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승계참가인과 별도로 그 압류된 채권이 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음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07-가합-3905 선고일 2012.01.27

승계참가인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채권을 압류함으로써 원고는 그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이미 승계참가인이 원고의 청구를 승계하여 피고들에게 압류된 위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승계참가인과 별도로 그 압류된 채권이 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함

사 건 2007가합3905 구상금 원 고 김AA 피 고 송BB 변 론 종 결

2011. 11. 18. 판 결 선 고

2012. 1. 27.

주 문

1. 원고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 가. 피고 송BB은 ○○○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6. 2.부터, 나. 피고 김CC, 김DD, 김EE은 각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6. 10. 27 부터, 다. 피고 이FF, 이GG는 각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0. 5. 1.부터, 라. 피고 김HH은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0. 27.부터, 마. 피고 김II은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9. 18.부터 각 2011. 11. 16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 송BB, 김CC, 김DD, 김EE, 이FF, 이GG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고 송BB, 김CC, 김DD, 김EE, 이FF, 이 GG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 송BB, 김CC, 김DD, 김EE, 이FF, 이GG가 각 부담하며,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고 김II, 김HH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김II, 김HH이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 ①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피고 송BB은 000원 및 그 중 000원에 대하여는 2004. 12. 23 부터, 그 중 000원에 대하여는 2006. 10. 27.부터, 피고 김CC, 김DD, 김EE은 각 000원 및 각 그 중 000원에 대하 여는 2002. 11. 8.부터, 각 그 중 000원에 대하여는 2006. 10. 27.부터, 피고 이FF, 이GG는 각 000원 및 각 그 중 293,877원에 대하여는 2011. 6. 18부터, 각 그 중 000원에 대하여는 2006. 10. 27.부터, 피고 김HH은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0. 27 부터, 피고 김II은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9. 18.부터 각 2011. 11. 16.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의 각 비울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② 원고에게, 피고 송BB은 000원 및 그 중 000원에 대하여는 2004. 12. 23.부터, 그 중 000원에 대하여는 2006. 10. 27.부터, 피고 김CC, 김DD, 김EE은 000원에 대 하여는 2006. 10. 27 부터, 피고 이FF, 이GG는 각 000원 및 각 그중 000원에 대하여는 2011. 6. 18.부터, 각 그중 000원에 대하여는 2006. 10. 27 부터, 피고 김HH은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0. 27.부터, 피고 김II은 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9. 18 부터 각 2011. 11. 16.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채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원고 승계참가인]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피고 송BB은 000원 및 그 중 000원에 대하여는 2004. 12. 23부터, 그 중 000원에 대하여는 2006. 10. 27.부터, 피고 김CC, 김DD, 김EE은 각 000원 및 각 그 중 000원에 대하여는 2002. 11. 8 부터, 각 그 중 000원에 대하여는 2006. 10. 27.부터, 피고 이FF, 이GG는 각 000원 및 각 그 중 000에 대하여는 2011. 6. 18.부터, 각 그 중 000원에 대하여는 2006. 10. 27. 부터, 피고 김HH은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0. 27.부터, 피고 김II은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9. 18 부터 각 2011. 11.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가. 원고의 주식회사 KK은행에 대한 대위변제와 관련하여

(1) 주식회사 KK신탁은행(이후 1주식회사 KK은행’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KK 신탁은행’이라 한다)은 1990. 7. 19. KK지방법원 서부지원 89가합2295 대여금 사건에 서 LLLLL 주식회사(이하 ’LLLLL’라 한다)의 KK신탁은행에 대한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 원고, 주식회사 MM(이하 'MM’라 한다), NNNNNN 주식회사(이하 ’NNNNNN’이라 한다), 망 김PP[망 김PP가 1982. 4. 9. 사망하여 그 상속인으로 처 피고 송BB, 아들 김QQ, 원고, 김RR, 피고 김SS(이후 김DD으로 개명, 이하 ’김DD’으로 표시 한다), 김TT, 피고 김EE, 피고 김CC, 딸 김UU, 김VV, 피고 김HH, 피고 김II, 망 김WW, 망 김WW의 상속인 남편 이XX, 자녀 피고 이FF, 피고 이GG가 있었다]가 각 연대보증 하였음을 이유로 ”KK신탁은행에게, LLLLL, 원고, MM는 연대하여 000원을, NNNNNN은 LLLLL와 연대하여 위 000원 중 000원을, 원고1) 및 피고 김HH2)을 제외한 망 김PP의 상속인들은 LLLLL 와 연대하여 위 000원 중 000원에서 각 상속할 채무에 따른 각 돈 을 각 지급하라' 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1990. 9. 28. 확정되었다.

