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가처분해제 대가로 받은 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07-구합-482 선고일 2007.09.13

가처분해제대가가 기타소득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당사자 사이에 위약 또는 해약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이 존재하여야 하나,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동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음.

1. 사실의 인정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 증의 1, 3, 을 제1호 증의 1내지 제7호 증, 제9호 증의 2, 제13호 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시 ○○구 ○○동 ○○○-○ 등 12필지 합계 7,554㎡와 그 지상 건물 4동은 원래 윤○○의 소유이었는데, 윤○○가 1996. 3. 31. 사망함으로써 그의 처인 권○○와 자녀들인 원고, 윤△△, 윤⏣⏣, 윤∇∇, 윤☆☆, 윤☓☓ 등이 이를 공동으로 상속하고, 권○○가 2002. 7. 12. 사망함으로써 그녀의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을 원고, 윤△△, 윤⏣⏣, 윤∇∇, 윤☆☆, 윤☓☓ 등이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 나. 한편, 윤⏣⏣, 윤∇∇, 윤☆☆, 윤☓☓ 등(이하 위 4인을 윤⏣⏣ 등 4인이라고 한다)은 권○○가 사망하기 전에 권○○와 함께 원고와 윤ΔΔ를 상대로 하여 위 상속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권○○가 사망한 후인 2002. 11. 1. 당사자 사이에서 위 상속 토지 중 특정부분 각 646㎡는 원고와 윤△△의 각자 소유로, 나머지 특정부분 6,262㎡는 윤⏣⏣ 등 4인의 공동소유로 각 분할하되 윤⏣⏣ 등 4인은 그들의 공동소유로 분할된 토지를 타에 매도한 후 잔금을 수령하는 즉시 매매대금의 2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원을 원고와 윤△△에게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 다. 그 후 윤⏣⏣ 등 4인은 2002. 11. 29.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고만 한다)에게 자신들의 공동소유로 분할된 토지 6,262㎡와 그 지상 건물 2동(이는 위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조정에서 제외되어 여전히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 전원의 공동소유이었다)을 6,345,800,000원에 매도하였다.
  • 라. 그런데 원고는 2003. 1.경 윤⏣⏣ 등 4인이 위 조정내용에 위반하여 상속토지에 대한 권○○의 지분 중 원고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상속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2003. 1. 17.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하고 그 등기를 촉탁함으로써 상속토지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기입되었다.
  • 마. 한편 ○○건설은 2003. 5. 22. 자신이 윤⏣⏣ 등 4인으로부터 매수한 위 토지를 소외 주식회사 ○○개발에게 매도하면서 위 소외 회사와 사이에 위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을 잔금지급기일인 2003. 6. 30.까지 해제하기로 약정하였다.
  • 바. 이에 ○○건설은 2003. 6. 11. 원고와 사이에 가처분해제 대가로 3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를 하여 당일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즉시 법원에 가처분해제신청을 하였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건설은 2003. 6. 13. 원고와 사이에, 윤⏣⏣ 등 4인이 조정 내용에 위반하여 ○○건설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심적, 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건설이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당일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였고, 또 같은 달 18.경 원고의 요구로 원고에게 50,841,304월을 지급하였다.
