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전심절차로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함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전심절차로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함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8,640,1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위 법인세 등 부과처분과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은 이를 기각하였고, 다시 국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심판원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지방국세청장과 국세심판원은 위 각 기각결정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는 오류를 범하였으며, 그에 따라 원고는 위 각 결정을 근거로 하여 2006. 12. 13. 이 사건 처분을 제외한 채 법인세 등 부과처분 만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게 되었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이 경과된 후에 뒤늦게 제기하게 되었는데, 이는 위 각 결정의 오류로 인한 것으로서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2) 원고는 재고품을 처분한 바 없고 지금까지도 이를 보관하고 있음에도, 피고가 현품조사를 하지 않은 채 추측과 가정에 의해 재고품이 처분된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1) 원고의 이의신청서나 심판청구서에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의류 재고분의 처 분에 대한 주장 내용이 전혀 없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제소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었으 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원고가 재고품을 처분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누락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