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체납으로 인하여 채권압류가 있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채무를 지급할 수 없음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07-가합-2445 선고일 2012.02.15

승계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체납 국세채권을 징수하기 위해 국세징수법에 따라 원고의 피고들과 선정자들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을 압류하였으며, 피고들 및 선정자들에게 압류를 통지하여, 그 압류통지서가 그 무렵 도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피고들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구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임

사 건 2007가합2445 구상금 원 고 김XX 원고 승계참계인 대한민국 피 고 김OO 피고(선정당사자) 겸 피고 김OO의 보조 참가인 김AA 변 론 종 결

2012. 1. 18. 판 결 선 고

2012. 2. 15.

주 문

1. 원고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 가. 피고 김AA은 82,575,757원 및 그 중 68,125,000원에 대하여는 2004. 6. 1.부터 2007. 3. 29.까지, 14,450,757원에 대하여는 2004. 6. 1.부터 2007. 8. 30.까지 각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 나. 피고(선정당사자) 김BB은 103,266,305원 및 그 중 82,575,757원에 대하여 2009. 9. 18.부터 2012. 2. 15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 다. 선정자 송CC은 125,172,315원 및 그 중 94,630,561원에 대하여 2011. 2. 17 부터 2012. 2.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라, 선정자 김DD은 103,571,115원 및 그 중 82,575,757원에 대하여 2009. 9. 18. 부터 2012. 2.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 마. 선정자 김EE은 20,643,939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6. 1 부터 2007. 2. 16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 바. 선정자 이FF, 이GG는 각 8,477,046원 및 그 중 각 6,881,313원에 대하여 2009. 9. 18.부터 2012. 2.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 김AA, 피고(선정당사자) 김BB, 선정자 송CC, 김DD, 이FF, 이GG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보조참가 및 승계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피고 김AA 및 피고(선정당사자) 김BB이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원고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김AA,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김BB, 선정자 김DD은 각 82,575,757원, 선정자 송CC은 123,863,637원, 선정자 김EE은 20,643,939 원, 선정자 이FF, 이GG는 각 6,881,31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4. 6.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승계참가취지

원고 청구취지 중 ’원고‘를 ’원고 승계참가인’으로 바꾸는 외에는 원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3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망 김HH(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1982. 4. 9.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재산상속인으로는, 본처 망 윤II(JJ. 7. 12. 사망하였다) 소생의 장남 김JJ, 장녀 김KK 2남 원고, 3남 김LL, 2녀 김MM, 5남 김OO, 6남 피고 김BB, 1956. 2. 9. 재혼한 처 선정자 송CC과 그 소생의 7남 선정자 김DD, 4녀 김PP, 소실 김QQ 소생의 4남 피고 김AA(호적상에는 개명전 이름인 김RR로 되어있다), 3녀 선정자 김EE(피고 김AA과 선정자 김EE은 호적상 윤SS의 소생으로 등재되어 있다), 소실 최TT 소생의 5녀 김UU(호적상 선정자 송CC의 소생으로 등재되어 있다)이 있었는데, 김GG는 1986. 12. 19. 사망하여 남편 이VV와 자녀인 선정자 이FF, 이GG가 그 공동 상속인으로 되었고, 원고, 피고들 및 선정자들을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은 별지 '상속지분 및 부담액 목록’의 ’상속지분'란의 각 기재와 같다.
  • 나. 망인은 1940년대부터 부산지역에서 제사, 견직 등 업종을 중심으로 한 XX그룹(□□그룹)을 일으켜 20여 개의 계열사를 경영하여 오다가 1970년 무렵을 전후하여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면서, XX그룹의 주력을 이루는 3개사인 OO 주식회사 (이하 ’OO’이라 한다), □□ 주식회사(2003. 10. 20. ◇◇산업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가 이후 다시 □□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라고 한다), 주식회사 XX(이하 ’XX‘라고 한다)를 본처 소생의 1, 2, 3남에게 물려주기로 하여, OO은 1남 김JJ에게, □□는 2남 원고에게, XX는 3남 김LL에게 맡겨 각기 대표이사로서 해당 회사를 경영하도록 하였다(이하 위 3개 주력회사를 ’이 사건 주력 3사1라고 한다).
  • 다.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고 한다)은 서울지방법원 97머71469호로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원고, 피고들 및 선정자들 등을 상대로 조정신청을 하였다.

1. ▽▽은행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XX에게 합계 149억 6,300만 원을 대출 하여 주었고, OO, 김JJ, 김LL 및 망인은 위 대출금채무 전부에 대하여, □□는 위 대출금채무 중 1981. 7. 23 자 대출금채무 합계 40억 8,900만 원에 대하여 각 연대보증하였는데, 위 대출원금 중 9,964,350,954원, 채권보전비용 51,701,290원 합 계 10,016,052,244원과 그 이자 등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2. 또 ▽▽은행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에게 합계 2,484,969,062원을 대출하여 주었으며, XX, OO, 원고, 이WW 및 망인이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는데, 위 대출원금만 변제받고, 그 이자 2,290,164,868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3. 따라서 ▽▽은행에게 ① XX, OO, 김JJ, 김LL 및 □□는 연대하여 위 XX의 대출금 또는 그 보증채무금을, ② □□, XX, OO, 원고 및 이WW는 연대하여 위 □□의 대출금 또는 그 보증채무금을, ③ 원고, 피고들 및 선정자들 등을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들은 위 각 대출금 채무에 대한 망인의 보증채무 중 각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보증채무금(이하 ’상속인들의 상속채무금’이라고 한다)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라. ▽▽은행이 계산한 원고, 피고들 및 선정자들의 보증채무금 또는 상속채무금은, 위 XX의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원고, 피고들 및 선정자 김DD은 각 644,131,904 원, 선정자 송CC은 966,197,857원, 선정자 김EE은 161,032,976원, 선정자 이FF, 이GG는 각 46,009,421원, 위 □□의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원고는 2,290,164,868 원, 피고들과 선정자 김DD은 각 208,196,806원, 선정자 송CC은 312,295,209원, 선정자 김EE은 52,049,202원, 선정자 이FF, 이GG는 각 14,871,2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이었다.
  • 마. 위 조정신청에 대하여 위 법원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1998. 3. 16.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및 1998. 3. 30.자 위 결정에 대한 경정결정(이하 이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조정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조정결정은 1998. 4. 16 확정되었다.