  • 사. 이에 피고는 원고가 ○○건설로부터 위와 같이 수령한 합계 420,841,304원(320,000,000원 + 50,000,000원 + 50,841,304원) 중 36,592,823원은 윤⏣⏣ 등 4인이 ○○건설에게 매도한 건물 2동에 관한 원고의 지분에 대한 양도대금으로, 나머지 384,248,481원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기타소득으로 판단한 후 위 기타소득에 대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68,312,76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위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위 인정사실 및 관련법령에 비추어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그가 ○○건설로부터 받은 금원은 합계 374,733,004원이고, 그 중 320,000,000원은 윤⏣⏣ 등 4인이 ○○건설에게 매도한 건물 2동에 관한 원고의 지분에 대한 대가로, 50,000,000원은 위로금으로, 나머지 4,773,004원은 세금정산금으로 받은 것이어서 위 각 금원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으로 적용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기본통칙 제21-1조 제5항은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는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고가 ○○건설로부터 받은 위 420,841,304원(원고는 374,733,004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420,841,304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이 위 법령에 규정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받은 위 금원이 위 법령 소정의 기타소득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원고와 ○○건설 사이에 위약 또는 해약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이 존재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건설 사이에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건설이 위 금원을 자신과 원고 사이의 계약에 관한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지급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만, 원고가 ○○건설과 사이의 2003. 6. 13.자 합의에 의하여 지급받은 50,000,000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윤⏣⏣ 등 4인이 원고와 사이의 조정내용에 위반하여 ○○건설과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물적, 심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는 ○○건설이 윤⏣⏣ 등 4인이 원고에 대하여 조정내용 위반으로 부담하게 된 손해배상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아니하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 중 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만이 기타소득에 해당될 뿐 심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의 액수가 얼마인지 밝혀져 있지 아니하므로(그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위 50,000,000원 전부를 기타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420,841,304원은 ○○건설이 주식회사 ○○개발과 사이의 매매계약상의 약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원고와 윤⏣⏣ 등 4인과 사이의 조정, 윤⏣⏣ 등 4인과 ○○건설 자신과 사이의 매매계약 등에 따른 법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목적에서 그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420,841,304원 중 36,592,823원은 윤⏣⏣ 등 4인이 ○○건설에게 매도한 건물 2동에 관한 원고의 지분에 대한 양도대금이고 나머지 384,248,481원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기타소득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고등법원2007누3619 (2008.07.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5.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68,312,7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의 경위 등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2호증, 갑5호증, 갑7호증의 1, 3, 을1호증의 1, 2, 을2호증, 을3호증, 을4호증, 을6호증의 1, 2, 을7호증, 을9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별지목록 기재 각 대지와 그 지상의 등기된 건물 4동(그외 미등기ㆍ무허가 건물 등이 여러 동 있었다)은 윤성○의 소유로 장남인 원고가 관리하고 있었는데, 윤성○가 1996. 3. 31. 사망하여 그의 처인 권옥○와 자녀들인 원고, 윤종○(차남), 윤종○, 윤종○, 윤종○, 윤옥○이 위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고, 그 후 상속재산의 분배 문제로 원고 형제들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여 윤종○, 윤종○, 윤종○, 윤옥○(이하 ‘윤종○ 등 4인’이라 한다) 및 권옥○는 2000. 8. 24. 원고 및 윤종○를 상대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00가합15374호로 위 각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소송도중인 2002. 7. 12. 권옥○가 사망함에 따라 위 각 부동산에 대한 권옥○의 상속지분을 원고, 윤종○ 및 윤종○ 등 4인이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 나. 위 소송 도중인 2002. 11. 1. 원고 형제들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① 별지목록 기재 (나)항 기재와 같이, 위 각 부동산 중 대지에 대하여 그 위치를 특정하여 원고와 윤종○가 각 646㎡를 분할하여 소유하고, 나머지 6,262㎡(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는 윤종○ 등 4인의 공동소유로 하며(별지목록 기재 순번 13번 내지 16번 건물은 분할에서 제외되었다). ② 윤종○ 등 4인은 이 사건 대지를 매도하여 그 대금을 수령하는 즉시 대금 중 1/22에 해당하는 돈을, 권옥○ 지분에 대한 원고와 윤종○의 상속분으로 각 지급하며, ③ 윤종○ 등 4인이 이 사건 대지를 매도할 때 원고와 윤종○는 공동매도인으로 매매계약서에 이의 없이 서명ㆍ날인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협조한다는 것이다.
