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공급한 것에 게임기의 이용이라는 용역 이외에 상품권이라는 재화도 포함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상품권 액면가액을 공급가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원고가 공급한 것에 게임기의 이용이라는 용역 이외에 상품권이라는 재화도 포함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상품권 액면가액을 공급가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1.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7. 3.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172,278,6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