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설정 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07-가합-4953 선고일 2009.04.22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은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한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게 한다는 사정을 알고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주 문

1. 피고와 소외 김○용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8. 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06. 8. 4. 접수 제281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률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 가. 원고의 조세채권

(1) 원고 산하 부산진세무서장은 2006. 7. 25.부터 같은 해 9. 5. 사이에 부산 ○○○구 ○○동 ○○○-1에서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사행성 게임장업을 하던 소외 김○용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 매출액 신고가 누락되었음을 확인하고 김○용에 대하여 2006. 10. 17. 2005년 l기분 부가가치세 396,406,400원을 같은 달 31.까지, 2006. 11. 2.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10,810,410원과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2,920,238,120원을 같은 달 30.까지 납부하도록 각 경정·고지하였다.

(2) 김○용은 부산지방법원 2008구합1369호로 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8. 7. 16. 김○용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받았고, 이에 김○용은 항소(부산고등법원 2008누3777호), 상고(대법원 2009두1204호)하였으나 모두 가각되었다.

  • 나. 재산처분행위 김○용은 2006. 8. 3. 위 게임장과 같은 지번에서 ’○○유통’이라는 상호로 상품권 매매업을 영위하던 소외 조성한의 처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06. 8. 4. 피고에게 주문 제2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 다. 김○용의 재산상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김○용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과 부산 ○○○구 ○동 ○○○○-17 ○○빌라 제1층 제103호(철근콘크리트조 150.31m'’지층 14.4m')가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조세채무 외에 이 사건 각 부동산상의 소외 주식회사 ○○○○저축은행 명의의 채권최고액 금 4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무와 위 ○○빌라 제1층 제103호상의 소외 주식회사 ○○은행 명의의 채권최고액 금 4억8,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무가 있었는데, 검○용의 적극재산의 가액은 이 사건 조세채무액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여 김○용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인 2006년 기준의 공시지가와 국세청 고사 건물기준시가에 따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이 금 9억 원 남짓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빌라 제1층 제103호를 감안 하더라도 이는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l 내지 3호증의 각 l 내지 3, 갑 제4호증의 4,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납세 의무가 성립하므로, 원고의 조세채권은 과세기간이 종료한 후에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미 발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가사 원고의 조세채권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이전에 성립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설제로 가까운 장래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있어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역사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나. 사해행위의 성립 이마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들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김○용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은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한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게 한다는 사정을 알고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 역사 그 악의가 추정된다.
  • 다. 피고의 선의 주장 피고는 은행이자보다 많은 이자를 준다 하여 2005. 5. 23.부터 같은 해 9. 6.까지 에 걸쳐 김○용에게 급 6억 4,000만 원을 이자 월 0.8% 또는 0.5%로 정하여 대여하고 그 이자를 지급받아 왔는데, 김○용이 게임장을 운영하는 재력가로 알고 굳이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담보를 제공받지 아니하였다가 게임장 단속 동으로 김○용의 영업이 부진하자 위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하다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김○용에게 위와 같이 많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 김○용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를 것을 예상하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성한은 김○용이 경영하던 사행성 게임장과 같은 지번에서 이에 부속된 상품권매매업을 영위한 점, 피고가 거액의 금원을 대여하면서 차용증이나 아무런 담보를 제공받지 않았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금 입부와 이자를 모두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면 이 또한 이례적인 점, 피고 스스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무렵 김○용의 게임장에 단속이 심하여 영업이 부진 한 것을 알았고 대대적인 단속 보도가 나오므로 불안한 마음을 금할 수 없어 근저당권 을 설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선의의 점에 부 합하는 듯한 을 제9호증의 기재, 증인 조성한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을 제2 내지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김○회의 증언만으로는 이 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