(2) 주식회사 KK은행(이하 1KK은행’이라 한다)은 위 KK지방법원 서부지원 89 가합2295 대여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대여긍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 가 임박하게 되자 그 시효중단을 위하여 KK지방법원 2000가단196698호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1. 10. 25. ’KK은행에게, ① LLLLL는 000원(이하 ’이 사건 주채무’라 한다)을, ② 원고, MM는 LLLLL와 연대하 여 000원 중 각 000원을, ③ NNNNNN은 LLLLL와 연대하여 000 중 000원을, ④ 피고 송BB은 LLLLL와 연대하여 000원 중 000원을, ⑤ 김QQ는 LLLLL와 연대하여 000원 중 000원을, ⑥ 피고 김CC, 김RR, 피고 김DD, 김TT, 피고 김EE은 LLLLL와 연대하여 000원 중 각 000원을, ⑦ 김UU, 김VV은 LLLL와 연대하여 000원 중 각 000원을, ⑧ 피고 이FF, 피고 이유 미는 LLLLL와 연대하여 000원 중 각 000원을 각 지급하라)’라는 내 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1. 12. 6. 확정되었다.

(3) 원고는 2002. 11. 8. KK은행에게 당시 LLLLL의 이 사건 주채무 중 잔존 채무 000원(이하 ’이 사건 잔존 채무’라 한다) 및 YY교역 주식회사(이하 ‘YY교역’이라 한다)의 KK은행에 대한 잔존 채무 000원4) 합계 000원 에 대하여 00원을 변제하였고, KK은행은 위 000원 중 000원 (이하 ’이 사건 대위변제금’이라 한다)은 이 사건 잔존 채무의 이자에, 000원은 YY교역의 KK은행에 대한 잔존 채무의 이자에 각 충당한 후 LLLLL 및 YY교역의 각 잔여 채무 전부를 면제해 주었다.

  • 나. 원고의 부동산 대위등기와 관련하여

(1) 피고 김EE은 김TT에게 KK지방법원 동부지원 2001가합5423호로 ‘김TT 이 피고들 및 이XX에게 부산 부산진구 OO동 산 00-0 임야 9,676㎡(위 부동산은 2004. 12. 3.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000-00 임야 10,338㎡로 등록 전환되었고, 같은 날 같은 동 000-00 임야 10,189㎡와 같은 동 000-00 임야 149㎡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상속지분에 따른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2. 7. 25 피고 김EE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피고 김EE은 이에 항소하였고, KK고등법원은 2003. 6. 26 원심판결을 취소한 후 ’김TT은 피고들 및 이XX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 송BB에 대하여는 18/132 지분에 관하여, 피고 김EE, 김DD, 김CC, 김II에 대하여는 각 12/132 지분에 관하여, 피고 김HH에 대하여는 3/132 지분에 관하여, 이XX, 피고 이FF, 이 GG에 대하여는 각 1/132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 기절차를 각 이행하라1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KK고등법원 2002나50394,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하였으며, 이에 김TT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05. 9. 29.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03다40651)을 선고함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은 확정되었다.

(3) 원고는 ZZZZZZZZZZ전문 유한회사(이하 ‘유한회사’라 한다)로부터 서울고등법원 2002나51724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따른 유한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 (이하 ’유한회사의 채권’이라 한다)을 양수한 후, 양수한 유한회사의 채권을 대위채권으 로 하고 이 사건 판결의 강제집행을 대위원인으로 하여 2006. 10. 27.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판결에 따라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이하 ’이 사건 각 대위등기‘라 한다)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각 대위등기 절차를 법무사 최ㄱㄱ에게 의뢰하였고, 이 사건 각 대위등기 비용으로 최ㄱㄱ에게 등록세 000원, 교육세 000원, 인지대 000원, 교통비 및 일당 000원 등 총 000원을 지급하였다.

  • 다. 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 강남세무서장은 2010. 11. 20 원고의 국세체납액 000원에 기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과 관련된 채권을 압류하고, 이를 2010. 11. 22. 피고 김DD 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게, 2010. 11. 25 과 2010. 11. 29 피고 김DD에게 각 통지 하였으며, 위 채권 압류 통지서들은 그 무렵 피고들에게 각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1호증, 을 제6, 17, 22, 31 내지 35호 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 강남세무서에 대한 사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판단
  • 가. 원고의 이행청구와 관련하여

(1)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및 이 사건 각 대위등기 비용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고 있다.

