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채권압류로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에 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 여부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07-가합-10583 선고일 2007.11.22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는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국세와 그 배당기일까지 발생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도 포함하는 것임.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2, 을 제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피고 산하 ○○○세무서장은 원고가 국세를 체납하자 2005. 8. 29.이에 따른 체납처분으로 원고의 ○○카드(주)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 원고가 체납함으로써 이 사건 압류 당시 그 압류통지서에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으로 기재된 국세〔(중)가산금 포함〕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번호 세목명 납부기한 금액 (단위: 원) 합계 세액 (중)가산금 ⓛ 부가가치세 2004.12.31. 413,237,520 370,949,320 42,288,200

② 부가가치세 2005.03.31. 4,540,990 4,212,460 328,530

③ 사업소득세 2005.02.15. 12,932,770 11,735,780 1,196,990

④ 근로소득세 2005.01.31. 2,207,480 2,003,210 204,270

⑤ 사업소득세 2005.02.28. 401,080 389,400 11,680

⑥ 근로소득세 2005.02.28. 507,040 492,280 14,760

⑦ 법인세 2005.05.31. 462,205,480 438,525,130 23,680,350

⑧ 법인세 2005.07.31. 452,884,890 439,694,070 13,190,820 합계 총 8건 1,348,917,250 1,268,001,650 80,915,600

  • 나. 그 후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국세〔(중)가산금 포함〕채권에 기하여 원고가 채무자인 ○○지방법원 2005타기××××호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2005. 12. 9. 434,585,890원을 배당받아, 이를 위 표 중 ⓛ,④,⑤,⑥번 각 국세〔(중)가산금 포함〕전액과 ②번 국세〔(중)가산금 포함〕중 331,090원에 충당하였다.
  • 다. (1) 한편 ○○카드 주식회사는, 피고에 의해 압류된 위 가.항 채권에 대해 다수의 채권자들에 의한 압류결정 등이 송달되자, 압류 등 경합을 이유로 그 채권 중 1,158,352,302원 만큼을 2006. 6. 19. ○○지방법원 2006금××××호로, 122,318,750원 만큼을 2007. 2. 28. ○○지방법원 2007금××××호로 각 공탁하였다.

(2) 그 후 위 2006금××××호 공탁금에 대하여는 ○○지방법원 2006타기××××호로 위 2007금××××호 공탁금에 대하여는 같은 법원 2007타기×××호로 각 배당절차가 진행된 끝에, 2007. 5. 28. 열린 배당기일에서 위 2006타기××××호 배당절차 사건에서는 그 공탁금 중 집행비용을 뺀 실제 배당할 금액 1,158,325,122원(= 1,158,352,302 - 24,160원)전부를 압류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위 2007타기×××호 배당절차 사건에서는 그 공탁금 중 집행비용을 뺀 실제 배당할 금액 122,294,590원(= 122,318,750원 - 24,160원) 전부를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각 작성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위 배당표의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배당이의신청을 하고 이어 소정기한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라. 한편 위 배당기일까지의 원고의 국세(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 체납액은 아래 표와 같다(이와 다른 피고 주장의 체납금액은 위 배당기일 후인 2007. 7.경을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번호 세목명 납부기한 금액 (단위: 원) 합계 세액 가산금 (주)가산금

② 부가가치세 2005.3.31 5,271,240 4,212,460 126,370 932,410 (1,263,500-331,090)

③ 사업소득세 2005.2.15 15,889,990 11,735,780 352,070 3,802,140

⑦ 법인세 2005.5.31 572,713,780 438,525,130 13,155,750 121,032,900

⑧ 법인세 2005.7.31 563,687,610 439,694,070 13,190,820 110,802,720 합계 총 8건 1,157,562,620 894,167,440 26,825,010 236,570,170 (번호는 상호 연관성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위 가.항 기재 표에서 부여한 번호를 그대로 사용한다)

2. 원고 주장

이 사건 압류에 관계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체납액이 1,348,917,250원이었는데. ○○지방법원 2005타기××××호에서 피고가 그 중 434,585,890원을 배당받았으므로, 남은 체납액은 914,331,360원(= 1,348,917,250원 - 434,585,890원)이다. 그러므로 위 2006타기××××호, 2007타기×××호 각 배당절차 사건의 각 배당표상 피고에 대한 배당액 합계 1,280,619,712원(= 1,158,325,122원 + 122,29 4,590) 중 위 체납액 914,331,360원을 초과하는 366,288,352원(= 1,280,619,712원 - 914,331,360원)만큼은 부당하게 배당된 것이므로, 피고의 배당액에서 그 만큼을 감액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위 각 배당표를 변경하여야 한다.

3. 판단
  • 가. 무릇 국세(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채권은 일반채권에 우선하는 한편, 그 체납 처분에 의한 채권의 압류에 관한 국세징수법 제41조,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는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국세로서 채무자에게 통지된 당해 국세에 한정된다 할 것인데, 이 때 그 채권압류에 기한 추심의 범위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은 피보전국세와 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으로서 국세 미납분에 대한 지연이자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므로, 그 채권압류통지서에 기재된 당해 피보전국세의 미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산금(중가산금의 경우도 동일하다. 국세징수법 제3조 제2항 및 국세기본법 제2조 제5호 참조) 역시 당연히 그 대위에 의한 추심권 행사의 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4494 판결 등 참조, 하여 이에 반하는 피고의 법적 견해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나. 돌이켜 위 2006타기××××호, 2007타기×××호 배당절차 사건에서 피고가 배당받을 수 있는 체납세액〔(중)가산금 포함〕을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위 법리를 적용시켜 보면, 그 중 세액 자체는 이 사건 압류에 관계된 국세에 한정되지만, 이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그 배당기일까지 발생한 것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아울러 피고가 위 각 배당절차에서 이 사건 압류 후에 발생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 사건 배당이의소송절차에서 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면 이에 대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가 배당받을 수 있는 체납세액〔(중)가산금 포함〕은 위 1. 라.항 인정과 같이 이 사건 압류에 관계된 국세 합계 894,167,440원 및 위 배당기일까지 발생한 이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합계 263,395,180원(= 26,825,010원 + 236,570,170원) 도합 1,157,562,620원(= 894,167,440원 + 263,395,180원)이라 할 것이다.
  • 다. 그런데 위 각 배당절차 사건의 각 배당표상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합계 1,280,619,712원(= 1,158,325,122원 + 122,294,590원)으로서 이를 초과하므로 그 초과금액인 123,057,092원(= 1,280,619,712원 - 1,157,562,620원)은 부당하게 배당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2006타기××××호 배당절차 사건의 배당표 중 111,305,581원〔123,057,092원 × 1,158,325,122원/(1,158,325,122원 + 122,294,590원), 원미만 버림〕, 위 2007타기×××호 배당절차 사건의 배당표 중 11,751,511원〔123,057,092원 × 122,294,591원/(1,158,325,122원 + 122,294,590원), 원미만 올림〕만큼을 취소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