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의 위탁을 받아 ○○학원 개설요건 및 시설규정에 관한 자문을 하는 법인이 대표이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학회비, 인테리어비 중 학회에 귀속된 학회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법인의 수입금액임
○○학회의 위탁을 받아 ○○학원 개설요건 및 시설규정에 관한 자문을 하는 법인이 대표이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학회비, 인테리어비 중 학회에 귀속된 학회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법인의 수입금액임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 2.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분 79,606,860원, 2002년 제2기분 71,577,180원, 2003년 제1기분 149,017,880원, 2003년 제2기분 86,428,130원, 2004년 제1기분 90,960,560원, 2004년 제2기분 3,491,700원, 2005년 제1기분 15,673,900원, 2005년 제2기분 6,417,120원의 각 부과처분 및 법인세 2002사업연도 268,877,590원, 2003사업연도 500,553,730원, 2004사업연도 224,185,260원, 2005사업년도 44,736,59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학회는 1997년에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논리속독의 보급을 위한 세미나, 연수교육, 교재의 발간 등을 사업목적으로 운영하며, ○○학회의 지정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지정교육원은 전국에 대략 180여개로 추정된다.
(2) 원고는 2001. 1. 1.부터 ○○학회의 지정교육원이었다가 2002. 3. 21. 학원운영 및 회원관리, 학원설립 및 컨설팅, 학습능력개발원 운영 및 보급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영리법인으로서 서울 및 부산 지역에 6개 지점을 두고 ○○○○속독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민은 종래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2004. 12. 22. 대표이사의 명의만 그저 처 정○순으로 변경한 이후에도 원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원고 회사의 주식은 위 이○민과 정○순이 각 50%씩 보유하고 있다.
(3) ○○학회는 학회원 중 지정교육원 신규 설립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여 신설 지정교육원의 요건, 신청절차, 교육연수비(입회비 300,000원, 중앙교육연수비 5,000,000원) 및 시설규정(면적, 교구, 필독서 등) 등을 안내하였는데, 2001. 5. 22.에는 위와 같은 신설 지정교육원 요건 및 시설규정에 관한 자문회사로서 ○○○○능력개발원(대표이사 이○열)을 공지하였다가, 2002. 4. 27.에는 위와 같은 자문을 제공하는 컨설팅회사를 원고로 변경한다고 공지하였다.
(4)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아패 <표1>, <표2>와 같이 속독학회 산하속독학원 210개 중 75개의 학원이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사이에 이○민의 개인계좌(계좌번호 생략)로 학회비 579,000,000원, 학원인테리어비 3,026,890,000원, 도서비 325,290,000원, 기타 470,345,000원 등 합계 4,401,525,000원을 입금하였는데, 이중 이○민이 ○○학회에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개설 연수비와 입회비 합계 379,500,000원(= 3,500,000원 × 75개 학원)을 공제한 4,004,325,000원(= 4,401,525,000원 - 379,500,000원)을 위 각 과세기간 동안 원고가 누락한 수입금액으로 보고,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5) 원고는 이○민의 개인회사로서, 이○민은 원고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학회로부터는 급여 등을 수령한 바 없고, 자신의 개인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쟁점대가의 입금경위 및 사용내역 등에 관하여 아무런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6) ○○학회 관련자들이 이○민을 형사고소한 사건에서, 이○민은 학회비 보관 및 지출에 관한 업무상횡령의 점 및 부당이득의 점에 대하여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나, 이 사건과 관련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세무공무원의 고발이 없어 공소권 없음이 명백하여 각하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5호증, 을8호증의 1, 2, 을9호증, 을11호증의 1, 2, 을12호증의 1 내지 75, 을13호증, 을14호증, 을16호증, 을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