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대금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장되지 않는 한 양도대금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나 증거가 없음
양도대금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장되지 않는 한 양도대금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나 증거가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9.5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근로소득세 38,083,3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법인이 그 자산을 양도하고도 그 양도대금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장되지 않은 양도대금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측이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5.14. 선고 93누630 판결, 대법원 2002.12.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을제5호증의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3.12.24. 백○동의 계좌로 6,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 원고 명의의 법인통장에 2004.11.29. 이○희 명의로 2,0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대금 1억 5,000만 원이 원고 명의의 법인통장으로 입・출금된 내역 및 시기에 관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돈을 포함한 원고 주장 금액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대금으로 지급 또는 사용되었다는 점은 갑제14호증의 기재, 증인 이○희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대금은 사외로 유출되었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여 원고의 전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