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물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원물 반환에 갈음하여 가액반환에 의하는 것이 허용되고,가액배상을 함에 있어 사해행위 이후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여야할 것은 아님.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원물 반환에 갈음하여 가액반환에 의하는 것이 허용되고,가액배상을 함에 있어 사해행위 이후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여야할 것은 아님.
1. 가. 피고와 이○○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9. 12. 체결된 매매계약은 금 419,563,1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및 가산금 채무 합계 419,563,140원을 부담하고 있는 이○○가 무자력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처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 이○○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이○○는 위 행위로 인하여 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이로써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3. 피고의 선의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 선고를 받은 것을 확인한 이후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거나 원고를 해할 목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이○○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임대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이나, 한편 기초사실에 나타난 이○○와 피고 대표이사의 관계, ○○세무서장이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05. 7. 22. 상고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가 위와같이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원상회복의 방법 및 가액배상의 범위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부동산의 표시
1. ○○시 ○○구 ○○동 ○○번지 대 3426㎡
2. ○○시 ○○구 ○○동 △△번지 대 112㎡. 끝. 종합소득세 부과내역 과세년도 수입금액 소득금액 과세표준
① 산출세액
② 가산세
① +② 기납부액 고지세액 1997 62,475,256 4,373,267 3,373,267 337,326 101,197 337,326 438,520 1998 213,327,479 164,262,158 163,262,158 52,304,863 15,691,458 52,304,863 67,996,320 1999 166,522,834 133,218,274 132,218,274 39,887,309 26,844,158 39,887,309 66,731,460 2000 212,922,843 170,578,274 169,578,274 54,831,309 22,938,170 54,831,309 5,352,000 72,417,470 2001 182,122,843 139,758,274 138,758,274 42,503,309 12,671,895 42,503,309 197,540 54,977,660 계 837,371,255 612,190,247 607,190,247 189,864,116 78,246,878 189,864,116 5,549,540 262,561,43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