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07-가합-19825 선고일 2008.11.12

사해행위 당시에 조세채권은 미발생하였지만 매출액은 확정되어 정당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이미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함

주 문

1. 가. 피고 장○선과 소외 전○명 사이에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 나. 피고 전○표와 위 전○명 사이에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 다. 피고 전○준과 위 전○명 사이에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06. 11.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 가. 피고 장○선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06. 11. 28. 접수 제6606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 나. 피고 전○표는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6. 11. 29. 접수 제6340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 다. 피고 전○준은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6. 11. 29. 접수 제6340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7,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 가. 당사자의 지위 소외 전○명은 1996. 3. 5.부터 2006. 11. 30.까지 부산 ○구 ○○동 ○○○-1에서 ‘○○○오락실’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피씨방을 운영한 사업자이고, 피고 장○선은 위 전○명의 처, 피고 전○표, 전○준은 각 위 전○명의 아들이다.
  • 나. 원고의 전○명에 대한 조세채권 전○명은 위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2006. 1. 1.부터 2006. 5. 31.까지의 매출액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의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ㆍ납부하였는바, 원고 산하 부산진세무서장은 2007. 3.경 전○명에게 납세의무성립일 2006. 6. 30. 납부기한 2007. 5. 31.로 하여 2006년 제1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를 금 402,211,140원 증액하는 내용의 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경정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2007. 5. 14.경 전○명에게 위 처분을 고지하였다.
  • 다. 전○명의 이 사건 처분행위 전○명은 2006. 7.경부터 사행성게임장 및 피씨방에 대하여 대규모의 세무조사가 이루어진다는 소식을 듣고, 2006. 11. 28. 피고 장○선에게 그 소유의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전○표에게 그 소유의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행위‘라 한다), 이 사건 제1 내지 제3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전○명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이 사건 처분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장○선은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2006. 11. 28. 접수 제6606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이하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피고 전○표는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6. 11. 29. 접수 제6340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이하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피고 전○준은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06. 11. 29. 접수 제6340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제3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1.항 기재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이 사건 경정처분에 따른 원고의 조세채권은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2006. 1. 1.부터 2006. 6. 30.까지 전○명의 매출액은 확정되어 있어 그에 따른 전○명의 정당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이미 성립하였으므로, 전○명이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아니하면 경정처분을 통하여 원고의 조세채권이 추가로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전○명이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 사건 경정처분을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경정처분에 따른 원고의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가 되고, 이 사건 처분행위는 채무자인 전○명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증여하는 것으로서 전○명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고 전○명을 무자력에 빠지게 하므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인 전○명은 이로인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피고 장○선은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전○표는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전○준은 이 사건 제3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