원,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142,200원,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519,79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 4호증, 을제1호증의1 내지 을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주식회사 ○○오일(이하 ‘○○오일’이라고 한다)은 선박유류 판매, 수송 및 보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상장법인으로서, 2004. 12. 31.부터 2006. 12. 31.까지의 기간동안 ○○오일의 주주명부에는 ○○오일의 총 발행주식 10,000주 중 원고 고○후가 4,900주(49%), 원고 강○례(원고 고○후의 처)가 2,100(21%), 고○영이 3,000주(3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고, ○○오일의 법인등기부에는 원고 고○후가 2004. 2. 10.부터 2005. 1. 24.까지는 대표이사로, 2005. 1. 24.부터는 감사로, 원고 강○례가 2004. 2. 10.부터 2007. 2. 13.까지 이사로, 강○표가 2005. 1. 24.부터 대표이사로 각 등재되어 있다.
  • 나. 피고는 ○○오일이 해상 불법유류를 구입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법인세와 관련하여 그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년 7월경 ○○오일에게 2005년 귀속 법인세 24,476,590원, 2006년 귀속 법인세 75,280,330원,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6,603,930원,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5,382,390원,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5,620,870원을 각 경정ㆍ부과하였다.
  • 다. 그런데 ○○오일이 위 법인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원고들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다음, 2007. 8. 21. 각 그 보유주식의 비율에 따라 원고 고○후에게 2005년 귀속 법인세 12,353,320원, 2006년 귀속 법인세 37,993,970원,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473,990원,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2,998,490원,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3,212,840원 및 원고 강○례에게 2005년 귀속 법인세 5,294,280원, 2006년 귀속 법인세 16,283,120원,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917,420원,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142,200원,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519,790원을 각 부과(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7. 9. 13. 국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7. 10. 31.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고○후는 2003. 3. 26. ○○오일을 설립하였으나 영업을 하지 않다가, 2005. 1. 24. 강○표에게 ○○오일을 양도하고 ○○오일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2) 원고들은 위 ○○오일 양도 당시 강○표에게 원고들 소유의 주식도 무상으로 양도하였고, 다만 2005. 12. 31.까지 강○표에게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빌려주기로 하였으나 강○표가 원고들의 주주지위를 승계할 사람을 찾지 못하여 원고들이 주주명부에 계속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

(3) 그렇다면, 원고들은 차명주주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주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들을 ○○오일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고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구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누1721 판결, 1994. 8. 12. 선고 94누6222 판결, 1996. 12. 6. 선고 95누14770 판결 등 참조). 또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주집단의 일원을 과점주주라고 하여서 그에 대하여 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그 소유주식수에 따라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회사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가능성이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위 규정에서 말하는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5354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들이 2004. 12. 31.부터 2006.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오일의 발행주식 중 7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5. 1. 24. 원고 고○후와 강○표 사이에 원고 고○후가 강○표에게 ○○오일을 무상으로 양도하고, 강○표는 2005. 12. 31.까지 원고들의 주주명의를 빌려 사용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작성되어 있는 사실로 인정할 수 있으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들은 2005. 1. 24. 강○표에게 자신들 소유의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2006. 12. 31.까지 주주명부의 명의를 변경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식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도 납부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합의서가 작성된 사실과 갑제5호증, 갑제7호증 내지 갑제15호증의31의 각 기재 및 증인 강○표의 증언만으로는 원고들이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차명주주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은 객관적으로 보아 언제라도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우너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