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 조사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부과처분을 취소함.
자료상으로 조사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부과처분을 취소함.
1. 피고가 2007. 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561,074원,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9,774,56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2, 갑4호증의 1 내지 7, 갑5호증의 1, 2, 3, 갑10호증, 을1호증, 을2호증의 1, 2, 을3호증의 1, 2의 각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원고의 이 사건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구 부가가치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