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제소기간 도과 여부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07-구합-1102 선고일 2007.11.15

심판결정 송달일로부터 제소기간인 90일이 지난 후에 소제기 하였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적법함

주 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5. 5. 2.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285,072,770원의 부과처분 중 12,906,21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3, 제14호증, 제15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 김00은 소외 김00의 처, 나머지 원고들은 김00의 딸들로서 김00이 2004. 1. 12. 사망함으로써 그의 재산을 상속하게 되자 2004. 6. 25. 피고에게 상속재산가액을 4,167,663,369원으로 하여 상속세 431,590,238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 나. 피고는, 원고들이 상속재산 중 783,853,400원과 원고 김00, 김00에 대한 사전증여재산 442,841,946원 및 예금인출액 중 용도가 불분명한 30,426,235원 등 합계 1,257,121,581원을 신고누락하였다고 하여, 2005. 5. 2. 원고들에게 상속세 285,072,77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이에 원고들은 2005. 7. 8.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들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인정한 상속재산 783,853,400원 중 원고 김00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예금 500,710,900원은 피상속인인 위 망인의 소유가 아니라 원고 김00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심판청구를 하였고, 국세심판원은 2006. 11. 6. 위 예금이 김00의 소유가 아니라 위 망인의 소유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 예금의 자금출처를 다시 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 라. 그 후 피고는 위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김00 명의의 위 예금의 자금출처를 조사한 후 2007. 2. 23.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고 회신하였다.
  • 마. 이에 원고들은 2007. 3. 12. 김00 명의의 위 예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김00의 소유이고, 또 소외 이00에 대한 상속채권 100,000,000원에 관하여는 2006. 7. 27.경 원고들이 60,000,000원을 포기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 중 일부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이 위 국세심판원의 결정을 2006. 11. 중순경 송달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07. 3. 12.은 위 심판결정 송달일부터 제소기간인 90일이 지난 후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국세심판원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김00 명의의 예금에 관하여 자금출처를 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하였으므로 원고들로서는 위 결정에 따른 피고의 감액경정처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피고는 위 심판결정에 따라 위 예금의 자금출처에 관하여 재조사를 한 후 즉시 원고들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고 원고들로 하여금 제소기간을 도과하게 할 목적으로 위 심판결정의 송달일부터 90일이 지난 2007. 2. 23.에서야 위 심판결정의 취지에 반하여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회신하였으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신의칙에 반하고, 또 위 2007. 2. 23.자 회신처분에 대하여 별도의 쟁송수단을 인정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세심판원의 결정은 ‘이 사건 처분은 김00 명의의 예금의 자금출처를 다시 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취지이어서 위 김00 명의의 예금이 상속재산이 아니라 김양선 개인의 소유라고 주장을 해 온 원고들로서는 위 재조사 경정결정만으로써는 그 쟁송목적을 달성한 것이라 할 수 없으니 위 심판결정에 따른 피고의 처분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바로 위 심판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위법의 시정을 구하였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위 2007. 2. 23.자 회신처분을 악의로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 원고들에게 송달하였다거나 위 회신처분에 대하여 별도의 쟁송수단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