(2) 채권자대위 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다10008 판결 참조)

(3) 살피건대, 원고의 위 청구는 원고가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대위하여 청구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대위 소송이라 할 것인데, 달리 원고가 원고 승계 참가인에 대하여 채권이 있읍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청구는 당사 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 나. 원고의 확인청구와 관련하여

(1)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및 이 사건 각 대위등기 비용을 지급할 채무가 있다는 확언을 구하고 있다.

(2)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며, 이 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다55059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등 참조). 국세정수법 제41조의 규정상 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에 의하여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지급할 수 없고 오직 세관 세무공무원에게만 지급하여야 할 것이니 채권자는 그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83. 3. 8. 선고 82다카889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 101435(본소), 2009다101442(반소) 판결 등 참조).

(3) 살피건대, 강남세무서장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및 이 사건 각 대위등기 비용과 관련된 채권을 압류하고, 그 채권 압류 통지가 피고들에게 각 도달한 사실, 그 압류금액이 원고가 그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대위변제금에 따른 구상금 및 이 사건 대위등기비용을 초과하는 사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이 이 사건에서 원고에 대하여 승계참가를 한 사실, 이에 원고가 원고 승계참가인에 대하여 보조참가를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가 대한민국의 승계참가에 따라 원고의 지위에서 탈퇴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부동의하여 탈퇴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종합하면 원고 승계참가인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채권을 압류함으로써 원고는 그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이미 원고 승계참가인이 원고의 청구를 승계하여 피고들에게 압류된 위 채권의 이행을 청구 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원고 승계참가인과 별도로 그 압류된 채권이 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 원고의 위 청구는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주장 원고가 KK은행에 000원을 변제하고, LLLLL의 이 사건 잔존 채무를 변제받아 그 연대보증인들을 공동면책시켰으므로, 연대보증인인 피고 송BB, 김CC, 김DD, 김EE, 이FF, 이GG는 원고에게 위 변제액 중 원고의 부담부분을 넘어 대위변제한 톤에 대하여 각 상속지분 비율에 따른 각 돈을 구상금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위 구상금 채권을 원고 승계참가인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하였으므로, 피고 송BB, 김CC, 김DD, 김EE, 이FF, 이GG는 이를 원고 승계참가언에게 각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송BB, 김CC, 김DD, 김EE, 이FF, 이GG의 주장 원고가 KK은행에 원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송BB, 김CC, 김DD, 김EE, 이FF, 이GG에 대한 각 구상금 채권은 없다.

  • 나. 판단

(1) 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이에 분별의 이익이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수인이 연대보증인일 때에는 각자가 별개의 법률행위로 보증인이 되었고 또한 보증인 상호 간에 연대의 특약(보증연대)이 없었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는 분별의 이익을 갖지 못하고 각자의 채무의 전액을 변제하여야 하나, 연대보증인들 상호간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주채무에 대하여 출재를 분담하는 일정한 금액을 의미하는 부담부분이 있고, 그 부담부분의 비융, 즉 분담비울에 관하여는 그틀 사이에 특약이 있으면 당연히 그에 따르되 그 특약이 없는 한 각자 평등한 비울로 부담을 지게 된다. 그러므로 연대보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하였을 때에는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구상을 할 수 있는데, 다만 다른 연대보증인 가운데 이미 자기의 부담부분을 변제한 사람에 대하여는 구상을 할 수 없으므로 그를 제외하고 아직 자기 의 부담부분을 변제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만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10. 25 선고 86다카1729 판결,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다카19337 판결,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465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부담부분은 수인의 연대보증이 성립할 당시 주채무액에 분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일단 정하여지지만 그 후 주채무의 변제 등으로 주채무가 소멸하면 부종성에 따라 각 연대보증인의 부담부분이 그 소멸액만큼 분담비용에 따라 감소하고 또한 연대보증인의 변제가 있으면 당해 연대보증인의 부담부분이 그 변제액만 람 감소하게 되므로,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한 변제를 함으로써 그 초과 변제액에 대 하여 다른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연대보증인인지 여부는 당해 변제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구체적으로는 우선 그때까지 발생·증가하였던 주채무의 총액에 분담비율을 적용하여 당해 연대보증인의 부담부분 총액을 산출하고 그 전에 앞 서 본 바와 같은 사유 등으로 감소한 그의 부담부분이 있다면 이를 위 부담부분 총액 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당해 연대보증인의 부담부분을 확정한 다음 당해 변제액이 위 확정된 부담부분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한편 이미 자기의 부담 부분을 변제함으로써 위와 같은 구상권 행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른 연대보증인인 지 여부도 원칙적으로 구상의 기초가 되는 변제 당시에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확정 되는 그 연대보증인의 부담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다70155 판결 참조)

