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자가신축하면서 도급으로 위조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공제받은 사실에 대한 불공제 처분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07-구합-437 선고일 2008.05.01

건물을 직접 신축하고도 건설업체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한 것으로 서류를 조작하여 위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함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 4. 17. 망 김OO 대하여 한 2004년 제1기분 27,690,000원, 2004년 제2기분 86,404,50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망 김OO(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OOOOO랜드’라는 상호로 찜질방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부산 O구 OO동 542 대 349.7㎡ 지상에 연면적 2,711.4㎡의 지하 1층, 지상 8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면서, 주식회사 OO종합건설(이하 ‘OO건설’이라 한다)로부터 2004. 3. 31. 공급가액 100,000,000원, 2004. 6. 30. 공급가액 50,000,000원 합계 15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주식회사 OOO종합건설(이하 ‘OOO건설’이라 한다)로부터 2004. 6. 30. 공급가액 50,000,000원, 2004. 8. 30. 공급가액 50,000,000원, 2004. 9. 30. 공급가액 100,000,000원, 2004. 11. 30. 공급가액 120,000,000원, 2004. 12. 15. 공급가액 380,000,000원 합계 70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4년 제1기와 제2기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았다.
  • 나. 피고는 2006. 2.경 망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한 결과, 망인이 이 사건 건물을 직접 신축하고도 OO건설 및 OOO건설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한 것으로 서류를 조작하여 위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 4. 17. 망인에게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7,690,000원(가산세 포함),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86,404,50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 다. 한편, 망인은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08. 2. 29.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망인의 공동상속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1, 2, 을 2호증, 을 3호증의 1, 2, 을 6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이 OO건설 및 OOO건설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주어 위 건설회사들이 실제로 공사를 수행하였고, 망인이 위 건설회사들로부터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판단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갑 60호증의 5, 6, 7, 20, 21, 27, 30, 40, 41, 42, 43, 44, 47, 48, 50, 을 2호증, 을 3호증의 1, 2, 을 4호증, 을 6호증의 1, 2, 을 7 내지 10호증, 을 14, 18, 19, 24, 25, 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OO건설과 OOO건설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망인과 망인의 아들 2명이 건설업에 관련되는 사람들의 소개를 받아 건설자재를 구입하여 목수 ․ 미장 ․ 페인트공사 등의 일을 시켰으며, OO건설과 OOO건설의 파견직원은 현장소장 1명에 불과했다고 진술한 점, ② 원고들은 위 건설회사들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시공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작업일지 등 공사관련 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OOO건설의 대표이사이던 최OO는, OOO건설의 명의를 차용하여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조건으로 2004. 5. 19.부터 2005. 6. 2.까지 명의상 대표이사직에 취임하였는데, OOO건설은 위 기간동안 건설공사를 수주한 실적이 전혀 없으며, 다만 건설실적이 없으면 문제가 될 것 같아 서류상으로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등 3~4개 공사를 OO건설로부터 인계받은 것으로 하였고, 이러한 업무처리는 실제사주인 이OO의 지시에 의하여 김OO 과장이 담당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원고들은 망인이 OO건설에게 어음 및 수표로 107,500,000원을, 현금으로 57,500,000원을 각 지급하여, 165,000,000원의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어음 및 수표금은 망인의 제부인 손OO이 발행한 어음 및 수표에 망인과 OO건설이 배서하여 교부하는 방식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이는 OO건설이 아니라 자재공급업자들에게 직접 지급된 것이고, 위 현금은 망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자료만 있을 뿐, OO건설에서 작성한 입금표 외에는 이것이 OO건설에게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⑤ 또한, 원고들은 망인이 OOO건설에게 어음 및 수표로 291,700,000원을, 현금으로 478,300,000원을 각 지급하여, 770,000,000원의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마찬가지로 위 어음 및 수표금은 자재공급업자들에게 직접 지급된 것이고, 위 현금 중 2004. 11. 9. OOO건설의 계좌에 입금된 261,000,000원과 2005. 2. 4. OOO건설의 과장 김OO에게 양도된 부가가치세 환급금 38,000,000원을 제외한 179,300,000원에 관하여는 OOO건설에서 작성한 입금표 외에는 이것이 OOO건설에게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⑥ 게다가 2004. 11. 9. OOO건설의 OO 계좌에 입금된 261,000,000원 중 190,000,000원이 바로 다음날인 2004. 11. 10. 인출되어 그 중 50,000,000원이 망인의 OO은행 계좌로 입금되었고, 2004. 11. 11. 인출된 58,000,000원은 망인의 증권계좌로 입금되었는데, OOO건설의 위 OO계좌는 주로 위 261,000,000원의 지급과 관련해서만 사용되었고(OOO건설이 주로 사용하는 예금계좌는 이와 별도로 존재한다), 당시 망인이 위 OO계좌의 통장과 법인인감을 소지하면서 위와 같은 입 ․ 출금업무를 직접 한 것으로 보아 위 OO계좌가 차명예금계좌일 가능성이 농후한 점, ⑦ 또한, 망인이 OOO건설의 김OO 과장에게 양도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전체 환급금 75,900,000원 중 일부인 38,000,000원으로서 그 액수가 2004. 12. 15.자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인 380,000,000원의 10%에 해당하여 OOO건설에게 위 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을 보전해주기 위한 조치로 볼 여지도 있는 점, ⑧ OOO건설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인하여 2004. 9. 23.부터 2005. 2. 7.까지 5개월 동안 영업정지 기간이었음에도 그 기간 동안 망인에게 위와 같이 6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준 점, ⑨ 망인과 OO건설 사이의 정산합의는 2004. 6. 25.경 이루어졌는데, 망인과 OOO건설 사이의 공사계약은 이보다 앞선 2004. 5. 20.에 이미 체결되어 공사계약의 진정성에 의심이 드는 점, ⑩ 망인의 제부인 손OO은 OO에서 OO산업개발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이OO을 망인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어음 및 수표를 발행하여 자재공급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해 주는 등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에 상당 부분 관여한 점, ⑪ 이OO은 건설업 명의를 대여해 주고 41회에 걸쳐 합계 5,861,912,811원에 달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이 사건은 위 범죄사실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위 범죄사실과 매우 유사한 사안으로서 특별히 위 범죄사실과 달리 취급해야 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각 세금계산서의 허위성은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것이다{OO건설 및 OOO건설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망인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였다기 보다는 망인(또는 망인의 제부인 손OO)이 OO건설 및 OOO건설의 건설업 명의를 빌려 직접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수행하였다고 추인할 정도에 이른다}. 반면에, 망인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OO건설 및 OOO건설에 도급주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60호증의 11, 12, 13, 19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이OO의 증언은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3호증 내지 5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