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양도한 후 양도대금을 회수하지 아니하여 그 양도대금 상당액을 무상대여한 것으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동 주식양도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이므로 적법, 유효한 법률행위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부과처분은 위법함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양도한 후 양도대금을 회수하지 아니하여 그 양도대금 상당액을 무상대여한 것으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동 주식양도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이므로 적법, 유효한 법률행위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부과처분은 위법함
1. 피고가 2007. 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도 320,841,730원, 2002년도 202,424,110원, 2003년도 42,245,530원, 2004년도 208,989,420원, 2005년도 107,509,680원의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개발은 1999. 12.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화의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00. 2. 29. 화의인가결정을 받았으며, 그 무렵인 1999 사업연도의 재정상태는 자산총계가 59,093,332,112원, 부채총계가 70,809,993,416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11,716,661,304원 초과하고 있었고 당기순이익은 -5,519,844,892원이었다. 이에 따라 ○○개발은 회사의 건설 분야를 독립시켜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입찰참가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경영난을 극복하고자 원고 회사를 분할ㆍ신설하기로 하였다.
(2) 한편, ○○환경개발은 1991년경 부산지역에서 발생되는 산업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게 위하여 부산지역 상공인들이 자본금 100억 원을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설립 후 부산 ○○구 ○○동 지역에 소각장을 설치하기로 하고 건설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소각장 설치공사를 추진하였으나, 인근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소각장 건설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바람에 공사가 5년 넘게 지체되었고, 소각장이 건설된 이후에는 IMF 외환위기의 발생, 과다한 공사비로 인한 채산성 악화, 사업물량의 급감 등 여러 가지 경영상 어려움을 겪다가 이 사건 주식양도 전인 2000. 1.경에는 소각시설의 가동을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이 사건 주식양도를 전후한 1999년도와 2000년도에는 영업일수가 60여일 밖에 되지 않아 수입이 거의 없었고, 2001. 9. 20.경 휴업신고를 하였으며, 2001. 9. 29.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는 자본금을 100억 원에서 2억 원으로 감소시키는 내용의 무상감자(그 결과 ○○환경개발의 주식은 1주당 액면가가 5,000원에서 100원으로 감액되었다)를 결의하였다.
(3) ○○환경개발의 1999 및 2000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99년도 (1999. 1. 1~1999. 12. 31) 2000년도 (2000. 1. 1.~2000. 12. 31.) 자산 총계 50,087,284,906원 38,871,131,234원 부채 총계 45,163,158,479원 45,491,240,720원 자본 총계 4,924,126,427원 -6,620,109,488원 매출액 422,826,632원 413,845,000원 당기순이익 -5,767,233,983원 -11,541,955,155원
(4)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서가 작성된 후인 2000. 12. 31.을 기준으로 원고 회사의 당기순이익은 661,929,822원이었다.
(5) ○○회계법인은 2006. 9. 26. 원고 회사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 주식양도일인 2000. 12. 15.을 기준으로 ○○환경개발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산출한 결과 그 자산가치를 0원으로 평가하였다.
(6)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서는 ○○개발 경리부에서 근무하다가 원고 회사가 ○○개발로부터 분할ㆍ신설된 이후에는 사실상 원고 회사와 ○○개발의 경리업무를 모두 담당하고 있는 강○식이 2000. 12. 15.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원고 회사와 ○○개발의 각 직인을 이용하여 작성하였고, 당시 원고 회사 및 ○○개발은 이 사건 주식양도에 대하여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
(7)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주식양도 이후 지금까지 ○○개발에게 약 200억 원의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하였고, 위 대여금에 대하여는 모두 그 인정이자를 매년 익금에 산입하여 그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강○식, 김○학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