(2) 주채무액의 결정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원고가 000을 면제받았는데, 부담부분 산정 시 이 사건 잔존 채무에서 이 사건 변제금을 공제한 잔액을 주채무의 총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이므로, 이를 먼저 살펴본다. 앞에서 살펴본 법리를 종합하면, 연대보증인의 부담부분은 그 연대보증인의 변제 당시를 기준으로 그때까지 감소하거나 증가한 주채무의 총액에 분담비율을 적용 하여 산출된 부담부분 총액에서 그 연대보증인이 그 전에 변제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공제함으로써 확정된다. 따라서 부담부분 산정에 있어서 주채무의 총액은 변제 당시 존재하는 주채무라 할 것이고, 비록 연대보증인이 주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면서 채권자로부터 주채무의 전부를 통시에 또는 변제 후에 면제받기로 하였더라도 이는 연대보증인의 변제 당시의 주채무액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고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고가 2002. 11. 8 KK은행에 이 사건 잔존 채무 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대위변제금 000원을 지급하여 LLLLL 의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았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따라서 원고의 부담부분을 결정하는데 있어서의 주채무의 총액은 이 사건 잔존 채무에서 이 사건 변제금을 공제한 000원이 아니라 이 사건 잔존 채무에서 이 사건 대위변제금을 공제한 000원이라고 할 것이다.

(3) 원고의 부담부분 다음으로 원고의 부담부분을 살펴본다. LLLLL의 주채무에 대하여 원고, GG, NNNNNN, 망 검PP가 연대보증을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연대보증인들 상호 간에 LLLLL의 주채무에 대한 분담비율에 관하여 별다른 특약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연대보증인인 원고, 삽화, NNNNNN, 망 김PP 각자는 평등한 비율인 1/4로 부담을 지게 되어 원고의 분담비울은 1/4이 된다. 따라서 원고의 부담부분은 이 사건 주채무액에 원고의 분담비율을 적용한 000원이 된다(원고는 GG 및 NNNNNN이 원고의 대위변제 당시부터 상환 자력이 없어 위 회사의 부담부분은 다른 자력 있는 연대보증인틀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이므로 분담비융 산정에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소결 따라서 원고가 KK은행에 변제한 이 사건 대위변제긍 000원이 원고의 부담부분 000원에 미치지 못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원고가 자신의 부담부분을 넘어 변제하였읍을 전제로 한 원고 승계참가인의 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이 사건 각 부동산 대위 등기에 따른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원고 승계참가인의 주장 원고가 피고들이 부담하여야 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 기 절차 비용을 대신 부담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등기 비용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원고 승계참가인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를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각 지급하여야 한다.
  •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원고가 KK고등볍원 2002나51724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따른 우리금융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사설, 원고가 양수한 우리금융의 채권을 대위 채권으로 하고 이 사건 판결의 강제집행을 대위원인으로 하여 2006. 10. 27. 피고들에 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이 사건 대위등기를 각 경료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대위등기 비용으로 법무사 최ㄱㄱ에게 총000원을 지급한 사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대 신 경료해 줌에 따라 그 등기비용 상당의 이약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실을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 사건 대위등기 비용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피고들이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대위등기로 피고들이 얻은 총 이익은 이 사건 대위등기 비용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들 각자의 이익은 이 사건 대위등기 비용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각 지분등기 비슐에 따른 돈이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송BB이 18/132 지분, 피고 김EE, 김영환, 김CC, 김II이 각 12/132 지분, 피고 김HH이 3/132 지분, 피고 이FF, 이GG가 각 1/132 지분의 각 등기를 경료한 사실, 이 사건 대위등기 비용이 000원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피고들이 각자 부담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는 이 사건 대위등기 비용 중 원고가 구하는 000원에 각 피고들의 지분등기 비율인 피고 송BB 18/71, 피고 김EE, 김ㄴㄴ, 김CC, 김II 각 12/71, 피고 김HH 3/71, 피고 이FF, 이GG 각 1/71을 곱하여 나온 각 돈으로서 피고 송BB이 000원, 피고 김ㄷㄷ, 김DD, 김CC, 김II이 각 000원, 피고 김HH이 000원, 피고 이FF, 이GG가 각 000원이 된다.