  • 다. 윤종○ 등 4인은 원고와 윤종○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2002. 11. 29. ○복건설 주식회사(이하 ‘○복건설’이라 한다)에 이 사건 대지와 그 지상의 건물 2동(별지목록 기재 순법 15번, 16번 건물,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속재산 중 건물은 조정과정에서 분할대상에서 제외되어 여전히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의 공동소유로 남아 있었다)을 6,345,800,000원에 매도하고(명도비용은 매도인들이 부담하기로 함). 2002. 12. 2. 계약금 635,000,000원을 수령하였다.
  • 라. 원고는 뒤늦게 매도사실을 알고 나서 매매가격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아(당심증인 윤동○은 위 매매가격이 평당 3,000,000원 남짓인데 당시 시가는 평당 6,000,000원 ~ 7,000,000원이고, ○복건설은 이 사건 대지와 인접한 다른 대지를 평당 8,000,000원을 상회하는 금액으로 매수하였다고 증언한 바 있다) 윤종○ 등 4인이 실제 매매가격을 속인 것으로 의심하는 가운데, 위 조정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대지에 대한 권옥○의 상속분(3/15) 중 원고의 상속지분(1/30 = 3/15 × 1/6)은 이 사건 대지 매도대금 중 1/22에 해당하는 금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기로 하였음에도, 윤종○ 등 4인이 이를 위반하여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원고의 위 상속지분(1/30)에 관하여 2002. 12. 11. 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을 이유로, 윤종○ 등 4인을 상대로 이 사건 대지 중 원고의 상속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산지방법원(2003카단979호)에 가처분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아 2003. 1. 17.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쳤다.
  • 마. ○복건설은 2003. 5. 22. 주택건설업체인 주식회사 ○원건설(이하 ‘○원건설’이라 한다)에 이 사건 대지 및 인접 토지 총18필지 합계 7,200㎡(그 지상 건축물 일체 포함)를 11,30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원고 명의의 위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잔금지급기일인 2003. 6. 30.까지 말소해 주는 한편, 기일 내에 명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건설이 매매대금 중 1,000,000,000원을 명도이행보관금으로 집행하더라도 이의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 바. 이에 ○복건설은 원고에게 위 가처분등기말소를 요청하여 2003. 6. 11. 원고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면서 가처분해제 대가로 3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 당일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고, 이에 원고는 당일 위 가처분의 집행취소를 신청하였다.
  • 사. 한편, 부산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2004. 7. 12.부터 2004. 8. 12.까지 사이에 ○복건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복건설의 대표이사인 김철○이 원고에게, 2003. 6. 11. 가처분해제 대가로 320,000,000원, 2003. 6. 13. 심적ㆍ물적 보상금으로 50,000,000원, 2003. 6. 16. 위자료 명목으로 50,841,304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법적의무가 없지만 원고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매매절차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하여 할 수 없이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함에 따라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복건설이 원고에게 지급한 금원 중 50,000,000원에는 윤종○ 등 4인이 ○복건설에 매도한 건물 2동에 관한 원고 소유지분의 양도대가(36,593,000원)가 포함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384,248,481원{320,000,000원 + 13,407,177원(= 50,000,000원 - 36,592,823원) + 50,841,304원}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소정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5. 6. 10.