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당시에 조세채권은 미발생하였지만 매출액은 확정되어 정당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이미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함
사해행위 당시에 조세채권은 미발생하였지만 매출액은 확정되어 정당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이미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함
1. 가. 피고 장○선과 소외 전○명 사이에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 원고에게,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7,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1.항 기재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이 사건 경정처분에 따른 원고의 조세채권은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2006. 1. 1.부터 2006. 6. 30.까지 전○명의 매출액은 확정되어 있어 그에 따른 전○명의 정당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이미 성립하였으므로, 전○명이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아니하면 경정처분을 통하여 원고의 조세채권이 추가로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전○명이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 사건 경정처분을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경정처분에 따른 원고의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가 되고, 이 사건 처분행위는 채무자인 전○명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증여하는 것으로서 전○명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고 전○명을 무자력에 빠지게 하므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인 전○명은 이로인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피고 장○선은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전○표는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전○준은 이 사건 제3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