(3) 따라서 원고의 채권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위등기에 따른 부당이득으로서, 피고 송BB은 000원, 피고 김EE, 김ㄹㄹ, 김CC, 김II은 각 000원, 피고 김HH은 000원, 피고 이FF, 이ㅁㅁ는 각 1.295,26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대위등기일인 2006. 10. 27.부터 각 2011. 11. 16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1. 11.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슐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대위등기 비용은 피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강제집행을 위하여 소비된 돈인데, 이 사건 대위등기에서 원고의 대위채권의 근거인 KK고등법원 2002나51724호 판결이 대법원 2004다37669호로 파기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의 강제집행절차도 취소되어 무익한 것으로 돌아갔으며, 피고들은 이 사건 대위등기가 없더라도 등기없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대위등기 비용은 무익한 비용으로서 피고들에게 구상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원고의 대위채권의 근거인 KK고등법원 2002나51724호 판결이 그 후 대법원에 서 파기되었다 할지라도 이 사건 대위등기 당시에는 파기되지 않았으며, 원고가 KK 고등법원 2002나51724호 판결의 가집행 선고를 바탕으로 하여 이 사건 대위등기를 한 이상 그 비용이 피고들에게 무익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 유 없다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대위등기 비용 중 등록세, 교육세와 관련하여 이 사건 대위등기가 실질적으로 상속등기이므로 8/1,000 세율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15/1,000 세융이 적용되어 부당하고, 법무사 보수액 및 교통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5,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등록세, 교육세 의 과다 산정에 대한 원고의 진정에 대하여 부산광역시부산전구청장은 등기세율을 15/1,000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등록세, 교육세가 과다 산정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등록세, 교육세를 제외한 다른 등기비용과 관련하여서도 부당하게 과다 산정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들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1) 주위적 상계항변 (가) 피고 김D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및 피고 김DD의 보조참가인 피고 김EE의 주장 주식회사 우리은행이 1979. 10. 13 NNNNNN, LLLLL, MM(이하 ’이 사 건 주력 3사’라 한다)에게 400억 원의 긴급구제금융을 지원하면서 망 김PP 소유의 대부분 부동산 및 김QQ, 김RR, 원고 각 소유의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주식회사 우리은행이 NNNNNN 소유의 부산 금정구 OO동 공장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1이라 한다)의 경매대금 중 2회에 걸쳐 000원 을 배당(이하 1이 사건 각 배당’이라 한다)받아 이를 이 사건 주력 3사의 채무에 충당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NNNNNN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망 김PP 명의의 허위의 유언증서에 터잡은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이 사건 각 배당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는 망인 또는 그 상속인들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인 이 사건 주력 3사의 채무는 별개의 독자적인 채무이며, 연대보증인들은 이 사건 주력 3사의 채무별로 연대보증을 하였으므로 물상보증인과 연대보증인들 사이의 구상관계를 논할 때에는 이 사건 주력 3사의 채무별로 개별화하여 부담부분을 산정하여야 하는바, 망 김PP와 김QQ, 원고, 김RR는 물상보증인이고, LLLLL 채무의 경우 MM, 조선견 직, 원고가 연대보증인이며, NNNNNN 채무의 경우 MM, 경남제사 주식회사, 김QQ, 김RR가 연대보증인이므로 변제자대위에 관한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 제1분의 인 원수는 각 6인으로 보아야 하며, 이 사건 각 배당 당시의 주채무자 LLLLL의 채무액은 6,517,257.187원이고, 주채무자 NNNNNN의 채무액은 000원이므로, 한국 생사의 경우 망 김PP의 부담부분은 000원인데 이 사건 경매대금 중 1995. 8. 28. 000원이 LLLLL의 채무에 충당되었으므로 망 김ㅂㅂ는 부담부분보다 000원을 초과하여 변제한 것이고, NNNNNN의 경우 망 김PP의 부담부분은 000원 인데 이 사건 경매대금 중 1994. 5. 16. 000원이 모두 대출원금에 충당되어 대출원금의 변함이 없는 상태에서 1995. 8. 28. 000원이 대출이자에 충당되어 합계 000원이 NNNNNN의 채무에 충당되었으므로, 망 김PP는 부담부분보다 000원을 초과하여 변제하였기 때문에 망 김PP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김QQ, 김RR, 원고에 대하여 각 자의 상속지분에 따라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김EE, 김ㅅㅅ, 김II에게 각 000원, 피고 송BB에게 000원, 피고 김HH에게 000원, 피고 이FF, 이GG에게 각 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틀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대위 등기에 따른 구상금 채권에 대하여 위 구상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한다 (나) 피고 김D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7, 14호증,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틀이 김QQ, 김RR, 원고를 상대로 피고들에게 위 구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KK중앙지방법원 2003가합19058, 20057}합76116(병합) 구상금등 사건에서 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피고들이 항소하였으나 KK고등법원 2006나53025, 2006나53032(병합) 구상금 등 사건에서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가 그 상고심[대법원 2007다61113, 20007다61120(병합) 구상금 등]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KK고등법원에 환송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그 후 환송심인 KK고등법원 2020나54094, 2010나54100(병합) 구상금 등 사건에서 ’이 사건 각 배당 당시 망 김PP의 대위변제액은 모두 망 검PP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시 항 소기각판결이 선고된 사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 2011다63130, 2011다63147(병합) 구상금 등 사건이 진행 중인 사실을 알수 있는바, 이를 종합하연 피고 김D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위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위 상계항변은 이유 없다. (다) 피고 김DD의 보조참가인 피고 김EE의 피고 김DD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보조참가인은 원칙적으로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나(민사소송법 제76조) 사법상의 권리행사는 할 수 없으며, 상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법상의 권리행사라 할 것이므로, 피고 김DD의 보조참가인 피고 김EE이 피고 김DD의 상계권을 행사하는 위 상계항변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상계항변 (가) 피고 송BB, 김EE, 김CC, 김II, 이FF, 이GG의 주장