1. 위 조정사건의 피신청인이던 원고, 피고들 및 선정자들을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 15명과 위 조정사건의 피신청인이 아닌 이XX 등 16명(이하 ’이 사건 조정결정상 연대채무자들’이라고 한다)은 연대하여 ▽▽은행에게 12억 원{XX의 채무 30억 원, □□의 채무 5억 원, △△의 채무 4억 원(위 XX뉴욕의 채무는 앞서 본 대로 위 조정사건에서 청구되지 않은 채무이다) 합계 39억 원의 변제에 충당한다}을 1998. 7.부터 2003. 1.까지 매년 1월과 7월의 각 말일에 1억 2,000만 원씩 10회에 걸쳐서 분할변제하고(이 사건 조정결정 1의 가, 나항), 위 분할변제금을 그 변제기일에 변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변제한 금원에 대하여 한국외한은행이 정한 원화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은행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이 사건 조정결정 1의 다항).

2. ▽▽은행은 이 사건 조정결정상 연대채무자들이 위 1)항에서 정한 채무를 전부 변제하면, ① 위 XX 대출금채무에 대한 망인의 상속인들의 상속채무(다만 김JJ, 김LL의 위 XX의 대출금채무에 대한 자신들의 보증채무는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위 □□의 대출금채무에 대한 망인의 상속인들의 상속채무와 원고 및 이WW의 보증채무, ③ XX뉴욕의 대출금채무에 대한 김OO과 이XX의 보증채무 등을 연제한다(이 사건 조정결정 3의 가 내지 다항).

3. 위 XX의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XX, OO, 김JJ 및 김LL는 연대하여 ▽▽은행에게 10,016,052,244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는 위 자들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3,854,890,136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한다(이 사건 조정결정 5 항).

4. 위 □□의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 XX 및 OO은 연대하여 ▽▽은행에게 2,290,164,868원을 지급한다(이 사건 조정결정 6항).

  • 바. 한편 원고는 2004. 5. 31. ▽▽은행에게 이 사건 조정결정 1의 가 내지 다항에 따른 채무금 중 10억 9,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은행은 원고, 피고들 및 선정자들을 포함한 이 사건 조정결정상 연대채무자들에 대한 나머지 채무 1억 1,000만 원 및 위 12억 원의 각 분할변제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하였다(이하 ’이 사건 변제’라고 한다, 다만 김JJ, 김LL는 그들의 상속채무만 면제되었으며, 위 XX의 대출 금채무에 대한 자신들의 보증채무는 면제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 가.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가 2004. 5. 31 이 사건 조정결정에 따른 채무 12억 원 중 10억 9,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음으로써 피고를 및 선정자들을 공동연책시켰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425조 에 의하여 원고가 지출한 공동면책액 중 이 사건 조정결정상 연대채무자들인 피고들 및 선정자들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나. 이 사건 변제로 인한 부담부분의 산정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고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조서와 같이 확정판결과 통일한 효력이 있으며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하면 종전의 다툼 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고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 ‧ 의무관계가 성립하나, 그와 같은 창설적 효력은 당사자가 조정 과정에서 상호 양보하여 확정하기로 합의한 사항에 한하여 미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조정결정 과정에서 ▽▽은행에게 12억 원을 연대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 원고, 피고들 및 선정자들을 포함한 이 사건 조정결정상 연대채무자들 상호간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결정의 피고들 사이에 상호 양보를 통한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조정결정상 연대채무자들 상호간의 부담부분에 관하여까지 이 사건 조정결정의 창설적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조정결정상 연대채무자들의 부담부분에 관하여는 민법 일반 원칙과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정결정상 원고가 출연한 10억 9,000만 원으로 변제에 충당할 채무 39억 원이 정하여져 있고, 또 그에 따라 원고, 피고들 및 선정자들 등이 면제받을 보증채무액이 정하여져 있으므로(원고, 피고들 및 선정자들 등 망인의 상속인들이 망인의 보증채무를 상속한 부분에 관하여는 그 상속지분에 따라 보증 채무를 부담한다), 그 비율에 따라 원고, 피고들 및 선정자들 등의 부담부분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원고가 출연한 10억 9,000만 원으로 변제에 충당할 채무는 합계 39억 원이므로, 이를 그 충당될 변제액과 아래 표 기재 각 보증채무자에 따라 나누면 아래 표 ‘변제 충당액’란 각 기재와 같다(망인과 원고, 이XX와 김OO 사이의 각 부담부분에 관하여는 특약이 없으므로, 그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며, 소숫점 이하 큰 숫자부터 반올림하고, 소숫점 이하 통일한 경우 순번에 따라 반올림한다, 이하 같다). 이에 따라 그 변제 충당액에 대하여 원고, 피고들 및 선정자들을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들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을 계산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지 ‘상속지분 및 부담액 목록’의 ‘부담액(원)’란 각 기재와 같다. 그러므로 원고에게 피고 김AA은 82,575,758원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82,575,757원, 피고 김BB과 선정자 김DD은 각 82,575,757원, 선정자 송CC은 123,863,637원, 선정자 김EE은 20,643,939원, 피고 이FF, 이GG는 각 6,881,31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변제일 다음날인 2004.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하 ‘이 사건 구 상금채권’이라고 한다).
  • 다. 피고 김BB의 주장(이하 피고 김AA의 보조참가인으로서의 주장도 포함하고, 이하 같다)에 대한 판단

