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 세금계산서에 대한 입증책임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07-구합-3771 선고일 2009.07.16

금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점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로 입증이 되었다면, 진실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나 제출한 증거만으로 믿기 어려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8.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41,842,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2. 2. 20.경부터 부산 ○○○구 ○○동 845-106에서 ’○○○골드’라논 상호로 금은세공업을 하다가 2006. 9. 27. 폐업한 사업자로서, 2002년도 제l기 부가가치세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쥬얼리(이하 ’○○○쥬얼리’라고 한다)로부터 아래 내역과 같이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고, 매출세액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2002년도 제1기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피고는 남대문세무서장으로부터 ○○○쥬얼리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사실파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 8. 1. 원고에게 2002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1,842,4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쥬얼리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금지금을 실제로 매입 하고 그 대금을 모두 ○○○쥬얼리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 정상척인 거래를 하였음에 도, 원고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나 확인을 거치지 않고 단순히 ○○○쥬얼리가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된 업체라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단정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관계 법령 구 부가가치세법제16조 (세금계산서)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다. 인정사실

(1) ○○○쥬얼리는 지금∙지은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1. 3. 5. 조○호가 자본금 50,000,000원으로 설립한 회사로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시점이 속하는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골드시스템 주식회사로부터 104,773,000,000원, 주식회사 ○○쥬얼리로부터 392,000,000원 상당의 지급 등올 매입하여 원고 등에게 판매 하였다고 남대문세무서장에게 신고하였다.

(2) 그런데 각 관할세무서의 조사 결과, ○○골드시스템 주식회사는 부가가치세 2002년 1기에 지금 등의 매입 대부분을 자료상으로 판명된 주식회사 ○○종합상사, 주식회사 ○○인터내셔날, 주식회사 ○○상사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가장한 자료상인 업체로 판정되었고, ○○○쥬얼리의 2002년도 제1기 매입액 105,177,000,000원 중 ○○골드시스템 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한 금액은 99.6%(= 104,773,000,000원 7 105,177,000,000원 × 100%)에 달한다.

(3) 한편, 남대문세무서에서 ○○○쥬얼리를 자료상 혐의로 조사하면서 2001년도 제1기부터 2003년도 제2기까지의 매출처를 조사한 결과 매출액의 81.3%에 해당하는 매출세금계산서가 주식회사 ○○○○골드 외 21개 업체에게 발행된 것으로 나타나고, 그 매출처들의 대부분은 자료상 등의 범죄이력이 있는 업체로 밝혀지자, 남대문세무서장은 2006. 3. 2. ○○○쥬얼리가 2001. 3. 5.부터 2003. 12. 31.까지 매입세금계산서의 대부분 을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수취하고,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도 가공의 매출세금 계산서라는 이유로 ○○○쥬얼리의 2001년도 제1기부터 2003년도 제2기까지의 부가가 치세 신고에 대하여 매출과 매입을 모두 0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을 하고, ○○○쥬얼리와 그 대표자 조○호를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조○호의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 상태에 있으며, ○○○쥬얼리의 2001년부터 2003년 사이의 당기순이익은 1억 6,000만 원에 불과하였다.

(4) ○○○쥬얼리는 2001년에는 매출액 1,023억 원에 매출 마진 5억 원, 2002년에 는 매출액 2,381억 원에 매출마진이 9억 원, 2003년 l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는 매출 액 2,142억 원에 매출마진 2억 원이었다가, 허위세금계산서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는 매출액이 2억 원으로 급감하였다.

(5) 원고 명의로 지금매입대금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에 거의 상용하는 금액이 ○○○쥬얼리의 국민은행 계좌로 무통장입금되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