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금지금을 구입하고 그 구입대금을 송금하면서 교부받은 것이라기 보다는 실물거래를 가장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상당함
실제로 금지금을 구입하고 그 구입대금을 송금하면서 교부받은 것이라기 보다는 실물거래를 가장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상당함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동래세무서장이 2006. 9. 1. 원고 신○석에 대하여 한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969,540원,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64,840원, 피고 부산진세무서장이 2006. 10. 11. 원고 양○혜에 대하여 한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353,1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쥬얼리는 조○호가 자본금 5,000만 원으로 설립한 회사로서 2001년 제1기부터 2003년 제2기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환무역, ○일골드 시스템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총 553,324,000,000원 상당의 금지금 등을 매입하여 주식회사 ○○케이골드 외 21개 업체에 판매하였다고 신고하였는데, 위 매입처 회사들 중 대부분은 관할 세무서의 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인정되었다(자료상으로 인정된 업체들로부터 매입한 금액은 453,900,000원으로 총 매입금액의 82.02%에 달한다). 한편, 남대문세무서에서 ○○○쥬얼리를 자료상 혐의로 조사하면서 매출처를 조사한 결과 매출액의 81.3%에 해당하는 매출세금계산서가 주식회사 ○○케이골드 외 21개 업체에게 발행된 것으로 나타났고, 그 매출처들의 대부분은 자료상 등의 범죄이력이 있는 업체로 밝혀지자 남대문세무서장은 2006. 3. 2. ○○○쥬얼리가 2001. 3. 5.부터 2003. 12. 31.까지 매입세금계산서의 대부분을 자료상으로 고바로딘 업체로부터 수취하였고, ○○○쥬얼리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도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쥬얼리의 2001년도 제1기부터 2003년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하여 매출과 매입을 모두 0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을 하고, ○○○쥬얼리와 그 대표자 조○호를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으며(현재 조○호의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 상태이다), 위 회사의 2001년부터 2003년까지의 당기순이익은 1억 6,000만 원에 불과하였다.
(2) 원고들 명의로 아래와 같이 농협중앙회 부산 ○○동지점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에 거의 상응하는 금액이 ○○○쥬얼리의 은행계좌로 무통장입금되었다.
(3) 위와 같이 금지금매입대금 명목으로 무통장 입금할 때 부산 ○○○구 ○○동에서 귀금속 전문점인 '○○사‘를 운영하는 이○림이 거래하던 농협중앙회 부산 ○○동지점을 이용하였고, 무통장입금중 역시 이○림이 작성하였으며, 이○림은 원고들 이외에도 ○○브(대표 윤○권), ○○로그(대표 최○), ○○로(대표 한○주), ○○○어(대표 장○식), ○○나라(대표 김○수)가 ○○○쥬얼리에 금지금매입대금을 송금하는 형식으로 된 무통장입금증을 직접 작성한 바 있다.
(4) 또한, 이○림은 ○○사를 운영하면서 처제인 박○아의 명의를 빌려 농협중앙회 부산 ○○동지점의 계좌(계좌번호 A)를 개설하고 이를 사용하였는데, 이○림은 2001. 12. 29. ○○○쥬얼리로부터 위 박○아 명의 계좌로 20,152,000원을 송금받은 바 있고, 위 박○아 명의 계좌에서 원고들이 금지금매입대금을 지급한 날인 2002. 3. 20. 5,313,000원, 2002. 5. 14. 28,744,000원, 2002. 5. 31. 28,000,000원, 2002. 8. 9. 25,100,000원이 각 출금되었다.
(5) 한편, 원고 신○석은 주식회사 ○○○아나 주식회사 ○양금은으로부터도 귀극속 등을 공급받았는데, 위 업체들에게는 그 금지금 대금을 전화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한 적이 있었다.
(6) 이○림, 윤○권, 김○수, 배○석, 장○식도 ○○○쥬얼리로부터 교부받은 금지금관련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각 부가가치세 경정ㆍ고지처분을 받고, 원고들과 같거나 거의 유사한 이유를 들어 그 각 부가가치세 경정ㆍ고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모두 그 제1심 내지 항소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았다(대부분 미확정 상태이나 일부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9, 10호증, 을 5, 6, 8, 13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