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금융자산 관리, 금융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담 감소 등)으로 행하여지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바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금융자산 관리, 금융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담 감소 등)으로 행하여지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바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4. 2. 원고들에 대하여 한 증여세 128,507,950원, 428,022,330원, 610,903,4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005. 2. 28
○○증권 생략 1,193,289,710 수표 11억원 1매, 수표 93,289,710원 1매) 2
2005. 3. 31.
○○증권 생략 1,125,428,870 수표 1매 3
2005. 6. 30
○○증권 생략 241,053,060 수표 1매
- 나.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을 망인이 망인의 아버지인 배○환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2007. 4. 2. 상속으로 인한 망인의 납세의무승계자인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의 각 증여세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4,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배○환은 망인을 대리하여 2005. 2. 28. 위 ○○증권 계좌를, 2005. 3. 31, 위 ○○증권 계좌를 각 개설하였고, 자신이 소유하던 국민주택채권을 ○○은행 명륜동지점에서 수표 4매 액면 합계 2,559,771,640원으로 교환한 후 이를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권계좌에 나누어 입금하였으며, 이 사건 증권계좌의 개설 이후의 거래 및 입ㆍ출금은 배○환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2) 망인은 2005. 11. 21. 패혈증으로 ○○대학교 부산○병원에 입원하여 2006. 2. 3. 기관지 심관술 시행 중 심정지가 일어나고 뇌사상태에 빠졌으며, 결국 2006. 3. 16. 사망하였다.
(3) 망인의 동생인 배○효는 이 사건 증권계좌에서 출금된 3,040,259,838원을 2006. 2. 7.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내용으로 2006. 5. 6. 증여세를 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였다.
(4) 원고 김○숙은 2006. 9. 16. 망인의 상속세 신고시 위와 같이 배○효에게 증여된 금원을 망인의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면서, 배○효가 납부한 증여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5) 망인은 생전에 뚜렷한 직업을 가진 바 없고 그 소유 재산은 대부분 배○환으로부터 증여받아 형성된 것으로서, 망인이 1993. 7. 21. 및 1993. 7. 26. 주식회사 ○○의 주식 등 49,962주(평가액 686,656,900원)를 배○환으로부터 증여받아 사실이 세무조사과정에서 드러나 그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받아 납부한 바도 있다. [인정근거] 갑 5 내지 8호증, 을 1호증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부산○병원장, ○○증권주식회사 동래지점장, ○○증권주식회사 부산동래지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