1. 피고 김BB은, 원고의 이 사건 변제로 인하여 피고들 및 선정자들의 상속채무에 대한 면제가 동시에 이루어짐으로써 피고들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변제와 동시에 더 이상 보증인인 망인의 상속채무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변제로 인하여 원고의 피고들 및 선정자들에 대한 구상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조정결정이 원고, 피고들 및 선정자들을 포함한 이 사건 조정결정상 연대채무자들이 연대하여 ▽▽은행에게 12억 원을 전부 변제할 경우, 비로소 ▽▽은행이 위 XX, □□의 각 대출금채무에 대한 망인의 상속인들의 상속채무를 면제하기로 정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 및 선정자들의 상속 채무의 면제는 위 12억 원이 변제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따라서 피고 김B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 피고 김BB은, 위 XX의 대출금채무에 대하여는 OO, 김JJ, 김LL 및 망인이 그 전부를, □□가 그 일부를 각 연대보증하였으며, 위 □□의 대출 금채무에 대하여는 원고, XX, OO, 이WW 및 망인이 각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이 사건 변제로 인한 보증인들간의 부담부분 산정의 대상자에 위 연대보증인들 중 OO, 김JJ, 김LL, □□, XX 및 이WW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조정결정에서 이 사건 조정결정상 연대채무자들이 ▽▽ 은행에게 XX의 대출금채무 중 30억 원, □□의 대출금채무 중 5억 원, XX뉴욕 의 대출금채무 중 4억 원 등 39억 원의 변제에 충당할 12억 원을 변제함을 조건으로 ▽▽은행은 이WW의 위 □□의 대출금채무에 대한 보증채무를 변제하기로 정한 사실, 그리하여 원고의 이 사건 변제로 인하여 이WW의 위 □□의 대출금에 대한 보증채무가 면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변제로써 OO, 김JJ, 김LL 및 □□는 그들이 개별적으로 보증한 XX의 대출금채무 중 30억 원의 채무에서 면책되었으며, 또 XX, OO 역시 그들이 개별보증한 □□의 대출금 채무 중 5억 원의 채무에서 연책되었을 것임은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비추어 당연하나, ▽▽은행과, 원고, 피고들 및 선정자들, OO, 김JJ, 김LL, □□, XX 및 이WW가 모두 조정당사자로 참여한 이 사건 조정결정이 위 39억 원의 변제에 충당될 위 12억 원의 지급채무를 부담할 채무자를 이 사건 조정결정상 연대채무자들로 한 정하면서, OO, 김JJ, 김LL, □□, XX 및 이WW는 위 1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할 채무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사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 피고들과 선정자들 등의 위 당사자들은 이 사건 조정결정에서 이 사건 조정 결정상 연대채무자들만이 위 39억 원의 변제에 충당할 12억 원을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함으로써, 12억 원의 변제가 이루어진 결과 위 39억 원의 채무에 대한 변제충당이 정해져 39억 원의 채무와 관련된 이 사건 조정결정상 연대채무자들 외의 OO 등의 보증인들이 그 보증채무가 면제되는 등 공동면책되더라도, 그 보증인들에게는 그 공동면책으로 인한 구상을 하지 아니하기로 묵시적으로 상호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김BB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그리고 피고 김BB은, 이 사건 변제로 지급된 10억 9,000만 원이 ▽▽은행에 의하여 XX의 대출금채무 중 172,500,000원, □□의 대출긍채무 중 454,530,000원, XX뉴욕의 대출금채무 중 462,970,000원 등의 변제에 지정충당되었을 뿐이므로, 위 10억 9,000만 원이 이 사건 조정결정에서 정해진 바와 같이 XX의 대출금채무 중 30억 원, □□의 대출금채무 중 5억 원, △△의 대출금채무 중 4억 원의 변제에 충당되어야 함을 전제로 그 구체적 변제충당액이 XX의 대출금채무 중 838,461,538원, □□의 대출금채무 중 139,743,590원, XX뉴욕의 대출금채무 중 111,794,872원이라고 본 뒤, 그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 및 선정자들의 구체적 부담부분 을 산정하여서는 안된다고 다투나, 설사 위 피고의 주장과 같이 지정변제충당이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앞서 본 대로 ▽▽은행, 원고와 피고들 및 선정자들 모두가 조정당사자로 참가한 이 사건 조정결정에서 이 사건 조정결정상의 연대채무자들이 12억 원을 변제하면, 이를 XX의 대출금채무 중 30억 원, □□의 대출금채무 중 5억 원, XX뉴욕의 대출금채무 중 4억 원 등 39억 원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조정결정이 이루어졌고, 그것이 확정되었던 이상, 피고들과 선정자들이 위와 같이 이루어진 조정결정 의 내용에 저촉되는 주장을 하는 것은 이 사건 조정결정에 의하여 조정당사자들 사이에 확정된 법률관계를 부인하는 것으로 이 사건 조정결정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피고 김BB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나아가 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3. 주위적 상계 항변에 대한 판단

  • 가.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6, 10호증, 을 1 내지 7, 15, 16, 17,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및 그 피담보채무의 변제

  • 가) 망인이 이 사건 주력 3사를 원고, 김JJ 및 김LL에게 맡겨 경영하도록 한 후 XX그룹이 부실경영, 수출부진과 유류 파동, 당국의 금융긴축정책 등 대내외적 요인이 겹쳐 심각한 자금난을 겪다가 1979. 5.경 부도위기에 처하게 되자, 금융당국과 당시 주거래은행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위 은행은 그 후 주식회사 한일은행과 합병 되어 주식회사 한빛은행으로 되었다가 현재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는데, 이하 합병 전 은행, 상호변경 전 은행 및 현재의 은행을 모두 ’한국상업은행'이라고 한다)을 비롯한 6개 채권은행은 XX그룹의 주력사들인 이 사건 주력 3사 및 ☆☆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계열사들을 처분하거나 통폐합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하도록 하는 한편 XX그룹 경 XX와 대주주 등 소유의 부동산들을 담보로 구제금융을 해 주 기로 방침을 정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상업은행은 1979. 10. 13. 이 사건 주력 3사와 사이에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를 한국상업은행, 채무자를 이 사건 주력 3사, 근저당권설정자를 원고, 망인, XX, 김JJ 및 김LL, 채권최고액을 400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 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1979. 10. 31 부터 1979. 11. 2.까지 망인 소유의 부동산 거의 전부(선산과 자택은 제외) 및 원고, 김JJ, 김LL 등 소유의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 한국상업은행 앞으로 위 계약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으면서 위 400억 원의 범위에서 이 사건 주력 3사에 긴급구제금융을 지원하였다(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 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라고 한다).
  • 나) 그 뒤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는 1981. 6경부터 2002.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400억 원 설정 부동산 매각 및 대출금 상환내역표1의 기재와 같이 주채무자 및 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자진매각대금 또는 경매배당금으로 전액 변제되었다.

