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인 매입처 판결문의 범죄사실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도 포함되어 있고, 매입대금을 매입처 직원으로 하여금 송금하게 하였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가공의 세금계산서인 사실을 추인할 수 있음
자료상인 매입처 판결문의 범죄사실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도 포함되어 있고, 매입대금을 매입처 직원으로 하여금 송금하게 하였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가공의 세금계산서인 사실을 추인할 수 있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4,347,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