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당시 원고와 김00 사이에 작성되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대물변제 약정서나 정산서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사건 지분을 유상으로 취득하엿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당시 원고와 김00 사이에 작성되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대물변제 약정서나 정산서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사건 지분을 유상으로 취득하엿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 7.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13,009,1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정으로 사건 지분을 1995. 3. 17. 취득하였으므로, 그 취득시기를 1988. 3. 8.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주장한다. 즉, 원고는 1987. 7. 28. 같은 회사에 근무하던 김00과 공동으로 매수대금을 반씩 부담하여 이 사건 토지를 199,687,500원에 매수한 후 그 지상에 김00이 00섬유공업사(이하 ‘00섬유’라고 한다)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그의 책임하에 위 회사를 경영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는 김00에게 수차례에 걸쳐 공장운영자금을 대여하였고, 김00은 1991. 5. 26.경 원고에게 대여금 등 175,000,000원을 빠른 시일 내에 반환하되 만일 이를 반환하지 못하면 이 사건 토지 중 그 소유의 지분을 양도하기로 하였다. 그 후 김00은 경영난으로 인하여 삼명섬유의 자산 및 부채를 원고가 대주주로 있는 00회사 00섬유(이하 ‘00섬유’라고 한다)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00섬유의 00섬유에 대한 사업권 양도대금 채권과 원고의 김00에 대한 위 대여금 등 채권을 상계한 후, 1995. 3. 17. 상계 후 남은 원고의 김00에 대한 대여금 등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로 김00으로부터 사건 지분을 양수하여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김00은 1991. 5. 26.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종전에 원고로부터 대여한 120,000,000원 이 사건 토지 위의 공장 건물에 관한 미지급 임차보증금 2,500만 원 및 위 대여금 3,000만 원 합계 175,000,000원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반환하되 향후 지급불능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건 지분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3) 김00은 1992. 1. 1. 원고가 일정지분을 가지고 있던 00섬유에게 자신이 경영하던 00섬유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고, 00섬유의 폐업일인 1991. 12. 31. 현재의 장부상 자산 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인 341,946,133원을 현금으로 지불받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권 포괄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갑 3 내지 6,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살피건대, 원고가 1995. 3. 17. 이 사건 토지 중 사건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달리 원고가 1995. 3. 17. 유상양도를 원인으로 사건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이 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00섬유의 00섬유에 대한 사업권 양도대금 채권과 원고의 김00에 대한 대여금 등 채권을 상계하고 남은 원고의 김00에 대한 대여금 등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로 김00으로부터 사건 지분을 양수하였다는 것인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00섬유의 00섬유에 대한 사업권 양도대금 채권이 341,946,133원인데 반하여 원고의 김00에 대한 대여금 등 채권은 175,000,000원 밖에 되지 아니하여 위 대여금 등 채권이 사업권 양도대금 채권을 초과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원고 스스로 위 채권상계 당시의 김00에 대한 대여금 등 채권의 총액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당시 원고와 김00 사이에 작성되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대물변제 약정서나 정산서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사건 지분을 유상으로 취득하엿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그러므로, 원고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사건 지분을 취득한 1995. 3. 17.을 자산의 양도로 인한 취득시기로 보지 아니하고, 1988. 3. 8.을 그 취득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