2. 이 사건 유언증서의 작성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 가) 1981. 9. 15.자로 망인 명의의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유언증서(이하 ’이 사건 유언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 나) 이 사건 유언증서에 터잡아, OO은 1983. 3.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2. 4. 9.자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3.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 그러나 이 사건 유언증서는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 아니었으며, 망인과 OO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유언증서 기재와 같은 사인증여계약이 유효 하게 성립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었다.

4. 이 사건 부동산 등의 경매대금의 배당 이 사건 부동산(부산 금정구 OO동 공장 토지이다)과 망인 소유의 그 지상 건물(부산 금정구 OO동 공장 건물이다)의 경매대금(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93타경0000) 으로 대위변제될 당시인 1994. 5. 2.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는 원금 27,901,498,437원과 이자 56,283,304,363원을 합한 84,184,802,800원{이는 XX 소유의 부동산 경매대금으로 대위변제된 29,760,037,210원(=부산지방법원 1993. 7. 2. 자 배당금 8,243,782,500원+부산지방법원 1993. 9. 24. 자 배당금 21,516,254,710원)이 반영된 금액이다}이었고, 이 사건 부동산과 그 지상건물의 경매대금으로 대위변제된 금액은 총 8,153,872,970원(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1994. 5. 2.자 및 1995. 8. 28 자 배당금 합계 8,045,736,920원+그 지상건물에 관한 1994. 5. 2 자 및 1995. 8. 28자 배당금 합계 108,136,050원)이었다(이하 이 사건 부동산과 그 지상건물 의 경매대금을 1이 사건 경매대금’이라 하며, 이에 관한 1994. 5. 2.자 배당을 ’이 사건 제1차 배당" 1995. 8. 28.자 배당을 ’이 사건 제2차 배당’이라 하고, 위 두 차례의 배당 을 통들어 ’이 사건 각 배당’이라 한다).

  • 나. 피고 김BB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허위의 유언증서에 터잡은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이 사건 각 배당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망인의 상속인들의 소유였다.

2.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이 사건 주력 3사의 채무는 별개의 독자적인 채무이며, 그 연대보증인들은 이 사건 주력 3사의 채무별로 연대보증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등의 경매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배당으로 인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서 공동면책되었음을 이유로 한 물상보증인과 연대보증인들 사이의 구상 관계를 논할 때에는 이 사건 주력 3사의 채무별로 개별화하여 별도로 부담부분을 산정 하여야 하는바, 망인은 물상보증인이고, 원고, 김JJ 및 김LL는 물상보증인 겸 연대 보증인이며, □□ 채무의 경우 원고, XX 및 OO이 연대보증인이고, OO 채무의 경우 XX, YY 주식회사, 김JJ 및 김LL가 연대보증인이므로, 변제 자대위에 관한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 제1문의 인원수는 각 6인이다(□□ 채무의 경우 망인, 원고, 김JJ, 김LL, XX 및 OO의 6인이며, OO 채무의 경우 망인, 원고, 김JJ, 김LL, XX 및 YY 주식회사의 6인이다).

3. 주채무자 OO의 채무액은 1994. 5. 2. 당시 10,744,853,895원이므로, 물상 보증인인 망인의 부담부분은 1,790,808,982원(=10, 744,853,895원/6)인데, 망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및 그 지상건물의 경매가 이루어져 1994. 5. 2. 한국상업은행에 4,878,230,117원이 배당되어 모두 OO의 채무변제에 충당됨으로써 원고 등은 공통면책되었으므로, 망인은 자신의 부담부분보다 3,087,421,135원(=4,878,230,117원 -1,790,808,982원)을 초과하여 변제한 셈이 되고, 따라서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 및 선정자들은 원고에 대하여 위 3,087,421,135원 중 각자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즉, 피고들, 선정자 김 DD은 각 280,674,648원(=3,087,421,135원X12/132), 선정자 송CC은 421,011,972원(=3,087,421,135원X18/132), 선정자 김EE은 70,168,662원 (=3,087,421,135원X3/132), 선정자 이FF, 이GG는 각 23,389,554원(=3,087,421,135 원x1/132)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94. 5. 2부터의 지연손해금에 상당한 구상금채권 이 있다.

4. 주채무자 □□의 채무액은 1995. 8. 28. 당시 3,245,993,720원이므로, 망인의 부담부분은 540,998,953원(=3,245,993,720원/6)인데, 망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과 그 지상 건물의 경매가 이루어져 1995. 8. 28 이 사건 제2차 배당으로 2,661,702,142원이 한국상업은행에 배당되어 □□의 채무에 변제충당됨으로써 원고 등은 공동면책되었으므로, 망인은 그의 부담부분보다 2,120,703,189원(=2,661,702,142원 -540,998,953원)을 초과하여 변제한 것이 되며, 따라서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 및 선정자들은 원고에 대하여 위 2,120,703,189원 중 각자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즉, 피고들, 선정자 김DD은 각 192,791,199원(=2,120,703,189원x12/132), 선정자 송XX은 289,186,798원8)(=2,120,703,189원x18/132,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선정자 김EE은 48,197,799원(=2,120,703,189원x3/132), 선정자 이FF, 이GG는 각 16,065,933원(=2,120,703,189원x1/132)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95. 8. 28.부터의 지연손해금에 상당한 구상금채권이 있다

5. 피고들 및 선정자들은 원고에 대한 위 3), 4)항 기재의 각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을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한다.

  • 다. 판단

1.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유언증서는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 아니고, 망인과 OO 사이에 이 사건 유언증서 기재와 같은 사인증여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며, 따라서 이 사건 각 배당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망인의 상속인들의 소유였다고 할 것이다.

