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금지금을 거래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07-구합-3030 선고일 2008.10.02

쥬얼리로부터 실제로 지금을 구입하고, 그 구입대금을 송금하면서 교부받은 것이라기 보다는 실물거래를 가장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실물거래가 존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려움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10.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61,490원,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548,390원,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83,13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부산 ○○○구 ○전 2동 503-○○ ○○지하쇼핑몰 나-○에서 쥬얼○○ ○○점(2004년경 ‘쥬얼○○’로 상호를 변경함) 이라는 상호로 2001.2.26.부터 귀금속 등 판매업을 영위하다가 2006.9.5.경 화장품 소매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였다.
  • 나. 원고는 2001년도 제2기부터 2002년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쥬얼리(이하‘○○○쥬얼리’라 한다)로부터 아래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60,163,18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5장(이하‘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고, 그 공급가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표 생략>
  • 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와 부합하지 않는 허위라고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6.10.15. 원고에게 각 가산세를 포함하여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61,490원,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548,390원,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83,13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3내지 5호증의 각 1 내지 갑 14호증의 1 내지 13, 갑 17호증의 1 내지 3, 을 1호증의 1 내지 3, 을 2,3호증, 을 9호증의 1 내지 6, 을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쥬얼리에 지금구매를 전화를 통보하고, 그 지금대금을 부산소재 귀금속 전문점인 종○사(대표 이○림) 인근의 농협중앙회 부산 ○○동지점에○○○쥬얼리의 은행계좌 무통장입금하여 송금한 후, ○○○쥬얼리로부터 지금행랑업체인 ○○통상을 통하여 주문한 지금을 ○○사 쪽으로 배달받아 이를 이○림으로부터 전달받는 방식으로 실제로 지금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모두 입금하는 등으로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으므로,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거래에 의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다. 인정사실

(1) 2001년 제1기부터 2003년 제2기까지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2) 원고의 2001년 제1기부터 2003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신고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3) ○○○쥬얼리는 조○호가 자본금 5,000만 원으로 설립한 회사로서 2003년 제1기에 주식회사 ○○무역, ○트레이딩 주식회사, 주식회사 골드○, ○○골드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총 214,036,000,000원 상당의 지금 등을 매입하여 주식회사 ○○○○골드 외 21개 업체에 판매하였다고 신고하였는데, 위 매입처 회사들은 관할 세무서의 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인정되었으며, ○○○쥬얼 리가 2003년 제1기의 매입액 중 위 업체들로부터 매입하였다는 금액은 99.9%(214,018,000,000원)에 달한다. 한편, 남대문세무서에서 ○○○쥬얼리를 자료상 혐의로 조사하면서 매출처를 조사한 결과 매출액의 81.3.%에 해당하는 매출세금계산서가 주식회사 ○○○○골드 외 21개 업체에게 발행된 것으로 나타났고, 그 매출처들의 대부분은 자료상 등의 범죄이력이 있는 업체로 밝혀지자 남대문세무서장은 2006.3.2. ○○○쥬얼 리가 2001.3.5.부터 2003.12.31.까지 매입세금계산서의 대부분을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수취하였고, ○○○쥬얼리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도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쥬얼리의 2001년도 제1기부터 2003년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하여 매출과 매입을 모두 0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을 하고, ○○○쥬얼리와 그 대표자 조○호를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였으며(현재 조○호의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 상태이다) 위 회사의 2001년부터 2003년까지의 당기순이익은 1억 6,000만 원에 불과하였다.

(4) 원고 명의로 농협중앙회 부산 ○○동지점에서 2002.3.15. 13,759,000원, 2002.4.30. 14,293,000원, 2002.5.31. 14,212,000원, 2002.8.9. 13,412,000원이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쥬얼리의 은행계좌로 입금되었고, 원고는 그에 상응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다만,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순번 1 기재 세금계산서에 관련된 입금내역은 기록상 나타나지 않는다).

(5) 위와 같이 지금매입대금 명목으로 무통장입금할 때 부산 ○○○구 ○○○동에서 귀금속 전문점인 ‘○○사’를 운영하는 이○림이 거래하던 농협중앙회 부산 ○○동 지점을 이용하였고, 무통장입금증 역시 이○림이 작성하였으며, 이○림은 원고 이외에 히드로그(대표 ○호), 히드로(대표 한○주), 쥬얼○○(대표 양○혜), 쥬얼○○(대표 신○석)가 ○○○쥬얼리에 지금매입대금을 송금하는 형식으로 된 무통장입금증을 직접 작성한 바 있다.

