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도급계약에서 건물 사용승인 뒤에도 마무리공사가 계속되어 사회통념상 실제 공사가 완료된 것은 그 후의 어느 시점이라면 공사용역 제공의 완료시점은 그 후 실제로 공사가 완성된 때임
공사 도급계약에서 건물 사용승인 뒤에도 마무리공사가 계속되어 사회통념상 실제 공사가 완료된 것은 그 후의 어느 시점이라면 공사용역 제공의 완료시점은 그 후 실제로 공사가 완성된 때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70,466,0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사용승인을 받았지만 실제로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된 것은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내인 2004. 7. 말경이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이 사건 공사용역의 공급시기와 불일치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허우이의 세금계산서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이 사건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를 원고의 주장과 달리 본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에 의하여 적어도 이 사건 1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은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산정시 공제되어야 한다.
(2) 인정사실 (가) ○○건설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하자, 이 사건 건물의 골조공사, 승강기, 조경, 상하수도, 소방, 전기, 통신공사를 마친 후 2004. 6. 24.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후 이 사건 건물의 내부 가스배관공사를 ○○공영 주식회사에, 객실관리시스템공사를 주식회사 ○○정보시스템에 하도급주어 시공하는 등 2005. 3.말경까지 잔여 공사를 계속하였다. (나) 원고는 ○○건설에게 2004. 7. 23. 공사대금 300,000,000원을, 2004. 11. 12. 24,281,800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공사대금 285,718,200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건설은 2005. 1. 31. 부산지방법원에 위 나머지 공사대금채권 및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 38,521,810원, 합계 324,240,010원을 청구채권으로 이 사건 건물 등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2005. 2. 3.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와 ○○건설은 2005. 3. 4. ‘원고가 ○○건설에게 110,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공사대금 및 대여금 채권이 전부 소멸한 것으로 하되, 합의 당일 50,000,000원을 2005. 3. 31.가지 나머지 6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건설은 합의 당시 미비된 공사부분에 대하여 마무리를 하여야 하고, 특히 아직 인도하지 않은 키택 관련 물품을 즉시 원고에게 인도한다’는 내용의 합의 하였다. [인정근거] 갑 5, 6,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7, 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건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2004. 6. 24.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된 것은 2005. 3. 말경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도 사용승인일인 2004. 6. 24.이 아니라 2005. 3.말경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작성된 과세기간(2004년 2기)과 실제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어 용역이 제공된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2005년 1기)이 달라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2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인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경우 그 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피고가 이 사건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를 잘못 인정한 점은 있으나, 결과적으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