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는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국세와 그 배당기일까지 발생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도 포함하는 것임.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는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국세와 그 배당기일까지 발생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도 포함하는 것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2, 을 제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② 부가가치세 2005.03.31. 4,540,990 4,212,460 328,530
③ 사업소득세 2005.02.15. 12,932,770 11,735,780 1,196,990
④ 근로소득세 2005.01.31. 2,207,480 2,003,210 204,270
⑤ 사업소득세 2005.02.28. 401,080 389,400 11,680
⑥ 근로소득세 2005.02.28. 507,040 492,280 14,760
⑦ 법인세 2005.05.31. 462,205,480 438,525,130 23,680,350
⑧ 법인세 2005.07.31. 452,884,890 439,694,070 13,190,820 합계 총 8건 1,348,917,250 1,268,001,650 80,915,600
(2) 그 후 위 2006금××××호 공탁금에 대하여는 ○○지방법원 2006타기××××호로 위 2007금××××호 공탁금에 대하여는 같은 법원 2007타기×××호로 각 배당절차가 진행된 끝에, 2007. 5. 28. 열린 배당기일에서 위 2006타기××××호 배당절차 사건에서는 그 공탁금 중 집행비용을 뺀 실제 배당할 금액 1,158,325,122원(= 1,158,352,302 - 24,160원)전부를 압류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위 2007타기×××호 배당절차 사건에서는 그 공탁금 중 집행비용을 뺀 실제 배당할 금액 122,294,590원(= 122,318,750원 - 24,160원) 전부를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각 작성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위 배당표의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배당이의신청을 하고 이어 소정기한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② 부가가치세 2005.3.31 5,271,240 4,212,460 126,370 932,410 (1,263,500-331,090)
③ 사업소득세 2005.2.15 15,889,990 11,735,780 352,070 3,802,140
⑦ 법인세 2005.5.31 572,713,780 438,525,130 13,155,750 121,032,900
⑧ 법인세 2005.7.31 563,687,610 439,694,070 13,190,820 110,802,720 합계 총 8건 1,157,562,620 894,167,440 26,825,010 236,570,170 (번호는 상호 연관성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위 가.항 기재 표에서 부여한 번호를 그대로 사용한다)
이 사건 압류에 관계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체납액이 1,348,917,250원이었는데. ○○지방법원 2005타기××××호에서 피고가 그 중 434,585,890원을 배당받았으므로, 남은 체납액은 914,331,360원(= 1,348,917,250원 - 434,585,890원)이다. 그러므로 위 2006타기××××호, 2007타기×××호 각 배당절차 사건의 각 배당표상 피고에 대한 배당액 합계 1,280,619,712원(= 1,158,325,122원 + 122,29 4,590) 중 위 체납액 914,331,360원을 초과하는 366,288,352원(= 1,280,619,712원 - 914,331,360원)만큼은 부당하게 배당된 것이므로, 피고의 배당액에서 그 만큼을 감액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위 각 배당표를 변경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