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법인이 대표이사 개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금액은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봄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07-구합-4934 선고일 2009.02.11

○○학회의 위탁을 받아 ○○학원 개설요건 및 시설규정에 관한 자문을 하는 법인이 대표이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학회비, 인테리어비 중 학회에 귀속된 학회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법인의 수입금액임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 2.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분 79,606,860원, 2002년 제2기분 71,577,180원, 2003년 제1기분 149,017,880원, 2003년 제2기분 86,428,130원, 2004년 제1기분 90,960,560원, 2004년 제2기분 3,491,700원, 2005년 제1기분 15,673,900원, 2005년 제2기분 6,417,120원의 각 부과처분 및 법인세 2002사업연도 268,877,590원, 2003사업연도 500,553,730원, 2004사업연도 224,185,260원, 2005사업년도 44,736,59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1. 1. 1. 사단법인 ○○○○속독연구학회(이하 ‘○○학회’라 한다)로부터 지정교육원으로 지정받아 ○○속독학원을 운영하여 오다가 2002. 3. 21. 학원운영 및 회원관리, 학원설립 및 컨설팅, 학습능력개발원 운영 및 보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속독학원 개설자들로부터 학원설립 및 컨설팅 등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이○민 명의의 통장으로 4,004,324,500원(이하 ‘이 사건 쟁점대가’라 한다)을 지급받았음에도 위 과세기간 동안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시 이를 매출에서 누락하였음을 이유로 2007. 1. 2.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 4. 6.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7. 8.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갑2호증, 갑 4호증의 1 내지 12, 갑5호증, 을1호증의 내지 을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이○민이 ○○학회 산하 서울연수원장으로서 ○○학회의 컨설팅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정교육원 신규개설자들로부터 학회비, 인테리어비 등을 그의 개인통장으로 입금받아 학회비는 ○○학회에 송금하고 나머지 금원은 필요에 따라 학회 및 업자들에게 전달해 주었을 뿐이고, ○○학회 관련자들이 이○민을 형사고소한 사건에서 이○민이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쟁점대가 등 수입의 귀속주체는 원고가 아닌 ○○학회인데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 다. 인정사실

(1) ○○학회는 1997년에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논리속독의 보급을 위한 세미나, 연수교육, 교재의 발간 등을 사업목적으로 운영하며, ○○학회의 지정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지정교육원은 전국에 대략 180여개로 추정된다.

(2) 원고는 2001. 1. 1.부터 ○○학회의 지정교육원이었다가 2002. 3. 21. 학원운영 및 회원관리, 학원설립 및 컨설팅, 학습능력개발원 운영 및 보급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영리법인으로서 서울 및 부산 지역에 6개 지점을 두고 ○○○○속독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민은 종래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2004. 12. 22. 대표이사의 명의만 그저 처 정○순으로 변경한 이후에도 원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원고 회사의 주식은 위 이○민과 정○순이 각 50%씩 보유하고 있다.

(3) ○○학회는 학회원 중 지정교육원 신규 설립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여 신설 지정교육원의 요건, 신청절차, 교육연수비(입회비 300,000원, 중앙교육연수비 5,000,000원) 및 시설규정(면적, 교구, 필독서 등) 등을 안내하였는데, 2001. 5. 22.에는 위와 같은 신설 지정교육원 요건 및 시설규정에 관한 자문회사로서 ○○○○능력개발원(대표이사 이○열)을 공지하였다가, 2002. 4. 27.에는 위와 같은 자문을 제공하는 컨설팅회사를 원고로 변경한다고 공지하였다.

(4)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아패 <표1>, <표2>와 같이 속독학회 산하속독학원 210개 중 75개의 학원이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사이에 이○민의 개인계좌(계좌번호 생략)로 학회비 579,000,000원, 학원인테리어비 3,026,890,000원, 도서비 325,290,000원, 기타 470,345,000원 등 합계 4,401,525,000원을 입금하였는데, 이중 이○민이 ○○학회에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개설 연수비와 입회비 합계 379,500,000원(= 3,500,000원 × 75개 학원)을 공제한 4,004,325,000원(= 4,401,525,000원 - 379,500,000원)을 위 각 과세기간 동안 원고가 누락한 수입금액으로 보고,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5) 원고는 이○민의 개인회사로서, 이○민은 원고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학회로부터는 급여 등을 수령한 바 없고, 자신의 개인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쟁점대가의 입금경위 및 사용내역 등에 관하여 아무런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6) ○○학회 관련자들이 이○민을 형사고소한 사건에서, 이○민은 학회비 보관 및 지출에 관한 업무상횡령의 점 및 부당이득의 점에 대하여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나, 이 사건과 관련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세무공무원의 고발이 없어 공소권 없음이 명백하여 각하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5호증, 을8호증의 1, 2, 을9호증, 을11호증의 1, 2, 을12호증의 1 내지 75, 을13호증, 을14호증, 을16호증, 을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그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학회가 비영리사단법인으로서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아니한 반면, 원고는 학원설립 및 컨설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자인 점, ○○학회가 소속 학회원들 중 지정교육원 개설희망자들에게 학회에서 지정하는 요건과 시설규정에 관한 자문을 할 수 있는 컨설팅회사로서 원고를 안내해 왔고, 이에 따라 이○민이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지정교육원 개설희망자 등으로부터 학회비 및 인테리어 등 시설비, 도서비 등을 지급받아 온 점, 이○민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다가 2004년 12월경 대표이사 명의만 그의 처인 정○순으로 변경하였을 뿐 사실상 그가 원고 회사를 계속 경영하는 등 원고 회사는 이○민의 개인회사인 점, 이○민이 그의 개인 계좌로 입금된 이 사건 쟁점대가에 대하여 그 입금경위 및 구체적인 사용내역 등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학회에 지급한 학회비를 제외한 이 사건 재정대가가 ○○학회에 지급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대가는 ○○학회가 아닌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