1. KK중앙지 방법 원 2007카확2809호로 원고가 피고 송BB 에게 000원, 피고 김EE, 김CC, 김II에게 각 000원, 피고 이FF, 이GG에게 각 000원을 지급하라는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이 내려졌으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대위 등기에 따른 구상긍 채권에 대하여 위 각 소송비용 채권으로 각 상계한다.

2. 이 법원 2009카확1016호로 원고가 피고 김EE에게 000원, 피고 송BB, 김CC, 이FF, 이GG에게 각 000원을 지급하라는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이 내려졌으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대위 등기에 따른 구상긍 채권에 대하여 위 각 소송비용 채권으로 각 상계한다.

3. 대법원 2010다35558호로 원고가 피고 송BB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6. 24부터 2009. 4.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 송BB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대위 등기에 따른 구상금 채권에 대하여 위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으로 상계한다.

4. KK중앙지방법원 2010카확3770호로 원고가 피고 송BB에게 000원을 지급하라는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이 내려졌으므로, 피고 송BB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대위 등기에 따른 구상금 채권에 대하여 위 소송비용 채권을 상계한다. (나) 인정 사실

1. 2008. 2. 29. KK중앙지방법원 2007카확2809호로 ’원고가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피고 송BB에 대하여 000원, 피고 김EE, 김CC, 김II에 대하여 각 000원, 피고 이FF, 이GG에 대하여 각 000원임을 확정한다’는 내용의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이하 1제1 소송비용 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졌고, 위 결정은 2009. 7. 4. 확정되었다.

2. 2009.8.31. 이 법원 2009카확1016호로 ’원고가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 용액은 피고 김EE에 대하여 000원, 피고 송BB, 김CC, 이FF, 이GG에 대하 여 각 000원임을 확정한다’는 내용의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이하 ‘제2 소송비용 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졌고, 위 결정은 2009. 9. 17. 확정되었다.

3. 2010.4.1. KK고퉁법원 2009나49034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송BB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6. 24.부터 2009. 4.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울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0. 7. 15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대법원 2010다35558)하였으며, 위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 이라 한다)은 2010. 7. 21 확정되었다.

4. 2011. 1. 26.KK중앙지방법원 2010카확3770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 송BB에게 상환하여야 할‘소송비용액은 000원임을 확정한다’는 내용의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이하 1제3 소송비용 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졌고, 위 결정은 2011. 2. 16. 확정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4, 15, 16, 3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상계권 행사의 권리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1.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42129 판결 참 조), 제1 소송비용 결정에 따른 피고 송BB, 김CC, 김EE의 원고에 대한 각 채권, 제2 소송비용 결정에 따른 피고 송BB, 김CC, 김EE의 원고에 대한 각 채권,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피고 송BB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를 직권으로 살펴본다.

