쥬얼리로부터 실제로 지금을 구입하고, 그 구입대금을 송금하면서 교부받은 것이라기 보다는 실물거래를 가장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하고, 실물거래가 존재하였다는 일부 증언은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움
쥬얼리로부터 실제로 지금을 구입하고, 그 구입대금을 송금하면서 교부받은 것이라기 보다는 실물거래를 가장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하고, 실물거래가 존재하였다는 일부 증언은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움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1.9.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98,305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9,065,575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1) ○○○쥬얼리는 조○호가 자본금 5,000만 원으로 설립한 회사로서 2003년 제1기에 주식회사 ○○무역, ○트레이딩 주식회사, 주식회사 골드○, ○○골드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총 214,036,000,000원 상당의 지금 등을 매입하여 주식회사 ○○○○골드 외 21개 업체에 판매하였다고 신고하였는데, 위 매입처 회사들은 관할 세무서의 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인정되었으며, ○○○쥬얼 리가 2003년 제1기의 매입액 중 위 업체들로부터 매입하였다는 금액은 99.9%(214,018,000,000원)에 달한다. 한편, 남대문세무서에서 ○○○쥬얼리를 자료상 혐의로 조사하면서 매출처를 조사한 결과 매출액의 81.3.%에 해당하는 매출세금계산서가 주식회사 ○○○○골드 외 21개 업체에게 발행된 것으로 나타났고, 그 매출처들의 대부분은 자료상 등의 범죄이력이 있는 업체로 밝혀지자 남대문세무서장은 2006.3.2. ○○○쥬얼 리가 2001.3.5.부터 2003.12.31.까지 매입세금계산서의 대부분을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수취하였고, ○○○쥬얼리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도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쥬얼리의 2001년도 제1기부터 2003년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하여 매출과 매입을 모두 0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을 하고, ○○○쥬얼리와 그 대표자 조○호를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였으며(현재 조○호의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 상태이다) 위 회사의 2001년부터 2003년까지의 당기순이익은 1억 6,000만 원에 불과하였다.
(2) 원고 명의로 농협중앙회 부산 ○○동지점에서 2002.3.15. 13,759,000원, 2002.4.30. 14,293,000원, 2002.5.31. 14,212,000원, 2002.8.9. 13,412,000원이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쥬얼리의 은행계좌로 입금되었고, 원고는 그에 상응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다만,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순번 1 기재 세금계산서에 관련된 입금내역은 기록상 나타나지 않는다).
(3) 위와 같이 지금매입대금 명목으로 무통장입금할 때 부산 ○○○구 ○○○동에서 귀금속 전문점인 ‘○○사’를 운영하는 이○림이 거래하던 농협중앙회 부산 ○○동 지점을 이용하였고, 무통장입금증 역시 이○림이 작성하였으며, 이○림은 원고 이외에 히드로그(대표 ○호), 히드로(대표 한○주), 쥬얼○○(대표 양○혜), 쥬얼○○(대표 신○석)가 ○○○쥬얼리에 지금매입대금을 송금하는 형식으로 된 무통장입금증을 직접 작성한 바 있다.
(4) 또한, 이○림은 ○○사를 운영하면서 처제인 박○아의 명의를 빌려 농협중앙회 부산 ○○동지점의 계좌를 개성하고 이를 사용하였는데, 이○림은 2001.12.29. ○○○쥬얼리로부터 위 박○아 명의 계좌로 20,152,000원을 송금받은 바 있고, 원고가 지금매입대금을 지급한 날 위 박○아 명의 계좌의 출금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생략>
(5) 원고의 2001년 상반기부터 2003년 하반기까지 부가가치세신고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6)원고의 신고 및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경정에 따른 매매총이익율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표 생략>
(7) 원고가 ○○○쥬얼리로부터 지금을 받기 위하여 ○○통상 등 지금행랑업체와직접 거래한 바는 없다.
(8) 한편, 이○림도 ○○○쥬얼리로부터 교부받은 지금 관련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처분을 받고, 위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07구합 4927호), 이○림이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1호증의 1,2, 갑 2호증, 갑 4 내지 6호증의 각 1 내지 4, 갑 8호증의 1, 갑 9, 10호증, 갑 12호증의 1 내지 69, 갑 13호증의 1 내지 61, 을 1 호증의 1, 2, 을 2 내지 6호증, 을 9호증, 을 10호증의 1 내지 25, 을 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림의 일부 증언(아래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