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해제대가가 기타소득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당사자 사이에 위약 또는 해약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이 존재하여야 하나,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동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음.
가처분해제대가가 기타소득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당사자 사이에 위약 또는 해약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이 존재하여야 하나,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동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음.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 증의 1, 3, 을 제1호 증의 1내지 제7호 증, 제9호 증의 2, 제13호 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고등법원2007누3619 (2008.07.18)]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5.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68,312,7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2호증, 갑5호증, 갑7호증의 1, 3, 을1호증의 1, 2, 을2호증, 을3호증, 을4호증, 을6호증의 1, 2, 을7호증, 을9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의 주장
○복건설이 원고에게 가처분해제 대가, 보상금, 위자료를 지급한 것은 위 금원을 지급할 아무런 법적의무가 없음에도 부동산 관련 매매계약 등에 따른 법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목적으로 원고의 가처분해제와 매매계약 협조라는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사례금)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피고는 원고가 교부받은 위 금원의 성격이 기타소득 항목 중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위약금과 배상금이라고 주장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사례금이라고 그 주장을 변경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복건설로부터 2003. 6. 11. 가처분해제 대가로 320,000,000원을 받고 당일 가처분을 해제하였고, 2003. 6. 18. 심적ㆍ물적 보상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지급받아 원고가 가처분해제와 관련하여 받은 돈은 피고의 주장과 달리 모두 370,000,000원에 불과하고, 이는 이 사건 대지상의 각 건물 중 원고지분에 해당하는 건물양도대금 및 철거보상비와 공장이주비(동력신설비 포함) 등의 대가로 받은 것이며, 그뿐만 아니라 위 370,000,000원은 윤종○ 등 4인이 ○복건설에 매도한 이 사건 대지와 그 지상 건물의 매매대금에서 공제되었으므로(200,000,000원은 가처분 합의금 명목으로, 나머지 170,000,000원은 명도이행 대가금 명목으로), 결국 위 돈은 매도인인 윤종○ 등 4인이 부담한 셈이 되어, 위 370,000,000원을 ○복건설로부터 가처분해제 등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 나. 관계 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 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2호증, 갑4호증, 갑6호증, 갑7호증의 1, 2, 3, 4, 갑8호증, 갑9호증의 1 내지 14, 갑11호증, 갑12호증의 1, 갑13호증, 갑16호증의 1 내지 7, 갑19호증의 3, 갑20호증, 을5호증의 1, 2, 을8호증, 을9호증, 을11호증의 1, 2, 을12호증의 1, 2, 3, 을14호증의 1 내지 17의 각 기재 및 제1심증인 인근○과 당심증인 윤동○의 각 증언, 당심법원의 ○복건설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6호증의 1, 2의 일부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고, 을1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1) ○복건설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가처분해제를 위한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원고로부터 위 계약서상의 금액(5,345,800,000원)보다 높은 시세로 계산한 매매대금의 1/22에 해당하는 금액 및 이 사건 대지상의 건물 및 그 시설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을 요청받았고, 이에 원고와 협의를 거쳐원고가 위 가처분을 해제하고 건물멸실에 대한 동의를 하며, 나아가 건물 및 시설 일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복건설이 3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2) 위 합의 당시, 이 사건 대지상에 등기된 2동의 건물 외에 무허가ㆍ미등기 건물이 여러 동(당심증인 윤동○은 8개동이 있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이 있었는데, 원고는 위 건물 일부에서 그 명의로 ○일공업사(건축용 장식 금속공작물 제조업, 건물면적 2,112㎡)를, 처인 이근○ 명의로 ○진공업사(구조용 금속판제품 제조, 건물면적 208,81㎡)를, 딸인 윤희○ 명의로 ○화스포츠(체조 육상 및 체력단련용 장비 제조업, 건물면적 99㎡)를, 딸인 윤희○ 명의로 ○돋이스포츠(체조 육상 및 체력단련용 장비 제조업, 건물면적 115,5㎡) 등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그 공장에는 기계 및 전기 시설 등 생산설비가 되어 있었으며, 그 외 여러 개의 업체가 위 건물 등을 임차하여 사업을 하면서 차임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있었다.