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68,312,76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복건설이 원고에게 가처분해제 대가, 보상금, 위자료를 지급한 것은 위 금원을 지급할 아무런 법적의무가 없음에도 부동산 관련 매매계약 등에 따른 법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목적으로 원고의 가처분해제와 매매계약 협조라는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사례금)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피고는 원고가 교부받은 위 금원의 성격이 기타소득 항목 중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위약금과 배상금이라고 주장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사례금이라고 그 주장을 변경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복건설로부터 2003. 6. 11. 가처분해제 대가로 320,000,000원을 받고 당일 가처분을 해제하였고, 2003. 6. 18. 심적ㆍ물적 보상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지급받아 원고가 가처분해제와 관련하여 받은 돈은 피고의 주장과 달리 모두 370,000,000원에 불과하고, 이는 이 사건 대지상의 각 건물 중 원고지분에 해당하는 건물양도대금 및 철거보상비와 공장이주비(동력신설비 포함) 등의 대가로 받은 것이며, 그뿐만 아니라 위 370,000,000원은 윤종○ 등 4인이 ○복건설에 매도한 이 사건 대지와 그 지상 건물의 매매대금에서 공제되었으므로(200,000,000원은 가처분 합의금 명목으로, 나머지 170,000,000원은 명도이행 대가금 명목으로), 결국 위 돈은 매도인인 윤종○ 등 4인이 부담한 셈이 되어, 위 370,000,000원을 ○복건설로부터 가처분해제 등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 나. 관계 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 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2호증, 갑4호증, 갑6호증, 갑7호증의 1, 2, 3, 4, 갑8호증, 갑9호증의 1 내지 14, 갑11호증, 갑12호증의 1, 갑13호증, 갑16호증의 1 내지 7, 갑19호증의 3, 갑20호증, 을5호증의 1, 2, 을8호증, 을9호증, 을11호증의 1, 2, 을12호증의 1, 2, 3, 을14호증의 1 내지 17의 각 기재 및 제1심증인 인근○과 당심증인 윤동○의 각 증언, 당심법원의 ○복건설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6호증의 1, 2의 일부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고, 을1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1) ○복건설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가처분해제를 위한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원고로부터 위 계약서상의 금액(5,345,800,000원)보다 높은 시세로 계산한 매매대금의 1/22에 해당하는 금액 및 이 사건 대지상의 건물 및 그 시설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을 요청받았고, 이에 원고와 협의를 거쳐원고가 위 가처분을 해제하고 건물멸실에 대한 동의를 하며, 나아가 건물 및 시설 일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복건설이 3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2) 위 합의 당시, 이 사건 대지상에 등기된 2동의 건물 외에 무허가ㆍ미등기 건물이 여러 동(당심증인 윤동○은 8개동이 있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이 있었는데, 원고는 위 건물 일부에서 그 명의로 ○일공업사(건축용 장식 금속공작물 제조업, 건물면적 2,112㎡)를, 처인 이근○ 명의로 ○진공업사(구조용 금속판제품 제조, 건물면적 208,81㎡)를, 딸인 윤희○ 명의로 ○화스포츠(체조 육상 및 체력단련용 장비 제조업, 건물면적 99㎡)를, 딸인 윤희○ 명의로 ○돋이스포츠(체조 육상 및 체력단련용 장비 제조업, 건물면적 115,5㎡) 등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그 공장에는 기계 및 전기 시설 등 생산설비가 되어 있었으며, 그 외 여러 개의 업체가 위 건물 등을 임차하여 사업을 하면서 차임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있었다.

(3) 원고는 ○복건설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320,000,000원도 적다고 판단하고 추가로 50,000,000원을 더 요구하였고, 이에 ○복건설로부터 원고 동생인 윤종○에게서 건물멸실 동의서를 받아주면 원고와 윤종○에게 심적ㆍ물적 보상금으로 각 50,000,000원씩(○복건설의 현금출납부에 기재된 2003. 6. 13.자 100,000,000원은 위 금액을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을 추가 지급함은 물론, 매매대금(6,345,800,000원) 중 2002. 11. 2.자 조정내용에 따라 윤종○ 등 4인이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288,445,450원(매매대금의 1/22에 해당하는 금원)을 2003. 6. 13.까지 원고와 윤종○에게 직접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받아들여, 합의 당일인 2003. 6. 11. ○복건설로부터 위 합의금 320,000,000원과 윤종○에게 지급할 50,000,000원 중 20,000,000원을 우선 지급받고, 당일 위 가처분의 집행취소를 신청하는 한편, 위 20,000,000원에 원고의 돈 30,000,000원을 합하여 50,000,000원을 윤종○에게 지급하고 윤종○로부터 이 사건 대지상의 건물멸실에 대한 동의서를 교부받았다.