2.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상계적상이 있는 채권이 병존하고 있는 경우 이를 상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러한 상계권자의 지위가 법률상 보호를 받는 것은 원래 상계제도가 서로 대립하는 채권, 채무를 간이한 방법에 의하여 결제함으로써 양자의 채권채무관계를 원활하고 공평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상계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통채권의 존재가 사실상 자동채권에 대한 담보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어서 그 담보적 기능에 대한 당사자의 합리적 기대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음에 근거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상계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나 채무를 취득하게 된 목적과 경위, 상계권을 행사함에 이른 구체적·개별적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위와 같은 상계 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그 상계권의 행사는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59481 판결 참조) 따라서 상계권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자동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상대방과의 관련 소송 전부에서 동일한 자동채권으로 각 상계를 주장하는 경우 비록 중복소송에 해당하지 않고, 기판력에도 저촉되지는 않지만, 각 소송 과정에서 상계의 주장이 각 판단된다면, 상대방으로서는 수 개의 수동채권에 따라 수 개의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상계권자는 한 개의 자통채권으로 상대방의 수개의 수동채권을 소멸시킬 수 있어 양자의 채권채무관계를 공평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하는 상계권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상계권자는 수개의 소 중 판결이 확정된 소가 존재하는 경우 상대방이 이를 다른 소송에서 주장함으로써 상계권자의 상계권 중복 행사를 막을 수 있고, 만일 이를 막지 못했다 하더라도 청구이의의 소 등을 통해 그 집행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으나, 이는 불필요한 소송 절차를 양산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오히려 상계권자는 반소 또는 별소로서 자동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반드시 상계를 통해서만 자동채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상계권자의 기대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합리적인 기대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다만 상계권의 행사는 당사자의 권리라는 점에서 그 권리남용 여부의 판단은 신중하여야 하겠으나 이미 다른 소송절차에서 그 판결이 선고되어 상계권의 존부에 관하여 판단되었고 그 항소심에서 그 판결이 변경될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달리 상계권자의 상계권 행사를 권리남용으로 판단하여도 상계권자에게 큰 불이익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라면 상계권자의 상계 주장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인정 사실

  • 가) 원고는 피고 송BB, 김EE, 김CC을 상대로 KK중앙지방법원 2006카확301호로 소송비용확정 신청을 하여 2007. 5. 1. '피고 송BB, 김EE, 김CC 이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각 000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을 받았는데, 위 피고틀의 추완 항고로 2007. 11. 29. 위 소송비용액이 각 000원으로 변경되었고, 위 결정(이하 ’제4 소송비용 결정’이라 한다)은 2007. 12. 12. 확정되었다
  • 나) 원고가 제4 소송비용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 송BB, 김TT, 김CC 소유의 부통산에 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위 피고들은 KK중앙지방법원 2008카기1635호로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후 원고를 상대로 KK중앙지방법원 2007가합111730호로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여 2011. 8. 19. ’원고의 피고 송BB, 김영 철, 김CC에 대한 제4 소송비용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피고 송BB에 대하여는 000원, 피고 김EE에 대하여는 000원, 피고 김CC에 대하여는 00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라는 판결(이하 ’청구이의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다.
  • 다) 청구이의 판결에서 피고 송BB, 김CC, 김EE은 수 개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주장하였고, KK중앙지방볍원은 그 중 피고 송BB의 제1 소송비용 결 정에 따른 원고에 대한 채권 000원, 제2 소송비용 결정에 따른 원고에 대한 채권 000원,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원고에 대한 채권 000원 6) 합계 000원을, 피고 김CC의 제1 소송비용 결정에 따른 원고에 대한 채권 000원, 제2 소송비용 결정에 따른 원고에 대한 채권 000원 합계 000원을, 피고 김EE의 제1소송비용 결정에 따른 원고에 대한 채권 692,701원, 제2 소송비용 결정에 따른 원고에 대한 채권 000원 합계 000원을 각 상계로 소멸되는 자동채권액 으로 보았고, 이에 따라 원고의 제4 소송비용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피고 송BB에 대하여는 00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허용할 수 있고, 나머지 위 피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 라) 청구이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 송BB, 김CC, 김EE이 2011. 9 26. 각 항소하였고, 현재 KK고등법원 2011나79700 청구이의 사건으로 계속 중이다. [인정 근거] 갑 제1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4. 판단 살피건대, 위 법리 및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① KK중앙지방법원 2007가합111730 청구이의 사건은 원고의 강제집행절차를 막기 위하여 피고 송BB, 김CC, 김EE이 제1 소송비용 결정에 따른 피고 송BB, 김CC, 김EE의 원고에 대한 각 채권, 제2소송비용 결정에 따른 피고 송BB, 김CC, 김EE의 원고에 대한 각 채권,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피고 송BB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이하 ’이 사건 각 상계채권’이라 한다)으로 한 상계를 주장하면서 제기한 사건인 점, ② 청구이의 판결에서 이 사건 각 상계채권이 존재가 인정되어 피고 송BB, 김CC, 김EE에게 일부 승소의 판결이 선고된 점, ③ 청구이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 송BB, 김CC, 김TT이 항소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각 상계채권의 존부를 다투기 위해서가 아니라 청구 이의 판결에서 인정하지 않은 다른 자동채권의 존부를 다투기 위해서인 점, ④ 이 사건 각 상계채권은 이미 결정 또는 판결로 확정된 채권인 점, ⑤ 피고 송BB, 김CC, 김EE은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각 상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주장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를 종합하면, 피고 송BB, 김CC, 김EE의 이 사건 각 상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주장은 청구이의 판결에서 이미 판단이 되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각 상계채권과 대등한 액수에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허 되었으며, 그 항소심에서 그 판단이 변경될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만일 항소심에서 그 판단이 변경된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각 상계채권은 결정 또는 판결로 확정된 채권으로서 위 피고들이 별도의 절차를 통하여 만족을 얻을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각 상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주장을 배척한다고 하여 위 피고들에게 큰 불이익이 있을 만한 별다른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위 상계 주장은 권리남용으로서 이유 없다. (라) 나머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송BB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송BB에게 상환할 소송비용액이 000원이라는 제3소송비용 결정이 있었고, 위 결정이 2011. 2. 16. 확정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 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 송BB에게 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소송비용 채권은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위등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채권과 2011. 2. 16. 상계적상에 있었다 할 것이고, 상계의 의사표시가 담긴 위 피고의 2011. 6. 16 자 준비서면이 같은 날 원고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분명 하므로, 이로써 위 소송비용 000원은 이 사건 각 대위등기에 따른 부당이득금 000원에 대한 2006. 10. 27.부터 2007. 6. 1.까지7) 연 5%의 지연손해금 000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따라서 위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있다.

