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양주 1세트의 주대 및 무상서비스율을 감안하여 주점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07-구합-2181 선고일 2008.05.15

장부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무기장 사업자라 하더라도 확인 가능한 세무조사 당시의 주대 및 무상서비스율을 기준으로 한 추계 결정은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355,120원,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198,820원, 2005년 상반기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11,858,130원, 2005년 하반기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12,631,91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4. 12. 31.부터 2006. 5. 29.까지 OO시 OO구 OO동 OOO-OO번지 소재 건물 5층에서 OOO이라는 유흥주점(이하‘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는데, 피고는 2006. 3. 23.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아래 2.의 다. ⑶항 기재와 같이 원고의 매출액을 추계한 후,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신고누락을 이유로 2006. 6. 1. 원고에게 청구취지와 같은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4, 갑 2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고가 한 추계경정의 방법은 합리적이지 못하여 그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피고는 2005년도 부가가치세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하면서 양주매입량은 2005년분의 매입수량을 기준으로 하고, 시가는 2006. 3. 23.자의 양주 1세트의 금액인 200,000원을 기준으로 결정함으로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을 위반하였다.

(2)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실제로 양주 2병을 마시면 1병이 서비스로 제공되었는데, 피고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무상서비율을 양주 3병당 1병으로 원고에게 불리하게 적용하였다. ⑶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양주1병, 맥주5병, 안주2개를 1세트로 하여 평균 100,000~200,000원 정도에 판매하였는데, 피고는 일률적으로 양주 1세트당 주대를 200,000원으로 적용하였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⑴ 원고는 면적 414.84㎡, 룸 5개 규모인 이 사건 사업장에서 종업원 15명 정도를 고용하여 유흥주점업을 운영해 왔고, 피고가 2005. 6. 23.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할 당시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양주 1병, 맥주 5병, 안주 2개로 구성된 1세트를 200,000원에 판매하고(맥주와 안주대는 별도로 받지 않는다), 위 금액중 45%인 90,000원을 여종업원에 봉사료로 지급하고 있었다. ⑵ 한편, 이 사건 사업장은 주류 매입처인 OOOO상사 외 2개처로부터 2005년도 상반기에 양주 4,080병,2005년 하반기에 양주 4,260병을 매입하였다. ⑶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할 당시 원고의 모인 OOO에게 매출관련 일보 등 매출액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장부 기타 증빙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OOO는 매출관련 기장 내역을 매일 폐기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피고는 실지조사결정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주류매입액을 기준으로 추계에 의한 방법으로 총 매출액을 결정한 다음, 원고가 당초 신고한 매출액과의 차액에 관하여 이사건 처분을 하였다. 피고가 원고의 매출액을 추계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기별 양주매입병수 서비스율 매출환산병수 매출환산주대 부가가치세과표 특별소비과표 2005년도 1기 4,080 25% 3,060 (계산근거 1) 336,600 (계산근거 2) 306,000 (계산근거 3) 270,796 (계산근거 4) 2005년도 2기 4,260 25% 3,195 351,450 319,500 282,743 계 8,340 6,255 688,050 625,500 553,539 (계산근거 1) 2005년도 1기 양주매입:4,080병×(1-25%)=3,060병 (계산근거 2) 2005년도 1기 주대환산:3,060병×200,000×(1-45%)=336,600,000원 (계산근거 3) 2005년도 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336,600,000÷1.1=306,000,000원 (계산근거 4) 2005년도 1기 특별소비세 과세표준:306,000,000÷1.13=270,796,000원 1,000원 미만은 버림 ⑷ 피고는 2006. 4. 7. 위와 같이 추계결정한 매출액을 근거로 과소신고된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산정하여 원고에게 에상고지액을 통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06. 4. 21.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결과,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총매출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연말주류재고를 양주 203병으로 인정하고 종업원에 대한 봉사료 비율을 52.5%로 높여 매출과세표준을 재산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6. 6. 1. 원고에게 이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2 내지 4,9호증, 을 2 내지 4,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⑴ 살피건대, 추계과세를 하려면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이 가장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어야 하는바(대법원 1998. 12. 11. 선고 96누178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에게 매출액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장부 등 증빙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제시하지 않아 피고가 추계에 의한 방법으로 총 매출액을 결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행한 추계는 원고가 실제 매입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총 주류 매입량를 기초로 피고가 세무조사를 한 2005. 6. 23.자 판매일보에 의하여 확인되는 양주 1세트의 주대 및 무상서비스율에 실제로 확인한 종업원에 대한 봉사료를 종합하여 행하여 진 것으로서, 2005년도의 주대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실제로 확인가능한 세무조사 당시의 주대를 기준으로 하였고, 전체 판매량의 25%를 무상서비스로 보아 이 부분 판매대금은 일괄하여 총 매출액에서 공제함으로써 양주 1세트만을 각각 별도로 4회 판매한 경우에도 그중 1세트는 매출액에서 공제되는 결과가 되어 원고에게 유리한 측면도 있는 등 그 추계의 방벙과 내용에 있어 원고의 실제 매출액에 가까운 액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는 근거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더 합리적인 추계방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⑵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무상서비스가 2병당 1병씩 제공되었고, 실제양주 1세트의 가격은 원고가 작성 보관한 판매일보에 의하면 평균 147,570원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7호증, 갑 8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및 증인 OOO,OOO의 각 증언은 갑 9호증, 을 3,4호증의 각 기재와 배치되어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렵고, 갑 10호증의 1,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