(4) 위 건물멸실 동의서를 받음과 동시에 위 합의금 등을 지급하기로 한 2003. 6. 13. ○복건설은 당일 돈을 마련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윤종○ 등 4인을 대신하여 지급하기로 한 288,445,450원, 원고가 추가로 지급받기로 한 심적ㆍ물적보상금 50,000,000원, 원고가 윤종수의 심적ㆍ물적보상금으로 대신 지급한 30,000,000원, 세금 등의 정산금 4,733,004원을 합한 373,178,454원을 2003. 6. 16.까지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그 취지의 현금보관증(갑6호증)을 원고에게 작성ㆍ교부하였고, 이에 원고는 자신과 윤종○가 작성한 건물멸실 동의서 등을 2004. 6. 14.경 ○복건설에 교부하는 한편, 2003. 6. 17. 부산 진구청에 건축물 철거ㆍ멸실신고서를 제출하였다.

(5) 그런데, 위 약정과 달리 윤종○ 등 4인은 2003. 6. 18. 원고에게 2002. 11. 1.자 조정내용에 따라 위 매매대금 중 1/22에 해당하는 288,445,450원을 지급하는 한편, ○복건설은 위 2003. 6. 11.자 합의에 따라 윤종○를 대리한 이근○에게 288,445,450원을 지급(갑20호증)하고,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위 373,178,454원 중 윤종○ 등 4인이 지급한 위 288,445,450원을 공제한 84,733,000원(= 373,178,454원 - 288,445,450원, 원 미만은 버림, 갑7호증의 1, 3)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6) ○복건설과 윤종○ 등 4인은 2003. 7. 8. 매매잔금과 관련하여 합의를 하였는데, 그 내용에 의하면 매매대금 6,345,800,000원 중 잔금 5,710,800,000원에서 ○복건설이 원고에게 가처분해제 합의금 등으로 지급한 금원 중 200,000,000원, 명도이행보관금 1,000,000,000원, ○복건설이 윤종○에게 지급한 288,445,450원 매각부동산에 설정된 은행대출금과 가압류해방금 등 합계 4,451,119,852원을 공제하고(○복건설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가처분해제 및 건물철거ㆍ멸실 등에 대한 동의 대가로 원고에게 지급한 370,000,000원 중 200,000,000원만 공제하기로 한 것은, 윤종○ 등 4인이 위 금액 한도내에서의 지급만을 인정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1,259,680,145원을 윤종○ 등 4인에게 지급한다는 것이고, 그 후 위 합의내용은 ○원건설이 실제 이행하였다.

(7) ○원건설은 ○복건설, 윤종○ 등 4인과의 합의 아래 2003. 10. 7.부터 2004. 1. 3.까지 사이에 이 사건 대지상의 등기된 건물 2동을 포함한 무허가ㆍ미등기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하고 있는 14개 업체에게 명도합의금으로 합계 425,000,000원(그 중 윤종○은 임차인이자 명도업무와 관련한 총무를 담당한 윤현○에게 명도와 관련한 업무비용으로 2003. 10. 7.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을 지급하였고, 명도이행보관금으로 유보하였던 1,000,000,000원에서 위 집행금액을 뺀 나머지 575,000,000원은 2004. 1. 9. 및 2004. 3. 27. 2회에 걸쳐 윤종○에게 지급하였다.

  •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복건설로부터 받은 금원은 370,000,000원(= 320,000,000원 + 50,000,000원)이고, 그 명목은 가처분해제 대가, 심적ㆍ물적 보상금 등이나 그 실질은 이 사건 대지상의 건물 2동에 대하여 원고 소유지분(1/6)에 해당하는 건물양도대금, 원고나 그 가족들이 운영하는 공장건물의 철거보상비와 공장이주비, 건물멸실에 동의하는 대가 등으로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그 수령액 중 200,000,000원은 윤종○ 등 4인이 ○복건설로부터 받을 매매대금에서 공제되기도 하였으므로, 위 370,000,000원을 단순히 원고의 가처분해제와 매매계약 협조라는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