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금지금을 거래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07-구합-5050 선고일 2008.09.24

쥬얼리로부터 실제로 지금을 구입하였고 그 구입대금을 송금하면서 교부받았다기 보다는 실물거래를 가장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841,2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우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내지 갑제3호증의 7, 을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는 1983.7.1.부터 부산 ○○○구 ○○동 836-○에서‘○○사’라는 상호로 귀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
  • 나. 원고는 2001년 2기의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쥬얼리(이하‘○○○쥬얼리’라고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80,484,545원의 매입세금계산서 7장(이하‘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을 교부받고, 그 공급가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다. 이에 피고는 남대문세무서장으로부터 ○○○쥬얼리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1.3. 원고에게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841,280원을 증액경정·고지(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4.4. 이의신청을 거쳐 2007.6.19.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7.9.5.기각되었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먼저, 원고가 ○○○쥬얼리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지금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모두 입금하는 등으로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고 실제로 ○○골드, ○○○아트, ○○골드아트 등에 지금 가공을 의뢰하였음에도, ○○○쥬얼 리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라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전제로하는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다음으로, 피고는 이전에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 거래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조사를 종결하였음에도, 다시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에서 규정한 중복조사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3) 마지막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원칙, 신의성실원칙,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고,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4,9,10,호증, 을제3호증 내지 을제5호증의 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지급매입대금으로 2001.7.9. 12,423,000원, 2001.7.13. 12,343,000원, 2001.7.27. 24,853,300원, 2001.7.30. 12,360,000원, 2001.10.23. 13,293,300원, 2001.10.25. 13,253,000원을 텔레뱅킹 방식으로 ○○○쥬얼리의 은행계좌로 입금하였고, ○○○쥬얼리로부터 그에 상응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2) ○○○쥬얼리는 조○호가 자본금 5,000만 원으로 설립한 회사로 2003년 1기에 주식회사 ○○무역, ○○레이딩 주식회사, 주식회사 ○○퀸, ○○골드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총 214,036,000,000원 상당의 지금 등을 매입하여 주식회사 ○○○○골드 외 21개 업체에 판매하였다고 신고하였는데 이러한 매입처 회사들은 관할 세무서의 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인정되으며, ○○○쥬얼 리가 2003년 1기의 매입액 중 위 업체들로부터 매입하였다는 금액은 99.9%(214,018,000,000원)에 달하는 한편, 남대문세무서에서 ○○○쥬얼리를 자료상 혐의로 조사하면서 매출처를 조사한 결과 매출액의 81.3%에 해당하는 매출세금계산서가 주식회사 ○○○○골드 외 21개 업체에게 발행된 것으로 나타났고, 그 매출처들의 대부분은 자료상 등의 범죄이력이 있는 업체로 밝혀지자 남대문세무서장은 2006.3.2. ○○○쥬얼 리가 2001.3.5.부터 2003.12.31.까지 매입세금계산서의 대부분을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수취하였고, ○○○쥬얼 리가 발행한 매출 세금계산서도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도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쥬얼리와 그 대표자 조○호를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조○호의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 상태에 있으며, 위 회사의 2001년부터 2003년 사이의 당기순이익은 1억 6,000만 원에 불과하였다.

  • 라.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 (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제6호증의1 내지5, 을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쥬얼리의 매입처 및 매출처의 대부분이 실물거래가 아닌 가공거래를 한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쥬얼리도 자료상의 혐의가 짙은 점, 원고가 ○○○쥬얼리로부터 8천만 원 상당의지금을 구입하였다고 하나 이를 수령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 자료가 전혀 없는 점, 원고는 ○○○쥬얼리로부터 구입한 지금을 ○○골드, ○○○아트, ○○○○아트에서 가공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5장을 제출하고 있으나, 2001.7.31.자 ○○○○아트의 세금계산서 1장 이외에는 모두 2002.1.30. 이후의 세금계산서로 원고가 ○○○쥬얼리로부터 마지막으로 지금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2001.10.25.로부터 수 개월이 경과한 것이어서 ○○○쥬얼리로부터 매입한 지금을 가공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김○수가 이 사건의 증인으로 나와 원고가 매입한 지금을 자신이 ○○○쥬얼리로부터 직접 전달받아서 원고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였으나, 김○수는 원고와 마찬가지로 ○○○쥬얼리로부터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매입세액 등을 공제받지 못하자 관할세무서를 상대로 행정소송(이 법원 2008구합649)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는 등 김진수 자신이 ○○○쥬얼리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점에 비추어 그 증언은 믿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쥬얼리로부터 실제로 지금을 구입하였고 그 구입대금을 송금하면서 교부받았다기 보다는 실물거래를 가장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하고, 갑제6호증의1 내지 5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4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을제7 내지 12호즈으이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남대문세무서는 2003.4.29.부터 2005.12.31.까지 ○○○쥬얼리의 자료상 여부를 밝히기 위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점, 피고는 위 ○○○쥬얼리에 대한 세무조사 중인 2004.3.9.경부터 2004.3.17.경까지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일반경정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쥬얼리와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한 점, 이후 ○○○쥬얼리에 대한 세무조사가 완료되어 자료상으로 확정되자, 남대문세무서장은 ○○○쥬얼리 및 대표자 조○호를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면서 피고에게 ○○○쥬얼리와 거래관계에 있는 원고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한 조사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 신의성실원칙,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고, 세무공무원의 재량이 한계를 벗어난 것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