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는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어도 그것만으로 과점 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과점주주는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어도 그것만으로 과점 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8.25., (1) 원고 (선정당사자, 이하‘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4,012,740원,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2,809,740원,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5,026,08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8,952,090원, 2004년 귀속 근로소득세 11,975,770원의 각 부과처분, (2) 선정자 심○자(이하‘선정자’라 한다)에 대하여 한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1,605,080원,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1,123,890원, 205년 1기 부가가치세 2,010,42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3,580,830원, 2004년 귀속 근로소득세 4,790,70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1호증, 을2호증의 1ㅣ 내지 10, 을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