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은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한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게 한다는 사정을 알고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은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한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게 한다는 사정을 알고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1. 피고와 소외 김○용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8. 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06. 8. 4. 접수 제281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률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원고 산하 부산진세무서장은 2006. 7. 25.부터 같은 해 9. 5. 사이에 부산 ○○○구 ○○동 ○○○-1에서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사행성 게임장업을 하던 소외 김○용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 매출액 신고가 누락되었음을 확인하고 김○용에 대하여 2006. 10. 17. 2005년 l기분 부가가치세 396,406,400원을 같은 달 31.까지, 2006. 11. 2.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10,810,410원과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2,920,238,120원을 같은 달 30.까지 납부하도록 각 경정·고지하였다.
(2) 김○용은 부산지방법원 2008구합1369호로 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8. 7. 16. 김○용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받았고, 이에 김○용은 항소(부산고등법원 2008누3777호), 상고(대법원 2009두1204호)하였으나 모두 가각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