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대를 손금으로 추인받기 위해서는 지출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가 있어야 하나, 원고의 경우는 아무런 증거자료의 제출이 없어 당초 과세처분 정당함.
유류대를 손금으로 추인받기 위해서는 지출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가 있어야 하나, 원고의 경우는 아무런 증거자료의 제출이 없어 당초 과세처분 정당함.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법인세 54,567,8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