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주유소 허가를 얻기위해 형식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뿐 실지양도가 아니라는 주장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07-구합-4767 선고일 2008.07.02

비록 주유소 허가를 보다 용이하게 받기 위한 목적이 있었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매매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고 등기까지 된 것으로 양도에 해당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7. 1.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 양도소득세 181,230,0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5호증, 갑7호증의 1, 2, 갑9호증 내지 갑15호증의 2, 갑17호증, 을1호증의 1 내지 을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2003. 3. 22. 당시 ○○○ 대 23㎡(이하 ‘이 사건 1토지’라고 한다), 같은 동○○○ 대 114㎡(이하 ‘이 사건 2토지’라고 한다), 같은 동 ○○○ 전 83㎡(이하 ‘이 사건 3토지’라고 한다), 같은 동 ○○○ 전 169㎡(이하 ‘이 사건 4토지’라고 한다), 같은 동 ○○○ 답 2043㎡(이하 ‘이 사건 5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소유자는 아래 표와 같다. 토 지 소유자(공유지분) 이 사건 1토지 원고 4/24, ○○○ 16/24, ○○○ 4/24 이 사건 2토지 원고 4/24, ○○○ 16/24, ○○○ 4/24 이 사건 3토지 원고 6/24, ○○○ 14/24, ○○○ 4/24 이 사건 4토지

○○○ 1520/1850, ○○○ 330/1850 이 사건 5토지 원고 6810/20430, ○○○ 7801/20430, ○○○ 827/20430,