2. 망인의 대위변제액, 즉 이 사건 각 배당액이 망인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였는지 여부

  • 가)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사이의 변제자대위에 관한 법리 (1)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 의 취지와 대위자 상호간의 대위의 요건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 는 동일한 채무에 대하여 인적 무한책임을 지는 보증인과 물적 유한책임을 지는 물상보증인이 여럿 있고 그 중 어느 1인이 먼저 대위 변제를 하거나 경매를 통한 채무상환(이하 ‘대위변제 등’이라고 한다)을 함으로써 다른 자에 대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하게 되는 경우, 먼저 대위변제 등을 한 자가 부당 하게 이익을 얻거나 대위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위관계를 공평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대위자들 상호간의 대위의 순서와 분담비율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여러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사이에서는 그 중 어느 1인에 의하여 주채무 전액이 상환되었을 것을 전제로 하여 그 주채무 전액에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대위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 각자가 대위관계에서 분담하여야 할 부담부분이 된다. 그런데 여러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중 어느 1인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되는 자신의 부담부분에 미달하는 대위변제 등을 한 경우 그 대위변제액 또는 경매에 의한 채무상환액에 위 규정 소정의 대위비울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만큼 곧바로 다른 자를 상대로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할 수 있도록 한다면, 먼저 대위변제 등을 한 자가 부당 하게 이익을 얻거나 대위자들 상호간에 대위가 계속 반복되게 되고 대위관계를 공평하게 처리할 수도 없게 되므로,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 의 규정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이 여럿 있는 경우 어느 누구라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각자의 부담부분을 넘는 대위변제 등을 하지 않으면 다른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을 상대로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대위의 비율은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을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한 인원수에 따른 평등한 비율로 채권자를 대위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물상보증인과 연대보증인을 겸하는 자가 있는 경우의 대위비율 민법 제482조 제2항 제4호, 제5호가 물상보증인 상호간에는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부담부분을 정하도록 하면서,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상호간에는 보증인의 총 재산의 가액이나 자력 여부, 물상보증인이 담보로 제공한 재산의 가액 등을 일체 고려 하지 아니한 채 형식적으로 인원수에 비례하여 평등하게 대위비율을 결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인적 무한 책임을 부담하는 보증인과 물적 유한 책임을 부담하는 물상보증인 사이에는 보증인 상호간이나 물상보증인 상호간과 같이 상호 이해조정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이 곤란하고, 당사자간의 특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오히려 인원수에 따라 대위비율을 정하는 것이 공평하고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처리 할 수 있어 합리적이며, 그것이 대위자의 통상의 의사 내지 기대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규정취지는 동일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이 여럿 있고, 이 중에서 보증인과 불상보증인의 지위를 겸하는 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참작되어야 하므로, 위와 같은 경우 민법 처11482조 제2항 제4호, 제5호 제1문에 의한 대위비율은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의 지위를 겸하는 자도 1인으로 보아 산정함이 상당하다.

(3) 물상보증인의 사망으로 다수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의 대위비율 물상보증인이 사망하여 다수의 공동상속인들이 담보물을 공동상속한 경우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 제1문의 인원수를 몇 명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인바, 공통 상속인들은 물상보증인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점, 상속인이 다수라 하더라도 담보물의 가치에는 변화가 없는 점, 특히 보증인에 의한 일부 변제가 개시된 후 물상보증인이 사망한 경우 공동상속인들의 인원수를 1언으로 보는 것이 대위관계를 간명하고 공평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물상보증인이 사망하여 다수의 상속인들이 담보물을 공동상속한 경우 부담부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인원수를 산정할 때는 공통상속인들 전원을 1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4) 부담부분의 산정방법 여러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사이에서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 제1문에 의하여 대위관계에서의 부담부분을 정하는 경우, 당초 성립한 주채무가 주채무자의 변제나 채무연제 등으로 감소하거나 이자·지연손해금이 증가하는 때에는 그 당시 현존하고 있는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의 부담부분도 원칙적으로 그에 상응하여 감소하거나 증가하게 되고,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의 변제가 있으면 당해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의 부담부분은 그 변제액만큼 감소하게 된다 그러므로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한 변제를 함으로써 그 초과 변제액에 대하여 다른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변제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구체적으로는 우선 그때까지 주채무가 감소하거나 증가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참작하여 주채무의 총액을 산정하며, 이렇게 산정된 주채무의 총액에 분담비율을 적용하여 당해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의 부담부분 총액을 산출한 뒤 그 전에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사유 등으로 감소한 그의 부담부분이 있다면 이를 위 부담부분 총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당해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의 부담부분을 확정한 다음, 당해 변제액이 위 확정된 부담부분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다70155 판결,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7다61113, 61120 판결 참조).

  • 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액수 피고 김BB은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인 이 사건 주력 3사의 채무는 별개의 독자적인 채무이므로 이 사건 주력 3사의 채무별로 개별화하여 부담부분을 산정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10호증, 을 23 내지 25호 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근저당권은 이 사건 주력 3사의 기존 채무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이후 이 사건 주력 3사가 개별적으로 부담하게 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점, ②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일시에 단일대출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른 원인에 의하여 시기와 금액을 달리하여 발생한 점, ③ 연대보증인들은 이 사건 주력 3사에 대하여 전체로 연대보증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주력 3사 별로 연대보증을 하였으므로 결국 물상보증인과 연대보증인들 사이의 구상관계를 논할 때에는 이 사건 주력 3사 별로 개별화하는 것이 보다 논리적으로 타당한 점, ④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들 상호간에 있어서 불가분채무관계나 연대채무관계라고 볼 수 있는 약정이나 사실관계 혹은 의사표시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⑤ 이 사건 주력 3사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과는 별도로 피고 은행에 대하여 각기 채무부담을 하기로 하였고 그러한 이유로 이 사건 주력 3사의 각 주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인과 연대보증인이 서로 다른 점, ⑥ 변제충당이나 민법상의 구상에 관한 규정의 취지(주채무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점), 물상보증인의 주채무자나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관계에서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구상관계에 있어서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담보채권을 구성하고 있는 개개의 주채무를 기준으로 하여 구상의 범위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인이 사건 주력 3사의 채무는 독자채무라고 봄이 상당하다(다만 이 사건 근저당권을 공동담보로 제공받은 것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이하 ’주채무’라고 한다)의 액수는 이 사건 주력 3사별로 산정하기로 한다.
  • 다) 부담부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인원수 갑 10호증, 을 23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물상보증인인 망인과 물상보증인이자 연대보증인인 원고, 김JJ, 김LL 외에 주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인은 □□ 채무의 경우 XX와 OO이 있고, OO 채무의 경우 XX와 YY 주식회사가 있으며, XX 채무의 경우 OO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 제1문을 적용할 때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의 지위를 겸하는 자도 1인으로 산정하며, 물상보증인이 사망하여 다수의 상속인들이 담보물을 공동상속한 경 우에도 공통상속인들 전원을 1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부담부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인원수는 □□ 채무와 OO 채무의 경우 각 6인 (□□ 채무: 망인9), 원고, 김JJ, 김LL, XX 및 OO, OO 채무: 망인, 원고, 김JJ, 김LL, XX 및 YY 주식회사)이고, XX 채무의 경우 5인(망인, 원고, 김JJ, 김LL 및 OO)이다.
  • 라) 망인의 부담부분과 망인의 대위변제액수