(6) 또한, 이○림은 ○○사를 운영하면서 처제인 박○아의 명의를 빌려 농협중앙회 부산 ○○동지점의 계좌를 개성하고 이를 사용하였는데, 이○림은 2001.12.29. ○○○쥬얼리로부터 위 박○아 명의 계좌로 20,152,000원을 송금받은 바 있고, 원고가 지금매입대금을 지급한 날 위 박○아 명의 계좌의 출금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생략>

(7) 원고가 ○○○쥬얼리로부터 지금을 받기 위하여 ○○통상 등 지금행랑업체와 직접거래 한 바는 없다.

(8) 한편, 이○림도 ○○○쥬얼리로부터 교부받은 지금 관련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처분을 받고, 위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07구합 4927호), 이○림이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1호증, 갑 3내지 5호증의 각 1내지 4, 갑 9호증의 1 내지 27, 갑 10호증의 1, 갑 16호증의 1, 2, 갑 19호증의 1, 2, 갑 20호증의 1, 내지 69, 갑 21호증의 1 내지 61, 을 4, 5, 6호증, 을 9호증의 1 내지 6, 을 13호증의 1 내지 7, 을 14 내지 18호증, 을 19호증의 1 내지 5, 을 27, 28, 2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림의 일부 증언(아래에서 믿지 아니ㅏ는 부분 제외),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하여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입증의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쥬얼리의 매입처 및 매출처의 대부분이 실물거래가 아닌 가공거래를 한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쥬얼리 역시 자료상의 혐의가 없는 점, ② 원고가 2001.2.26.부터 2006.9.5.경까지 귀금속 등 판매업을 영위하였으나, 그 중 지금 도매업자(○○○쥬얼리, 주식회사 ○○골드)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과세기간은 2001년 제2기부터 2002년 제2기까지 뿐이고, 나머지 과세기간에는 지금매입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바 없는 점(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와 같이 지금 매입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과세기간은 쥬얼○○ 서울 본사와 대리점계약을 맺고 14k 준보석 악세사리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던 때여서 지금을 구입할 필요가 거의 없었던 시기였음을 알 수 있다), ③ 원고는 수수료와 대기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이○림이 거래하던 금융기관(농협중앙회 부산 ○○동 지점)을 이용하여 지금대금을 무통장장입금 방식으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굳이 원고의 사업장과 상당한 거리에 위치한 농협중앙회 부산 ○○동지점까지 가서 지금대금을 송금해야 할 특별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통장입금증 중 일부에는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도 나타나는 점, ④ 특히, 원고가 지금 대금을 지급한 당일, 이○림이 사용하던 박○아 명의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되거나 예금이 대체처리됨으로써 위 지금대금의 지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이○림은 2001.12.29, ○○○쥬얼리로부터 위 박○아 명의 계좌로 20,152,000원을 송금받은 바 있음에도, 그 입금명목을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⑤ 이○림은 원고 이외에 다른 귀금속 업체들을 대신하여서도 ○○○쥬얼리에 지금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사실이 여러차례 있는 점, ⑥ 원고는 ○○통상이 ○○사(대표 이○림)로 배달한 지금을 ○○사를 통하여 전달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이 ○○통상이 ○○○쥬얼리로부터 배달을 의뢰받은 지금을 ○○사로 배달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의 금액이 상당함에도 원고가 이를 직접 수령하지 않고 ○○사를 통하여 전달받을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며, 이○림이 별다른 대가 없이 지금배달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면서 원고에게 위와 같은 평의를 제공할 이유를 찾기도 어려운 점, ⑦ 원고는 매입한 지금을 세공한 후 이를 판매하였다고 하면서 2002년 3월 말부터 5월까지의 거래명세표와 업무일지를 제출하고 있으나, 거래세공업체 중의 하나인 ○○무역 대표 최○홍은 ‘원고의 의뢰에 따라 본인의 금으로 세공하여 제품을 인도하고 세공비와 금사용량만큼의 순금반지, 금줄 등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원고로부터 지금 등 금덩어리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을 27호증)에 비추어 볼 때, 위 거래명세표와 나타내는 자료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지금의 세공 및 세공품 판매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⑧ 원고와 같은 금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는 사업장에서 매입한 돌반지 등의 매입자료를 맞추기 위하여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구입하는 사례가 많은 점, ⑨ ○○사의 이○림 역시 ○○○쥬얼리로부터 받은 지금 관련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이유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였고, 위와 같은 내용의 판결이 확정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쥬얼리로부터 실제로 지금을 구입하고, 그 구입대금을 송금하면서 교부받은 것이라기 보다는 실물거래를 가장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실물거래가 존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11호증의 기재 및 증인 이○림의 일부 증언은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원고가 제출한 그 박의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