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사실을 주장하나 주주명부 미변경, 증권거래세 미납 등의 사실을 종합할 경우 차명주주로 보기 어렵고 언제라도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적법함
주식양도사실을 주장하나 주주명부 미변경, 증권거래세 미납 등의 사실을 종합할 경우 차명주주로 보기 어렵고 언제라도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적법함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8. 21. 원고 고○후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법인세 12,353,320원, 2006년 귀속 법인세 37,993,970원,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473,990원,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2,998,490원,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3,212,840원의 각 부과처분 및 원고 강○례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법인세 5,294,280원, 2006년 귀속 법인세 16,283,120원,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917,420원,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142,200원,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519,79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 4호증, 을제1호증의1 내지 을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 고○후는 2003. 3. 26. ○○오일을 설립하였으나 영업을 하지 않다가, 2005. 1. 24. 강○표에게 ○○오일을 양도하고 ○○오일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2) 원고들은 위 ○○오일 양도 당시 강○표에게 원고들 소유의 주식도 무상으로 양도하였고, 다만 2005. 12. 31.까지 강○표에게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빌려주기로 하였으나 강○표가 원고들의 주주지위를 승계할 사람을 찾지 못하여 원고들이 주주명부에 계속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
(3) 그렇다면, 원고들은 차명주주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주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들을 ○○오일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고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들이 2004. 12. 31.부터 2006.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오일의 발행주식 중 7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5. 1. 24. 원고 고○후와 강○표 사이에 원고 고○후가 강○표에게 ○○오일을 무상으로 양도하고, 강○표는 2005. 12. 31.까지 원고들의 주주명의를 빌려 사용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작성되어 있는 사실로 인정할 수 있으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들은 2005. 1. 24. 강○표에게 자신들 소유의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2006. 12. 31.까지 주주명부의 명의를 변경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식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도 납부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합의서가 작성된 사실과 갑제5호증, 갑제7호증 내지 갑제15호증의31의 각 기재 및 증인 강○표의 증언만으로는 원고들이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차명주주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은 객관적으로 보아 언제라도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우너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