(1) 이 사건 제1차 배당 (가) 이 사건 제1차 배당 전 주채무액수

① □□ 채무원리금 합계 11,347,072,475원 (=원금 3,067,537,268원+이자 및 지연손해금 8,279,535,207원)

② OO 채무원리금 합계 10,729,171,633원 (=원금 4,863,734,601원+이자 및 지연손해금 5,865,437,032원)

③ XX 채무원리금 합계 54,441,806,118원 (=원금 17,727,504,089원+이자 및 지연손해금 36,714,302,029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0호증, 을 23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망인의 부담부분 따라서 이 사건 제1차 배당 당시 망인의 부담부분은 □□ 채무의 경우 1,891,178,745원(=11,347,072,475원/6)이고, OO 채무의 경우 1,788,195,272원 (=10,729,171,633원/6)이며, XX 채무의 경우 10,888,361,223원(=54,441,806,118원/5)이다. (다) 망인의 대위변제액수

① 변제충당의 방법 피고 김BB은 망인 소유의 부동산의 경매배당금을 한국상업은행이 이 사건 주력 3사의 채무의 개별적 변제에 충당한 내용을 기준으로 부담부분을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한국상업은행이 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배당금을 사후적으로 이 사건 주력 3사 중 특정 회사의 채무상환에 충당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한국상업은행의 내부적인 업무처리에 불과한 것이고, 가사 한국상업은행과 이 사건 주력 3사 사이에 변제충당합의가 있었더라도 그 합의에 따라 물상보증인인 망인과 물상 보증인 겸 연대보증인인 원고, 김JJ, 김LL 사이의 구상관계가 달라지는 것은 불합리한 점, ㉯ 피고 김BB 및 선정자들이 이 사건 주력 3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사 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76147호, 서울고등법원 2008나52453호)은 그들과 주채무자인 이 사건 주력 3사와의 관계에서 구상범위를 정하기 위한 것으로 물상보증인과 연대보증인 겸 물상보증인들 사이의 구상관계인 이 사건 경우와는 달리 보아야 하는 점, ㉰ 주채무자는 원채무 또는 구상채무를 궁극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는 반면 물상보증인은 그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관하여만 책임을 지고 만약 물상보증인이 임의변제하거나 저당목적물이 경매되어 채권자가 채권의 만족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함과 아울러 다른 물상보증인 또는 보증인 등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물상보증인과 채무자를 같이 취급할 수 없는 점, ㉱ 보증인의 입장에서 볼 때 물상보증인에 대하여는 인원수에 비례하여 대위하는 데 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는 전액을 대위할 수 있는 점, ㉲ 이 사건 주력 3사와 한국상업은행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약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 한국상업은행이 배당금을 사후적으로 이 사건 주력 3사 중 어느 회사의 채무에 충당하느냐에 따라 보증인들 간의 구상관계가 달라진다는 것은 보증인들의 의사나 구상 관계의 형평성에도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경매대금으로 한국상업은행에 대한 이 사건 주력 3사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경매대금을 각 주채무의 채무액에 비례하여 안분하여 충당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주채무의 채무액에 비례하여 안분하여 충당하는 방법으로 대위변제액수를 산정하기로 한다

② 망인의 대위변제액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대금 중 1994. 5. 2. 이 사건 제1차 배당으로 5,403,161,000원이 한국상업은행에 배당되었으므로, 위 배당금 5,403,161,000원을 □□, OO, XX의 채무액 비율로 안분하면(11,347,072,475원/76,518,050,226원: 10,729,171,633원/76,518,050,226원: 54,441,806,118원/76,518,050,226원= 약 15%: 14%: 71%), □□ 채무에 810,474,150원 (=5,403,161,000원X15%, 원 미만 버림), OO 채무에 756,442,540원(=5,403,161,000원X14%), XX채무에 3,836,244,310원(=5,403,161,000원X71%)이 각 충당되어 대위변제 되었다. (라) 망인의 부담부분 초과여부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차 배당에 의한 망인의 □□ 채무, OO 채무, XX 채무에 대한 각 대위변제액은 모두 해당 주채무에 관한 망인 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제2차 배당 (가) 이 사건 제2차 배당 전 주채무액수

① □□ 이 사건 제1차 배당 전 □□의 채무원리금은 11,347,072,475원(=원금 3,067,537,268원+이자 및 지연손해금 8,279,535,207원)이었는데, 이 사건 제1차 배당으로 810,474,150원이 위 이자 및 지연손해금 중 같은 액수에 모두 충당되었으므로, 이 사건 제2차 배당 전 □□의 채무액은 11,259,948,825원{=원금 3,067,537,268원+ 충당하고 남은 이자 및 지연손해금 7,469,061,057원(=8,279,535,207원-810,474,150원)+ 1994. 5. 3.부터 1995. 8. 28 까지의 453일간의 지연손해금 723,350,500원 (=3,067,537,268원X453/365XO.19)}이 된다.

