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및 대금결재의 정황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은 정당함
거래 및 대금결재의 정황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은 정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8.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927,07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호 증, 을 제1호 증, 제2호 증의 1, 2, 제8호 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