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결정 송달일로부터 제소기간인 90일이 지난 후에 소제기 하였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적법함
심판결정 송달일로부터 제소기간인 90일이 지난 후에 소제기 하였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적법함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5. 5. 2.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285,072,770원의 부과처분 중 12,906,21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3, 제14호증, 제15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이 위 국세심판원의 결정을 2006. 11. 중순경 송달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07. 3. 12.은 위 심판결정 송달일부터 제소기간인 90일이 지난 후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국세심판원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김00 명의의 예금에 관하여 자금출처를 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하였으므로 원고들로서는 위 결정에 따른 피고의 감액경정처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피고는 위 심판결정에 따라 위 예금의 자금출처에 관하여 재조사를 한 후 즉시 원고들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고 원고들로 하여금 제소기간을 도과하게 할 목적으로 위 심판결정의 송달일부터 90일이 지난 2007. 2. 23.에서야 위 심판결정의 취지에 반하여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회신하였으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신의칙에 반하고, 또 위 2007. 2. 23.자 회신처분에 대하여 별도의 쟁송수단을 인정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세심판원의 결정은 ‘이 사건 처분은 김00 명의의 예금의 자금출처를 다시 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취지이어서 위 김00 명의의 예금이 상속재산이 아니라 김양선 개인의 소유라고 주장을 해 온 원고들로서는 위 재조사 경정결정만으로써는 그 쟁송목적을 달성한 것이라 할 수 없으니 위 심판결정에 따른 피고의 처분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바로 위 심판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위법의 시정을 구하였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위 2007. 2. 23.자 회신처분을 악의로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 원고들에게 송달하였다거나 위 회신처분에 대하여 별도의 쟁송수단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