② OO 이 사건 제1차 배당 전 OO의 채무원리금은 10,729,171,633원(=원금 4,863,734,601원+이자 및 지연손해금 5,865,437,032원)이었는데, 이 사건 제1차 배당으로 756,442,540원이 위 이자 및 지연손해금 중 같은 액수에 모두 충당되었으므로, 이 사건 제2차 배당 전 OO의 채무액은 11,119,637,687원{=원금 4,863,734,601원+ 충당하고 남은 이자 및 지연손해금 5,108,994,492원(=5,865,437,032원-756,442,540원)+ 1994. 5. 3.부터 1995. 8. 28.까지의 453일간의 지연손해금 1,146,908,594원 (=4,863,734,601원 X453/365X0.19)}이 된다.

③ XX 이 사건 제1차 배당 전 XX의 채무원리금은 54,441,806,118원(=원금 17,727,504,089원+이자 및 지연손해금 36,714,302,029원)이었는데, 이 사건 제1차 배당으로 3,836,244,310원이 위 이자 및 지연손해금 중 같은 액수에 모두 충당되었으므로, 이 사건 제2차 배당 전 채무원리금은 54,345,822,328원{=원금 17,727,504,089원+충당하고 남은 이자 및 지연손해금 32,878,057,719원(=36,714,302,029원-3,836,244,310원)+ 1994. 5. 3.부터 1995. 8. 28.까지의 453일간의 이자 약 3,740,260,520원 (=17,727,504,089원X453/365X0.17)}이 된다. (나) 망인의 부담부분 따라서 이 사건 제2차 배당 당시 망인의 부담부분은 □□ 채무의 경 우 1,201,263,011원{=이 사건 제1차 배당 당시 부담부분 1,891,178,745원+증가한 이자 중 부담부분 120,558,416원(=723,350,500원/6)-이 사건 제1차 배당 당시 대위변제액 810,474,150원}이고, OO 채무의 경우 1,222,904,164원{=이 사건 제1차 배당 당시 부담부분 1,788,195,272원+증가한 이자 중 부담부분 191,151,432원(=1,146,908,594원/6)-이 사건 제1차 배당 당시 대위변제액 756,442,540원}이며, XX 채무의 경우 7,800,169,017원{=이 사건 제1차 배당 당시 부담부분 10,888,361,223원+증가한 이자 중 부담부분 748,052,104원(=3,740,260,520원/5)-이 사건 제1차 배당 당시 대위변제액 3,836,244,310원}이다. (다) 망인의 대위변제액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대금 중 1995. 8. 28. 2,727,702,142원이 한국상업은행에 배당되었으므로, 위 배당금 2,727,702,142원을 □□, OO, XX의 채무액 비율로 안분하면(11,259,948,825/76,725,408,840원 11,119,637,687원/76,725,408,840원: 54,345,822,328원/76,725,408,840원=14.6%: 14.4%: 71%), □□ 채무에 398,244,512원(=2,727,702,142원X14.6%) OO 채무에 392,789,108원 (=2,727,702,142원X14.4%) XX 채무에 1,936,668,520원(=2,727,702,142원X71%)이 각 충당되어 대위변제되었다. (라) 망인의 부담부분 초과여부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제2차 배당에 의한 망인의 □□ 채무, OO 채무, XX 채무에 대한 각 대위변제액은 모두 해당 주채무에 관한 망인 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지 않는다.

3. 소결론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배당 당시 망인의 대위변제액이 모두 망인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각 배당으로 이루어진 망인의 대위변제액이 그 부담부분을 초과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김BB의 주위적 상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예비적 상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김BB 주장의 요지 피고 김BB은, 피고 김BB 및 선정자 송CC, 김DD, 이FF, 이GG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 각 채권을 자통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을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 나. 판단

