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판단과 입증책임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07-구합-3559 선고일 2008.10.22

과점주주는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어도 그것만으로 과점 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8.25., (1) 원고 (선정당사자, 이하‘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4,012,740원,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2,809,740원,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5,026,08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8,952,090원, 2004년 귀속 근로소득세 11,975,770원의 각 부과처분, (2) 선정자 심○자(이하‘선정자’라 한다)에 대하여 한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1,605,080원,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1,123,890원, 205년 1기 부가가치세 2,010,42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3,580,830원, 2004년 귀속 근로소득세 4,790,70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1호증, 을2호증의 1ㅣ 내지 10, 을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 가. 원고는 선정자의 아들로서 주식회사 ○○에너지(이하‘○○에너지’라 한다)의 주주명부에 ○○에너지의 발행주식 총수 10,000주 중 5,000주(50%)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선정자는 위 주식 중 2,000주(20%)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 나. 피고는 ○○에너지가 2004년 및 2005년 귀속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총 61,847,190원(이하‘이 사건 제1차 납세의무’라 한다)을 모두 체납하자, 원고 및 선정자(이하‘원고 등’이라 한다)를 ○○에너지의 발행주식 총수의 70%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6.8.25. 이들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다. 원고 등은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07.1.26.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7.5.25. 이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제1차 납세의무 발생일 이전인 2003.11.10. 전○중에게 ○○에너지의 발행주식 일체는 1,000만 원에 양도하였고 다만 신용불량자인 전○중의 부탁으로 그들의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어서 과점 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피고가 원고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나. 관계법령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 다. 판단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 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실피건대, 원고가 그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갑1호증의 기재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즉, 인정사실 및 갑2호증, 을 1호증, 을 3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원고 등이 2003.11.10. 전○중에게 ○○에너지의 발행주식 10,000주(시가총액 1억 원)전부를 1,000만 원에 양도하였다면서도 전○중으로부터 그 주식양도대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금융자료 등 아무런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원고 등이 위와 같이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이후에도 주주명부상 여전히 이들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원고 등에게 지속적으로 자금이 입금되고 선정자도 ○○에너지에 자금을 입금하는 등 ○○에너지와 원고 등 사이에 자금이 이동한 점, 주식양도 등으로 주주 지분이 변경되면 주주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에너지의 2003사업연도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러한 명세서를 제출한 바 없다가 ○○에너지에 대한 세무조사가 행해진 2006년에 이르러서야 갑 1호증과 같은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주식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1차 납세의무의 성립일 당시 원고 등이 위 양도를 주장하는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국세기본법이 규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