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유일한 부동산을 특수관계회사에 양도한 경우 사해행위의 취소 여부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07-가합-18877 선고일 2008.03.20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원물 반환에 갈음하여 가액반환에 의하는 것이 허용되고,가액배상을 함에 있어 사해행위 이후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여야할 것은 아님.

주 문

1. 가. 피고와 이○○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9. 12. 체결된 매매계약은 금 419,563,1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 나. 피고는 원고에게 금 419,563,14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이○○는 1997. 3. 26. ○○지방철도청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같은 해 9. 10. 잔금을 지급하였다.
  • 나.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이○○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한 1997. 9. 10.부터 2001. 12. 31.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 주식회사 등에 무상임대한 것으로 보고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원고의 부동산 수입금액으로 산정하고, 2003. 1. 10. 이○○에게 별지 종합소득세 부과내역표와 같이 납부기한을 2003. 1. 31.으로 한 종합소득세 합계 262,561,430원에 관한 납세 고지(이 사건 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를 하였으나, 이○○는 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 다. 이○○는 이 사건 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 법원 200구합**호 부동산임대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자, 이에 항소하여 2005. 7. 1. ○○고등법원(200**호)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고, ○○세무서장의 상고로 2007. 7. 23. 위 항소심 판결이 파기 환송되어, 2007. 8. 31. 부산고등법원에서 이○○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가 이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 되었다.
  • 라. 이○○는 원고에 대하여 ○○지방법원 200*가합****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11. 22.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자, 2006. 11. 2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9. 12.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 마. 피고는 2006. 11. 24. 주식회사 ○○은행에게 채권최고액 84억 원의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마쳐 주었다.
  • 바.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합계 5,156,520,000원이고, 2005. 9. 12.경 이○○가 체납한 종합소득세 및 가산금의 합계는 419,563,140원이다.
  • 사. 이○○의 처인 최○○은 2001. 3. 31.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채권자취소권의 성립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및 가산금 채무 합계 419,563,140원을 부담하고 있는 이○○가 무자력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처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 이○○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이○○는 위 행위로 인하여 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이로써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3. 피고의 선의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 선고를 받은 것을 확인한 이후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거나 원고를 해할 목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이○○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임대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이나, 한편 기초사실에 나타난 이○○와 피고 대표이사의 관계, ○○세무서장이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05. 7. 22. 상고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가 위와같이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원상회복의 방법 및 가액배상의 범위

  • 가.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사해행위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등 원물 반환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원물 반환에 갈음하여 가액반환에 의하는 것이 허용되고, 이 때 배상액은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①사해행위 목적 부동산 중 사해행위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된 부분의 가액의 범위 내에서 ②채권자의 채권액의 범위 내로 제한된다.
  • 나.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위 사해행위 후인 2006. 11. 24. 주식회사 ○○은행에게 채권최고액 84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수익자인 피고는 채권자인 원고에게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08. 3. 6.을 기준으로 ①사해행위 목적 부동산 중 사해행위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된 부분의 가액은 이 사건 부동산 시가 상당액인 5,156,520,000원이고, ②채권자의 채권액은 419,563,140원이므로, 이○○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①,② 중에서 더 적은 419,563,14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수익자로서 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채권자인 원고에게 419,563,1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가 2006. 11. 24. 주식회사 ○○은행에게 설정해 준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 70억 원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가액에서 위 70억 원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 상당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피고 소유의 다른 부동산도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되었으므로 부동산 가액에 따라 안분비례하여 가액배상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가액배상을 함에 있어 사해행위 이후 설정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여야할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부동산의 표시

1. ○○시 ○○구 ○○동 ○○번지 대 3426㎡

2. ○○시 ○○구 ○○동 △△번지 대 112㎡. 끝. 종합소득세 부과내역 과세년도 수입금액 소득금액 과세표준

① 산출세액

② 가산세

① +② 기납부액 고지세액 1997 62,475,256 4,373,267 3,373,267 337,326 101,197 337,326 438,520 1998 213,327,479 164,262,158 163,262,158 52,304,863 15,691,458 52,304,863 67,996,320 1999 166,522,834 133,218,274 132,218,274 39,887,309 26,844,158 39,887,309 66,731,460 2000 212,922,843 170,578,274 169,578,274 54,831,309 22,938,170 54,831,309 5,352,000 72,417,470 2001 182,122,843 139,758,274 138,758,274 42,503,309 12,671,895 42,503,309 197,540 54,977,660 계 837,371,255 612,190,247 607,190,247 189,864,116 78,246,878 189,864,116 5,549,540 262,561,43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