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거래의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직원이거나 거래물품 취급 업종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할 경우 실지거래로 보기 어려우므로 손비 인정할 수 없음
위장거래의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직원이거나 거래물품 취급 업종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할 경우 실지거래로 보기 어려우므로 손비 인정할 수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8.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법인세 154,633,0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