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외 경비로 지급된 손해배상금의 원천인 공탁금 또한 부외 처리 되어 있어 손해배상금을 손금 인정하고 부외 자산인 공탁금을 익금에 산입하면 오히려 세무회계상 불이익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부과처분은 적법함
부외 경비로 지급된 손해배상금의 원천인 공탁금 또한 부외 처리 되어 있어 손해배상금을 손금 인정하고 부외 자산인 공탁금을 익금에 산입하면 오히려 세무회계상 불이익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부과처분은 적법함
1. 이 사건 소 중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3. 10.자 2003 사업연도 법인세 18,134,330원의 부과처분 및 2006. 10. 2.자 2003년 귀속소득세 99,642,1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소득세 부과처분이 지출경비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채 원고의 대표이사 서○순에게 행해진 소득처분(상여)에 기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행정소송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간접적이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누14544 판결 등 참조), 을 3호증의 1 내지 3, 을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양도 부동산의 매매차익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6. 10. 2. 원고의 대표이사인 서○순에게 이 사건 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서○순이 2006. 10. 13. 위 처분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득세 부과처분의 상대방은 서○순이지 원고가 아니어서 원고는 이 사건 소득세 부과처분에 있어 제3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소득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원고가 이 사건 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라 하더라도 그 지위에서는 이 사건 소득세 부과처분 이전에 있었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다툴 수 있을 뿐이다), 원고는 이 사건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통하여 이 사건 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도 다투었는데, 당시에는 피고측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다가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야 원고적격을 문제삼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 을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 당시 원고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하여 다툰 사실이 있을 뿐, 서○순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다툰 바는 없는 사실(서○순에 대한 소득세는 원고가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인 2006. 10. 2. 비로소 부과되었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2. 5. 7.경 ○○틸에게 이 사건 임야를 3,450,00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계약금 3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그런데, 원고의 사정으로 위 계약이 이행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틸은 2002. 6.경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임야를 가압류하였으며(부산지방법원 2002카단 19371), 2007. 7. 16. 원고를 상대로 그 본안의 소를 제기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02가합13006호).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2. 8. 2. 위 가압류의 해방공탁금으로 350,000,000원을 공탁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02년금제3838호), 2003. 6. 13. 위 본안 소송에서 원고가 ○○틸에게 2003. 7. 10.까지 280,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결정이 확정되자, 2003. 7. 7. 위 해방공탁금 350,000,000원을 회수하여 그 중 일부로 ○○틸에게 위와 같이 조정결정된 금액 280,000,000원(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2002. 8. 26. ○○개발 주식회사에 매도하고, 이 사건 임야의 매도로 인한 2002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2,800,000,000원으로 하여 법인세 등을 신고한 바 있다.
(2) 판단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그 수입금 중 일부를 누락하여 과소신고 하는 경우 비용만큼은 누락 없이 전부 신고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손금에 산입할 비용 중 일부를 스스로 누락하여 과소신고 하였다는 이례적이고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스스로 2003 사업연도 법인세 등을 신고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은 물론 ○○틸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금의 지출 내용도 누락한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손해배상금의 지출과 관련한 2003 사업연도의 기장 및 회계처리는 물론 이 사건 손해배상금의 원천인 해방공탁금의 지출과 관련한 2002 사업연도의 기장 및 회계처리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계정별 원장 등 구체적인 장부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 사건 손해배상금의 지출이 실제 기장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항목으로 계상되어 있었던 것인지 여부 조차 확인할 수 없는 점, ③ 만일 이 사건 손해배상금 280,000,000원과 위 해방공탁금 350,000,000원을 모두 부외자산이나 부외경비로 본다면, 각 손금과 익금으로 인정, 산입하여야 할 것이어서 세무회계상 원고 회사에게 오히려 불이익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④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2002년도에 공탁된 해방공탁금을 회수하여 그 일부로 지급한 것으로서 이를 반드시 2003 사업연도 매출누락금에서 지급된 것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도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손해배상금을 원고의 2003 사업연도 손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