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손해배상금의 손금 인정 여부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07-구합-2617 선고일 2008.09.11

부외 경비로 지급된 손해배상금의 원천인 공탁금 또한 부외 처리 되어 있어 손해배상금을 손금 인정하고 부외 자산인 공탁금을 익금에 산입하면 오히려 세무회계상 불이익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부과처분은 적법함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3. 10.자 2003 사업연도 법인세 18,134,330원의 부과처분 및 2006. 10. 2.자 2003년 귀속소득세 99,642,1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9. 2. 27.경부터 부동산투자 및 자문업 등을 영위하다 2003. 12. 31. 폐업하였다.
  • 나. 원고는 2002. 3. 14. 부산 ○○구 ○○동 ○○○○-1 대지 2,926㎡ 및 지상 건물 1,234.36㎡(이하‘이 사건 양도 부동산’이라 한다)을 법원경매에 의하여 1,467,3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2003. 5. 28. 정○웅에게 1,865,0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이 부분에 관하여 법인세 등 신고를 누락하였다.
  • 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06. 3. 10. 원고에게 2003 사업연도 법인세 71,223,060원을 부과하였다가, 원고가 추가로 제시한 비용지출자료를 반영하여 2006. 7. 1. 원고에게 2003 사업연도 법인세를 18,134,330원(감소금액 53,088,730원)으로 감액경정 결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2006. 3. 10.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차익 397,700,000원을 원고의 대표이사 서○순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가, 2006. 7. 3. 위 상여처분액을 252,106,260원으로 감액한 다음, 2006. 10. 2. 서○순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99,642,15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호증의 1, 2, 을 3호증의 1 내지 3, 을 4호증의 1 내지 4, 을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소득세 부과처분이 지출경비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채 원고의 대표이사 서○순에게 행해진 소득처분(상여)에 기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행정소송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간접적이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누14544 판결 등 참조), 을 3호증의 1 내지 3, 을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양도 부동산의 매매차익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6. 10. 2. 원고의 대표이사인 서○순에게 이 사건 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서○순이 2006. 10. 13. 위 처분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득세 부과처분의 상대방은 서○순이지 원고가 아니어서 원고는 이 사건 소득세 부과처분에 있어 제3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소득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원고가 이 사건 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라 하더라도 그 지위에서는 이 사건 소득세 부과처분 이전에 있었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다툴 수 있을 뿐이다), 원고는 이 사건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통하여 이 사건 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도 다투었는데, 당시에는 피고측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다가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야 원고적격을 문제삼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 을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 당시 원고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하여 다툰 사실이 있을 뿐, 서○순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다툰 바는 없는 사실(서○순에 대한 소득세는 원고가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인 2006. 10. 2. 비로소 부과되었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틸(이하 ‘○○틸’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의 부산 ○○구 ○동 ○○○-146 임야 4251㎡ 및 부산 ○○구 ○○동 ○○○-33 임야 325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 해제와 관련하여, 2003. 7. 7.경 ○○틸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80,000,000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위 손해배상금을 손금으로 산입하지 않고 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 다. 판단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2. 5. 7.경 ○○틸에게 이 사건 임야를 3,450,00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계약금 3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그런데, 원고의 사정으로 위 계약이 이행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틸은 2002. 6.경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임야를 가압류하였으며(부산지방법원 2002카단 19371), 2007. 7. 16. 원고를 상대로 그 본안의 소를 제기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02가합13006호).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2. 8. 2. 위 가압류의 해방공탁금으로 350,000,000원을 공탁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02년금제3838호), 2003. 6. 13. 위 본안 소송에서 원고가 ○○틸에게 2003. 7. 10.까지 280,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결정이 확정되자, 2003. 7. 7. 위 해방공탁금 350,000,000원을 회수하여 그 중 일부로 ○○틸에게 위와 같이 조정결정된 금액 280,000,000원(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2002. 8. 26. ○○개발 주식회사에 매도하고, 이 사건 임야의 매도로 인한 2002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2,800,000,000원으로 하여 법인세 등을 신고한 바 있다.

(2) 판단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그 수입금 중 일부를 누락하여 과소신고 하는 경우 비용만큼은 누락 없이 전부 신고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손금에 산입할 비용 중 일부를 스스로 누락하여 과소신고 하였다는 이례적이고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스스로 2003 사업연도 법인세 등을 신고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은 물론 ○○틸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금의 지출 내용도 누락한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손해배상금의 지출과 관련한 2003 사업연도의 기장 및 회계처리는 물론 이 사건 손해배상금의 원천인 해방공탁금의 지출과 관련한 2002 사업연도의 기장 및 회계처리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계정별 원장 등 구체적인 장부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 사건 손해배상금의 지출이 실제 기장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항목으로 계상되어 있었던 것인지 여부 조차 확인할 수 없는 점, ③ 만일 이 사건 손해배상금 280,000,000원과 위 해방공탁금 350,000,000원을 모두 부외자산이나 부외경비로 본다면, 각 손금과 익금으로 인정, 산입하여야 할 것이어서 세무회계상 원고 회사에게 오히려 불이익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④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2002년도에 공탁된 해방공탁금을 회수하여 그 일부로 지급한 것으로서 이를 반드시 2003 사업연도 매출누락금에서 지급된 것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도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손해배상금을 원고의 2003 사업연도 손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