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 구입 영수증 등 실질적인 매입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가 원고의 형 계좌에서 인출된 것이 인정되므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자재 구입 영수증 등 실질적인 매입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가 원고의 형 계좌에서 인출된 것이 인정되므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1, 2, 제2호증의1, 제3호증의1, 을 제1호증, 제3호증의1, 제4호증의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