2. 피고 이FF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이FF에게 상환할 소송비용액이 000원이라 는 제1소송비용 결정이 있었고, 위 결정이 2009. 7. 4. 확정된 사실, 원고가 피고 이ㅇㅇ에게 상환할 소송비용액이 000원이라는 제2 소송비용 결정이 있었고, 위 결정이 2009. 9. 17. 확정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 이FF에게 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각 소송비용 채권은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위등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채권과 제1, 2 소송비용 결정 확정일 당시 각 상계적상에 있었다 할 것이고, 상계의 의사표시가 담긴 위 피고의 2010. 7. 15.자 준비서면이 같은 날 원고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로써 위 각 소송비용 합계 000원은 이 사건 각 대위등기에 따른 부당이득금에 대한 2006. 10. 27 부터 2010. 4. 30 까지8) 연 5%의 지연손해금 000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따라서 위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피고 이GG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이GG에게 상환할 소송비용액이 000원이라 는 제1소송비용 결정이 있었고, 위 결정이 2009. 7. 4 확정된 사실, 원고가 피고 이ㅈㅈ에게 상환할 소송비용액이 000원이라는 제2 소송비용 결정이 있었고, 위 결정이 2009. 9. 17 확정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 이GG에게 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각 소송비용 채권은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위등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채권과 제1, 2 소송비용 결정 확정일 당시 각 상계적상에 있었다 할 것이고, 상계의 의사표시가 담긴 위 피고의 2010. 7. 15.자 준비서면이 같은 날 원고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로써 위 각 소송비용 합계 000원은 이 사건 각 대위등기에 따른 부당이득금 000원에 대한 2006. 10. 27.부터 2010. 4. 30.까지9) 연 5%의 지연손해금 000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따라서 위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4. 피고 김II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김II에게 상환할 소송비용액이 000원이라 는 제1소송비용 결정이 있었고, 위 결정이 2009. 7. 4. 확정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 김II에게 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소송비용 채권은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위등기에 따른 부당 이득반환채권과 2009. 7. 4. 상계적상에 있었다 할 것이고, 상계의 의사표시가 담긴 위 피고의 2010. 7. 15.자 준비서면이 같은 날 원고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로써 위 소송비용 000원은 이 사건 각 대위등기에 따른 부당이득금 000원에 대한 2006. 10. 27부터 2007. 9. 17까지10) 연 5%의 지연손해금 000원 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따라서 위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원고는 위 피고가 위 항변을 하자, 아예 위 피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금의 지연손해금을 2007. 9. 18 부터 구하고 있다).

  • 라. 소결 따라서 원고의 채권을 국세정수법에 따라 압류한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각 대위등기에 따른 부당이득으로서, 피고 송BB은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상계로 소멸한 지연손해금 산정의 최종일 그 다음 날인 2007. 6. 2부터, 피고 김EE, 김DD, 김CC은 각 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대위등기일인 2006. 10. 27.부터, 피고 이FF, 이GG는 각 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상계로 소멸한 지연손해금 산정의 최종일 그 다음 날인 2010. 5. 1.부터, 피고 김HH은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대위등기일인 2006. 10. 27.부터, 피고 김II은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상계로 소멸한 지연손해금 산정의 최종일 그 다음 날인 2007. 9 18.부터 각 2011. 11.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 2011. 11.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읍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 김HH, 김II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 김HH, 김II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