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거래라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하지 못하고, 금융거래 조작수법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실질거래라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하지 못하고, 금융거래 조작수법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3,168,390원,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8,320,900원,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8,164,960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4,561,970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7,550,37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5호증의, 을1호증 내지 을7호증의 15, 을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가가치세법] 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