○○○ 2380/20430, ○○○ 2612/20430

  • 나. 원고, ○○○, ○○○는 형제로서 2003. 3. 22. ○○○에게 이 사건 1, 2, 3토지 및 이 사건 4토지 중 지분 1520/1850(138.85㎡), 이 사건 5토지 중 지분 11310/20430(1131㎡)와 이 사건 5토지 지상의 건축물(블록기와 창고 40㎡ 가량)을 대금 675,00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계약금 67,500,000월을 수령하였다.
  • 다. ○○○은 2003. 6. 27. 원고, ○○○, ○○○부터 매수한 나.항 기재 토지 전부를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 대표이사 ○○○에게 대금 1,150,000,000월에 미등기 전매하였다.
  • 라. ○○○는 ○○○으로부터 이 사건 5토지 중 지분 827/20430을 매수하여 2004. 1.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다.
  • 마. 한편, 이 사건 5토지는 2004. 7. 14. ○○○ 답 1099㎡(이하 ‘이 사건 5-1토지’라고 한다), 같은 동 ○○○ 답 675㎡와 같은 동 ○○○ 답 269㎡로 분할되었다.
  • 바. ⑴ 원고는 ○○○와 사이에 이 사건 1, 2, 3토지 중 ○○○의 지분(면적 합계36.66㎡) 전부를 대금 11,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2004. 8. 3.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다. ⑵ 원고는 ○○○와 사이에 이 사건 1, 2, 3, 4, 5-1토지 중 ○○○의 지분(면적 합계 604.59㎡) 전부를 대금 177,8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쇼성한 후 2004. 8. 3.과 2004. 8.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다. ⑶ 원고는 ○○○와 사이에 이 사건 4, 5-1토지 중 ○○○의 지분(면적 합계 122.14㎡) 전부를 대금 35,895,655원에 매수하여 2004. 8. 3.과 2004. 8. 16. 소유권이 전등기를 넘겨받았다. ⑷ 원고는 2004. 8. 16. 이 사건 5-1토지 중 ○○○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다.
  • 사. 2004. 8. 26. 이 사건 1, 2, 3, 4, 5-1토지(면전 합계 1,488㎡)(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주유소건물(면적 589.1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이 신축되었고, 2004. 9. 3. 이 사건 각 토지가 ○○○ 주유소용지 1,488㎡로 합필되었으며, 2005. 3. 14. 그 합필된 토지와 이사건 건물에 관하여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아. 한편, 원고, ○○○, ○○○는 ○○○으로부터 당초 매매대금 675,000,000원에 양도소득세 등을 합한 919,500,000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받기로 하였고, 2004. 10. 7. 이를 모두 지급받았다.
  • 자. 원고는 2005. 4. 8.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157,000,000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의 의하여 이 사건 및 이 사건 각 토지 중 바. ⑴, ⑵, ⑶ 기재 토지[면적 합계 763.4㎡(=36.66㎡ + 604.59㎡ + 122.14㎡)]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고, 나머지 토지(면적 합계 724.6㎡)는 기준시가로 신고하여 양도소득금액을 80,253,586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24,853,00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 차. 그러나 피고는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각 토지와 건물에 대한 원고의 실제 양도가액을 1,800,000,000원(= 토지 1,176,000,000원 + 건물 624,000,000원)으로 확인하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신고내용은 그대로 두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토지의 양도가액은 603,332,000원으로, 기준시가로 신고한 토지에 대하여는 기준시가 적용기준을 2004. 9. 7.로 하여 양도가액을 259,406,000원으로 조사하여, 2007. 1. 9. 원고에게 2005년도 양도소득세 241,765,730원을 경정 ․ 부과하였다.
  • 카.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 3. 26.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7. 4. 18. 기각결정을 받았고, 이에 2007. 7. 2. 국세청장에게 다시 심사청구를 하자, 국세청장은 2007. 9. 20. 양도소득세 241,765,730원의 부과처분에 관하여 원고가 2004. 10. 7. ○○○에게 이 사건 각 토지만을 대금 919,500,000원에 매도한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 타. 피고는 국세청장의 심사결정문에 따라 2005년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결정취소를 한 후 2007. 12. 1. 원고에게 2004년 양도소득세 181,230,050원의 부과처분(이하 당초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양도소득세 181,230,05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 파. 원고의 당초 신고내용 및 피고의 1차 및 2차 경정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구분 신고구분 면적 양도가액 취득가액 당초신고 조사경정(1차) 심사결정 전 최종경정(2차) 심사결정 후 토지 기준시가 724.6㎡ 68,619,868원 259,406,800원 259,406,800원 21,708,433원 실지거래가액 763.4㎡ 273,449,059원 603,332,258원 ⑴ 471,738,104원 ⑵ 224,695,655원 건물 실지거래가액 589.14㎡ 624,000,000원 624,000,000원 0 0 합계 966,068,927원 1,486,739,058원 731,144,904원 246,404,088원 ⑴ 471,738,104원 = 919,500,000원 × (763.4㎡ / 1,488㎡) ⑵ 224,695,655원 = 11,000,000원[바.⑴] + 177,800,000원[바.⑵항] + 35,895,655원[바.⑶항]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07년 1월 초순경 원고에게 2005년도 양도소득세 241,765,000원을 부과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양도시기를 달리 본 2007. 9. 20.자 국세청장의 심사결정문에 따라 2005년도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결정취소를 한 후 2007년 12월 초순경 원고에게 2004년도 양도소득세 181,230,050원의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07. 11. 14. 당시에는 소송의 대상인 부과처분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관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한 후에 과세처분과 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여 이를 감액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이는 처음의 과세처분에서 결정된 과세처분과 세액의 일부를 취소하는데 지나지 않으므로 처음의 과세처분이 감액된 범위 내에서 존속하게 되고 이 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며 경정처분자체는 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바(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724 판결 참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07. 1. 9. 2005년도 양도소득세 241,765,000원의 부과처분을 한 후 국세청장의 심사결정문에 따라 2005년도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결정취소를 한 후 양도소득세를 감액하여 2007. 12. 1. 2004년도 양도소득세 181,230,050원의 부과처분을 한 것이어서, 이 사건 소송의 대상은 2007. 1. 9.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감액되고 남아 있는 부분이므로, 이사건 소제기 당시 소송의 대상인 부과처분이 없었다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⑴ 원고, ○○○, ○○○는 ○○○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를 매도하였고, ○○○은 ○○○ 대표이사 ○○○에게 주유소허가를 얻어 주는 조건으로 이를 다시 미등기 전매하였는데, ○○○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주유소용지로 만들기 위해 ○○○와 ○○○의 지분을 원고 명의로 이전하여 주유소허가를 얻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원고는 1의 바.항과 같이 ○○○와 ○○○의 지분을 매수한 것처럼 형식상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이에 맞추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원고와 ○○○, ○○○ 사이에 실제로 매매계약은 없었고 매매대금이 오고간 사실도 없다. ⑵ 그러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토지(면적 합계 763.4㎡)중 원고가 ○○○, ○○○로부터 매수한 토지[면적 합계 641.25㎡(=36.66㎡ + 604.59㎡)](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고 한다)에 대해서는 비록 등기이전은 되었으나 원고가 실제로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다시 양도하였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서는 아니되고, 당초 원고, ○○○, ○○○와 ○○○ 사이의 매매계약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와 ○○○가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것이 소득법상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 (2004. 1. 29. 법률 제7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88조 1항에 의하면, 양도라고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9호증의 기재, 증인 ○○○의 증언 및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지역경제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부산광역시강서구개발제한구역안 자동차용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배치계획 및 주유소배치계획변경공고(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고 2000-355) 4조 4항 2호에는 주유소허가 신청 경합시 우선순위는 ‘신청부지는 자기소유 토지가 타인소유 토지보다 우선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3조 1호에 의하면 주유소 허가기준은 ‘지정당시 거주자가 국도․지방도 등 간선도로변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4조2항에 의하면 ‘등록신청은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각각 1세대 1건을 원칙으로 하며 위치를 달리하여 중복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 원고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여 주유소 허가를 보다 용이하게 받기 위해 ○○○, ○○○로부터 이 사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것인 점, ○○○와 ○○○가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은 아니고, ○○○가 이 사건 쟁점토지 중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지급받은 130,000,000원(○○○의 지분에 대한 것은 원고가 관리하고 있다) 중에는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토지를 양도한 부분에 대한 대금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와 ○○○는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토지의 양도하였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주유소 허가를 보다 용이하게 받기 위한 목적이 있었더라도 ○○○와 ○○○가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것은 매매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고 등기까지 된 것으로 소득세법상의 양도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다시 양도하였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