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직접 신축하고도 건설업체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한 것으로 서류를 조작하여 위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함
건물을 직접 신축하고도 건설업체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한 것으로 서류를 조작하여 위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함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 4. 17. 망 김OO 대하여 한 2004년 제1기분 27,690,000원, 2004년 제2기분 86,404,50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