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매출원가는 지출증빙을 입증하여야 손금추인 됨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07-구합-2334 선고일 2008.05.01

유류대를 손금으로 추인받기 위해서는 지출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가 있어야 하나, 원고의 경우는 아무런 증거자료의 제출이 없어 당초 과세처분 정당함.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법인세 54,567,8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선박유창 청소업, 방제업, 항만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나. 피고는 2005. 9.경 원고의 2002 사업연도부터 2004 사업연도까지 3년치 법인세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매출누락을 적발하고, 피고에게 매출누락분을 기초로 산정한 법인세 등 합계 125,857,460원을 부과고지 하였으며, 원고는 이를 납부하였다.
  • 다. 그런데, OO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것으로 피고가 추인한 원고의 2004 사업연도 손금액 중 선박유류대76,896,000원 부분이 객관적인 증빙이 없음에도 손금으로 산입되어 부당하다는 감사지적을 하였고, 위 감사지적에 따라 피고는 위 선박유류대 76,896,000원을 손금불산입한후 2007. 1. 2. 원고에게 2004 사업연도 법인세 54,221,764원을 과세예고통지하였다.
  • 라. 원고는 2007. 1. 30. 피고의 위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7. 2. 8.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심사청구 주장을 불채택하는 결정을 받았고, 피고는 2007. 3. 2. 원고에게 2004년 귀속 법인세 54,576,870원(미납부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10, 갑 2호증의 1, 2, 갑 3호증의 1, 2, 갑4호증, 을 1호증의 1내지 12, 을 2, 3호능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 가. 원고의 주장 ⑴ 유류대 지급을 증빙할 세금계산서는 없지만. 3척의 선박을 보유하면서 이를 운항하여 관련 수익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고, 이러한 수익에 따른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면, 선박의 운항에 필수적인 적정 유류대의 원가 상당을 손금추인해야 한다. ⑵ 이 사건 납세고지서상 구체적 세액산출 근거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판단 ⑴ 위 가.⑴항 주장에 대한 판단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면서 당해 법인의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한 경우에 이에 대응하는 매입원가 등의 손금이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총수입금에 대응하는 총손금에 이미 포합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그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그 비용의 손금 산입을 구하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그 누락사실을 주장ㆍ입증하여야 하며, 이 경우 총손금의 결정방법과는 달리 그 수입누락부분에 대응하는 손금만을 실지조사가 아닌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출ㆍ공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95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선박운항으로 인한 수익에 대응하는 유류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41호증의 기재 및 증인 OOO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원고가 제출한 갑5호증의 기재 및 증인 OOO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원고가 제출한 갑 5호증 기재 및 증인 OOO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원고가 제출한 갑 5호증 내지 2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27호증 내지 40호증(각 가지번호 포합)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갑 3호증의 1, 2, 갑 22호증, 갑26호증의 1, 2, 을 1호증의 1 내지 12, 을 2,3호증, 을 4호증의 1, 2, 을 5, 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OOO의 증언(위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경비절감을 위해서 무자료 유류(원고는 불법유류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이는 무자료 유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를 매입하여 사용했다고 주장하는데, 원고 주장대로라면 그 금액이 수천만원에 이르므로 법인인 원고로서는 대외비로라도 매입일시, 금액, 유종 등 지출관련내역을 기재하여 두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원고 회사에는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장부가 존재하지 않고, 유류대를 지급한 증빙자료도 전혀 제출하지 못하는 점, 더욱이 원고는 무자료 유류의 매입처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가 무자료 유류를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원고 회사 소유의 OO호, OO호, OO호는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은 점, 원고 회사의 상무이사인 증인 OOO은 유류대금의 대부분을 원고의 대표이사 개인 돈으로 지급했고 원고 회사의 돈으로 지급한 것은 미미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위 선박운항으로 인한 매출의 누락에 대응하는 유류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⑵ 위 가.⑵항 주장에 대한 판단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은 “세무서장 또는 시장ㆍ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국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갑 2호증의 1, 2, 갑 3호증의 1, 2,갑 4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 고지서에 국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그 산출근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ㆍ납부기한과 납부장소가 모두 기재되어 있어 국세징수법상 고지서의 기재요건을 충족하는 사실, 더욱이 이 사건 부과처분은 매출누락분에 대한 당초 처분 이후에 이루어진 증액 처분이고,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 이전에 이미 구체적 세액산출의 근거가 적시된 과세예고 통지를 받고 이에 대하여 과세전 적부심사를 신청하여 그 에 대한 심사결정까지 받은 상태로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구체적 세액산출의 근거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⑶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