(3) 원고는 ○복건설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320,000,000원도 적다고 판단하고 추가로 50,000,000원을 더 요구하였고, 이에 ○복건설로부터 원고 동생인 윤종○에게서 건물멸실 동의서를 받아주면 원고와 윤종○에게 심적ㆍ물적 보상금으로 각 50,000,000원씩(○복건설의 현금출납부에 기재된 2003. 6. 13.자 100,000,000원은 위 금액을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을 추가 지급함은 물론, 매매대금(6,345,800,000원) 중 2002. 11. 2.자 조정내용에 따라 윤종○ 등 4인이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288,445,450원(매매대금의 1/22에 해당하는 금원)을 2003. 6. 13.까지 원고와 윤종○에게 직접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받아들여, 합의 당일인 2003. 6. 11. ○복건설로부터 위 합의금 320,000,000원과 윤종○에게 지급할 50,000,000원 중 20,000,000원을 우선 지급받고, 당일 위 가처분의 집행취소를 신청하는 한편, 위 20,000,000원에 원고의 돈 30,000,000원을 합하여 50,000,000원을 윤종○에게 지급하고 윤종○로부터 이 사건 대지상의 건물멸실에 대한 동의서를 교부받았다.
(4) 위 건물멸실 동의서를 받음과 동시에 위 합의금 등을 지급하기로 한 2003. 6. 13. ○복건설은 당일 돈을 마련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윤종○ 등 4인을 대신하여 지급하기로 한 288,445,450원, 원고가 추가로 지급받기로 한 심적ㆍ물적보상금 50,000,000원, 원고가 윤종수의 심적ㆍ물적보상금으로 대신 지급한 30,000,000원, 세금 등의 정산금 4,733,004원을 합한 373,178,454원을 2003. 6. 16.까지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그 취지의 현금보관증(갑6호증)을 원고에게 작성ㆍ교부하였고, 이에 원고는 자신과 윤종○가 작성한 건물멸실 동의서 등을 2004. 6. 14.경 ○복건설에 교부하는 한편, 2003. 6. 17. 부산 진구청에 건축물 철거ㆍ멸실신고서를 제출하였다.
(5) 그런데, 위 약정과 달리 윤종○ 등 4인은 2003. 6. 18. 원고에게 2002. 11. 1.자 조정내용에 따라 위 매매대금 중 1/22에 해당하는 288,445,450원을 지급하는 한편, ○복건설은 위 2003. 6. 11.자 합의에 따라 윤종○를 대리한 이근○에게 288,445,450원을 지급(갑20호증)하고,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위 373,178,454원 중 윤종○ 등 4인이 지급한 위 288,445,450원을 공제한 84,733,000원(= 373,178,454원 - 288,445,450원, 원 미만은 버림, 갑7호증의 1, 3)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6) ○복건설과 윤종○ 등 4인은 2003. 7. 8. 매매잔금과 관련하여 합의를 하였는데, 그 내용에 의하면 매매대금 6,345,800,000원 중 잔금 5,710,800,000원에서 ○복건설이 원고에게 가처분해제 합의금 등으로 지급한 금원 중 200,000,000원, 명도이행보관금 1,000,000,000원, ○복건설이 윤종○에게 지급한 288,445,450원 매각부동산에 설정된 은행대출금과 가압류해방금 등 합계 4,451,119,852원을 공제하고(○복건설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가처분해제 및 건물철거ㆍ멸실 등에 대한 동의 대가로 원고에게 지급한 370,000,000원 중 200,000,000원만 공제하기로 한 것은, 윤종○ 등 4인이 위 금액 한도내에서의 지급만을 인정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1,259,680,145원을 윤종○ 등 4인에게 지급한다는 것이고, 그 후 위 합의내용은 ○원건설이 실제 이행하였다.
(7) ○원건설은 ○복건설, 윤종○ 등 4인과의 합의 아래 2003. 10. 7.부터 2004. 1. 3.까지 사이에 이 사건 대지상의 등기된 건물 2동을 포함한 무허가ㆍ미등기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하고 있는 14개 업체에게 명도합의금으로 합계 425,000,000원(그 중 윤종○은 임차인이자 명도업무와 관련한 총무를 담당한 윤현○에게 명도와 관련한 업무비용으로 2003. 10. 7.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을 지급하였고, 명도이행보관금으로 유보하였던 1,000,000,000원에서 위 집행금액을 뺀 나머지 575,000,000원은 2004. 1. 9. 및 2004. 3. 27. 2회에 걸쳐 윤종○에게 지급하였다.
-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복건설로부터 받은 금원은 370,000,000원(= 320,000,000원 + 50,000,000원)이고, 그 명목은 가처분해제 대가, 심적ㆍ물적 보상금 등이나 그 실질은 이 사건 대지상의 건물 2동에 대하여 원고 소유지분(1/6)에 해당하는 건물양도대금, 원고나 그 가족들이 운영하는 공장건물의 철거보상비와 공장이주비, 건물멸실에 동의하는 대가 등으로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그 수령액 중 200,000,000원은 윤종○ 등 4인이 ○복건설로부터 받을 매매대금에서 공제되기도 하였으므로, 위 370,000,000원을 단순히 원고의 가처분해제와 매매계약 협조라는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