① 피고 김BB, 선정자 송CC, 김DD, 이FF, 이GG 등이 원고를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07가단112743호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2007. 6. 28.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07. 7. 24. 확정되었으며, 피고 김BB 및 위 선정자들 등이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카확2809호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2008. 3. 31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112743호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 김BB 및 위 선정자들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피고 김BB, 선정자 김DD에 대하여 각 692,701원, 선정자 송CC에 대하여 346,350원, 선정자 이FF, 이GG에 대하여 각 38,483원이라는 결정이 내려졌고, 위 결정이 2009. 7. 4 확정된 사실, ② 피고 김BB, 선정자 송CC, 김DD, 이FF, 이GG 등은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9카확1016호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2009. 8. 31. 원고가 부산지방법원 2007 비합31호 사건, 부산고등법원 2007라381호 사건의 각 결정에 의하여 피고 김BB 및 위 선정자들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피고 김BB에 대하여 493,670원, 선정자 송CC, 김DD, 이FF, 이GG에 대하여 각 188,860원이라는 결정이 내려졌으며, 위 결정이 2009. 9. 17. 확정된 사설, ③ 선정자 송CC이 원고 등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41015호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2009. 4. 23 원고는 선정자 송CC에게 선정자 송CC이 원고를 위하여 지출한 등기관련비용 등 합계 20,927,738원 및 이에 대한 1996. 6. 24.부터 2009. 4. 23.까지 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고, 위 판결이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9나49034호, 그 상고심인 대법원 2010 다35558호를 거쳐 2010. 7. 21. 확정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④ 을 32호증의 1.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선정자 송CC이 원고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확3770호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함으로써 2011. 1. 26 위와 같이 2010. 7. 21. 확정되어 같은 날 그 소송비용상환의무가 이미 발생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41015호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9나49034호 사건의 각 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선정자 송CC에게 상환할 소송비용액이 695,570원이라는 결정이 내려졌고, 위 결정은 2011. 2. 16.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 김BB, 선정자 송CC, 김DD, 이FF, 이GG가 2007. 12. 20자 준비서변의 송달로 위 ①, ③채권에 관하여, 2010. 7. 29.자 준비서변의 송달로 위 ②채권에 관하여, 2010. 10. 11.자 준비서연의 송달로 위 ④채권에 관하여 각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채권과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상계 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그 각 준비서면이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상환의무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이행기가 도래하는바(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0051 판결), 이에 비추어 먼저 피고 김BB, 선정자 김DD, 이FF, 이GG의 상계 항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피고 김BB, 선정자 김DD, 이FF, 이GG에 대한 각 이 사건 구상금채권 중 위 ①, ②채권의 최종상계적상일인 2009. 9. 17.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채권 중 일부는 위 ①, ②채권의 합계액{피고 김BB의 경우 1,186,371원(=692,701원+493,670원), 선정자 김DD의 경우 881,561원(=692,701원+188,860원), 선정자 이FF, 이GG의 경우 각 227,343원(=38,483원+188,860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피고 김BB은 위 각 확정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라 원고가 피고 김BB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상계를 주장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기로 한다, 이하 같다) 다음으로, 선정자 송CC의 위 ③채권에 기한 상계 항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위 선정자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의 변제기는 원고가 이 사건 변제를 한 2004. 5. 31.이므로, 같은 날 위 양 채권은 모두 변제기에 도달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의 원금 123,863,637원 채권 중 일부는 위 상계적상일인 2004. 5. 31.에 소급하여 위 선정자의 위 ③채권의 위 상계적상일까지의 원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 29,233,076원[=원금 20,927,738원+지연손해금 8,305,338원 {=20,927,738원X(7+343/366)X0.05}]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선정자에 대한 이 사건 나머지 구상금채권은 94,630,561원(=123,863,637원 -29,233,076원) 및 이에 대한 2004. 6. 1.부터의 지연손해금이 된다. 또한 선정자 송XX의 위 ①, ②, ④채권에 기한 상계 항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상계 후 남은 원고의 위 선정자에 대한 이 사건 나머지 구상금채권 중 위 ①, ②, ④채권의 최후상계적상일인 2011. 2. 16.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채권 중 일부는 위 각 채권의 합계액 1,230,780원(=346,350원+188,860원+695,570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김BB의 위 상계 항변은 모두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김BB이 위 상계 항변의 자통채권으로 주장하는 위 각 채권 중 피고 김BB, 선정자 송CC, 김DD의 위 ①, ②채권 및 선정자 송CC의 위 ③채권은 2011. 8. 19. 선고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111730호 사건의 판결에서 원고의 채권과 이미 상계되었고, 나머지 채권인 선정자 송CC의 위 ④채권, 선정자 이FF, 이GG의 위 ①, ②채권은 부산지방법원 2007가합3905호 사건에서 원고가 위 선정자들의 위 부분 채권에 기한 상계 항변을 받아들여 청구취지를 감축하여 그에 따른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위 각 채권은 모두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피고 김BB의 예비적 상계 항변은 이유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가사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을 4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 김BB이 위 상계 항변의 자동채권으로 주장 하는 위 각 채권이 모두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결론

위와 같은 상계 후 피고들 및 선정자들은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구상금 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가. 피고 김AA은 원고에게 구상금 82,575,757원 및 그 중 68,125,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변제일 다음날인 2004. 6.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07. 3. 29.까지, 나머지 14,450,757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변제일 다음날인 2004. 6.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정정 및 청구원인보충서 송달일인 2007. 8. 30.까지 각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그리고 원고에게 피고 김BB은 구상금 82,575,757원과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변제일 다음날인 2004. 6. 1.부터 위 ①, ②채권의 최종상계적상일인 2009. 9. 17.까지의 나머지 지연손해금 20,690,548원 합계 103,266,305원 (=82,575,757원+20,690,548원), 선정자 김DD은 구상금 82,575,757원과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변제일 다음날인 2004. 6. 1.부터 위 ①, ②채권의 최종상계적상일인 2009. 9. 17.까지의 나머지 지연손해금 20,995,358원 합계 103,571,115원(=82,575,757원+20,995,358원), 선정자 이FF, 이GG는 각 구상금 6,881,313원과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변제일 다음날인 2004. 6. 1.부터 위 ①, ②채권의 최종상계적상일인 2009. 9. 17. 까지의 나머지 지연손해금 1,595,733원 합계 8,477,046원(=6,881,313원+1,595,733원) 및 위 각 금원 중 피고 김BB, 선정자 김DD은 각 구상금 82,575,757원에 대하여, 선정자 이FF, 이GG는 각 구상금 6,881,313원에 대하여 각 위 최종상계적상일 다음날인 2009. 9. 18.부터 그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2.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다. 또 선정자 송CC은 원고에게 위와 같이 ③채권에 의한 상계 후 남은 나머지 구상금 94,630,561원(=123,863,637원-29,233,076원)과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변제일 다음날인 2004. 6. 1 부터 위 ①, ②, ④채권의 최종상계적상일인 2011. 2. 16.까지의 나머지 지연손해금 30,541,754원 합계 125,172,315원 (=94,630,561원+30,541,754원) 및 그 중 94,630,561원에 대하여 위 최종상계적상일 다음날인 2011. 2. 17.부터 선정자 송CC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2.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라. 또한 선정자 김EE은 원고에게 구상금 20,643,93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변제일 다음날인 2004. 6.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07. 2.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융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원고의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 김BB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원고의 피고들 및 선정자들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을 압류하고, 그 압류사실을 피고들 및 선정자들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채권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채무를 지급할 수 없으며, 오직 소관 세무공무원에게만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체납자인 채권자는 그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바(대법원 1983. 3. 8 선고 82다카889 판결 등 참조), 원고 승계참가인(그 소관자는 서울 강남세무서장이다)이 2010. 11. 20. 원고에 대한 체납 국세채권을 징수하기 위해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 에 따라 원고의 피고들과 선정자들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을 압류하였으며, 2010. 11. 23. 등에 피고들 및 선정자들에게 압류를 통지하여, 그 압류통지서가 그 무렵 도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피고들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구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7.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을 압류한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피고들 및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위 각 금원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승계참가인의 선정자 김E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며,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들, 선정자 송CC, 김DD, 이FF, 이GG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 승계 참가인의 피고들, 선정자 송CC, 김DD, 이FF, 이GG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