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을제1호증의1 내지 3, 을 제2호증의1, 을제3호증의1 내지 9, 을제5호증의5 내지 8, 을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는 미국에 거주하는 아들인 김○해에게 2002. 2. 5.부터 2003. 3. 13.까지 7차례에 걸쳐 합계 미화 116,015달러를 송금하였고, 원고, 원고의 아들 김○해, 원고의 며느리 김○정이 주주로 있는 미국 소재 ○○○김사(○○KIM IN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2003. 3. 31. 미화 150,000달러, 2003. 9. 26. 미화 10,000달러를 송금하여 합계 미화 276,015달러(342,327,000원)(이하 ‘이 사건 금액’이라고 한다를 송금하였다.
- 나. 피고는 2006. 10. 9. 원고가 김○해에게 이 사건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김○해를 수증자로 하여 증여세를 결정한 후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증여세 73,451,56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6. 11. 27.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7. 1. 18. 기각되었고, 2007. 3. 22. 국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7. 7. 24.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는 아들인 김○해와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준비자금으로 1년여 동안 7차례에 걸쳐 김○해에게 미화 116,015달러를 송금하였고, 이 자금을 사업기초자금과 부대비용으로 하여 2003. 3. 18.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고, 2003. 3. 31. 이 사건 회사에 공동사업자금으로 미화 150,000달러를 송금(2003. 9. 26. 10,000달러를 추가로 송금하였다)하여 2003. 4. 3. 부동산중개인을 통하여 사업장가계약을 체결하고 2003. 8. 8. 사업장본계약을 체결한 후, 2003. 8. 20. 미국 메릴랜드주 법 규정에 따라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 원고는 외화송금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투자시의 송금 방법이 별도로 있는 것인지를 알지 못하여 증여성 송금을 한 것일 뿐 공동사업자금으로 투자한 돈이 명백하므로, 원고가 김○해에게 이 사건 금액을 증여한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또한 적어도 이 사건 회사 설립 이후 이 사건 회사로 송금한 미화 160,000달러는 공동사업자금임에도 김○해에게 이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부분에 대한 증여세를 고지한 것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의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 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2호증의1 내지 갑제5호증의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회사는 2003. 3. 18. 미국 버지니아주 법인위원회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다.
(2) 원고, 김○해, 김○정 사이의 공동사업계약 및 주주계약이 2003. 8. 20. 체결되었는데, 공동사업계약서에는 공동사업은 ‘드라이 클리너 사업을 개발, 소유, 운영하는 공동사업’, 공동사업자의 출자의 종류와 금액은 ‘김○정: 사업운영에 있어서의 전문지식과 현금 미화 123,000달러, 김○해: 사업운영 전문지식, 원고: 현금 미화 252,000달러’로 되어 있고, 주주계약서에는 지분이 ‘김○정 40%, 김○해 20%’로 되어 있다.
- 라.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와 갑제9호증의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원고가 외환송금시 작성한 외화송금신청서에는 대부분 ‘신청인과의 관계’, ‘지급사유’ 항목에 기재된 내용이 없으나, 2003. 2. 26. 작성된 송금신청서에는 지급사유가 ‘생활비’로 기재되어 있고, 지급사유 코드번호는 724로 되어 있는데 이는 증여성 송금에 해당하는 점, ②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하면, 증여성 송금의 경우에는 송금액과 송금사유에 제한이 없고 일반적으로 송금사유나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성 송금으로 보는 반면, 투자목적 송금의 경우에는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을 통해서만 송금이 가능하고, 해외직접투자신고서, 사업계획서(자금조달 및 운용계획 포함) 등 관련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후관리 차원에서 연간사업실적보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해외법인을 청산하고자 하는 경우 청산보고서 등을 청산자금 회수 후 즉시 제출하여야 하는바, 원고는 이 사건 금액을 송금하면서 해외직접 투자신고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③ 위에서 본 주주계약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지분 중 40%를 소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사건 회사의 2006년 소득세신고서에는 이 사건 회사의 지분이 김○해 50%, 김○정 50%로 되어 있어 원고의 지분은 전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금액이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금액을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따른 배당금 등을 지급받은 내역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투자목적으로 이 사건 금액을 송금하였다는 점은 갑제2호증의1 내지 갑제13호증의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이 사건 회사 설립 이후 이 사건 회사로 송금한 미화 160,000달러도 이 사건 회사 설립 이전에 송금한 금원과 마찬가지로 김○해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