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은 상대적 효력밖에 없으나 채무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은 절대적 효력을 가지므로 채무자의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이 먼저 확정되면 채무자의 승소 부분에 대하여는 채권자가 다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이익은 없다고 할 것임.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은 상대적 효력밖에 없으나 채무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은 절대적 효력을 가지므로 채무자의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이 먼저 확정되면 채무자의 승소 부분에 대하여는 채권자가 다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이익은 없다고 할 것임.
1. 이 사건 소 중 아래 해당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이 법원 2006타기2696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07. 5. 28. 작성한 배당표의 피고에 대한 배당액 금 1,158,325,122원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이 법원 2007타기574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07. 5. 28. 작성한 배당표의 피고에 대한 배당액 금 122,294,590원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1) 피고 산하의 OOO세무서장은 2005. 1. 21. OOOOOO가 부가가치세 등 382,077,79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OOOOOO가 소외OOOOOOOOOO에 대하여 가지는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출자금반환채권을 압류하였고, 2005. 8. 29. OOOOOO가 부가가치세 등 1,348,917,25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OOOOOO가 소외 OO카드 주식회사(이하 ‘OO카드’라고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담보금 내지 보증금(가맹점계약 관련 채무 담보)반환채권을 압류하였다.
(2) 2005. 8. 29. 위 압류 당시의 OOOOOO의 국세체납액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번호 세목명 납부기한 금액(단위: 원) 합계 세액 (중)가산금
① 부가가치세
2004. 12. 31. 413,237,520 370,949,320 42,288,200
② 부가가치세
2005. 3. 31. 4,540,990 4,212,460 328,530
③ 사업소득세
2005. 2. 15. 12,932,770 11,735,780 1,196,990
④ 근로소득세
2005. 1. 31. 2,207,480 2,003,210 204,270
⑤ 사업소득세
2005. 2. 28. 401,080 389,400 11,680
⑥ 근로소득세
2005. 2. 28. 507,040 492,280 14,760
⑦ 법인세
2005. 5. 31. 462,205,480 438,525,130 23,680,350
⑧ 법인세
2005. 7. 31. 452,884,890 439,694,070 13,190,820 합계 총 8건 1,348,917,250 1,268,001,650 80,915,600 <표> 1
①
2005. 9. 28. 이 법원 2005타채12912호 공증인가 OOOO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05년 제726호 집행력있는 공정증서정본 679,942,780원
②
2005. 11. 4. 이 법원 2005타채15340호 같은 사무소 작성 증서 2005년 제2446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 310,541,500원
③
2005. 11. 15. 이 법원 2005타채15339호 같은 사무소 작성 증서 2005년 제2445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 448,673,352원
(1) 그 후 위 2006금4047호 공탁금에 대하여는 이 법원 2006타기2696호로, 위 2007금1611호 공탁금에 대하여는 이 법원 2007타기574호로 각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각 배당절차’라고 한다)가 진행된 끝에, 2007. 5. 28. 열린 배당기일에서 위 2006타기2696호 배당절차 사건에서는 그 공탁금 중 집행비용을 뺀 실제 배당할 금액 1,158,325,122원(= 1,158,352,302원 - 27,180원) 전부를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위 2007타기574호 배당절차 사건에서는 그 공탁금 중 집행비용을 뺀 실제 배당할 금액 122,294,590원(= 122,318,750원 - 24,160원) 전부를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각 작성되었다.
(2) 한편, 이 사건 각 배당절차의 배당기일인 2007. 5. 28.까지의 OOOOOO의 국세체납액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 <표> 3 번호 세목 납부기한 금액(단위: 원) 합계 세액 가산금 중가산금
② 부가가치세
2005. 3. 31. 5,271,240 4,212,460 126,370 932,410 (1,263,500-331,090)
③ 사업소득세
2005. 2. 15. 15,889,990 11,735,780 352,070 3,802,140
⑦ 법인세
2005. 5. 31. 572,713,780 438,525,130 13,155,750 121,032,900
⑧ 법인세
2005. 7. 31. 563,687,610 439,694,070 13,190,820 110,802,720 합계 총4건 1,157,562,620 894,167,440 26,825,010 236,570,170 (번호는 상호 연관성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표> 1에서 부여한 번호를 그대로 사용한다)
2. OOOOOO 승소 부분에 대하여 다시 경정을 청구하는 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채권자와 채무자가 동일한 타 채권자의 배당액에 대하여 각각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동일한 배당액에 대하여 각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 있어서,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은 상대적 효력밖에 없으나 채무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은 절대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채권자와 채무자가 같이 승소한 부분에 대하여는 절대적 효력을 가지는 채무자의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에 의하여 추가배당을 하여야 하고 채권자의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에 따라 배당되는 것은 아니어서 채권자의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은 배당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만약 채무자의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이 먼저 확정되면 채무자의 승소 부분에 대하여는 채권자가 다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OOOOOO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위 2007가합10583호 배당이의의 소에서 2007. 11. 22. 위 2006타기2696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작성된 배당표의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111,305,581원을, 위 2007타기574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작성된 배당표의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11,751,511원을 각 취소하고, OOOOOO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법리에 따라 위 2007가합10583호 확정판결에 의한 OOOOOO의 각 승소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각 부분에 대하여 경정을 청구하는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다.
3. 제2항 기재의 OOOOOO 승소 부분에 대한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에 대한 판단
(1) 가산금 등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 원고는, OO카드의 공탁은 변제공탁으로서 공탁에 의하여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그 후 OOOOOO의 체납 국세에 대한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은 발생하지 않고, 가사 집행공탁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공탁한 때 변제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역시 그 후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어서 OO카드의 공탁 후 가산금 등이 발생함을 전제로 이에 대하여 배당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OO카드의 공탁사유와 공탁근거법령에 비추어 보면, OO카드의 공탁은 혼합공탁으로서 변제공탁과 관련된 임OO와 OOOOOO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의 효력이 있지만, 채권압류 등의 경합에 의한 집행채권자인 피고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또 위 집행공탁으로 인한 채무변제의 효과는 그 채무자인 OOOOOO에 대하여만 미칠 뿐 피고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하여 OO카드의 공탁에 의하여 피고에 채권에 대한 변제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2) 가산금 등의 배당 제외 주장 원고는 또, 공탁자가 공탁사유신고를 하면 배당가입 차단효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압류채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액의 범위도 그 신고일까지 발생한 채권으로 한정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압류채권자인 피고는 이 사건 각 배당절차에서 OO카드의 공탁사유신고일인 2005. 7. 22.까지 발생한 가산금 내지 중가산금에 대하여만 배당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 후 발생한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에 대하여는 배당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배당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으로서 국세 미납분에 대한 지연이자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기일까지 발생하는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에 대하여도 배당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11055 판결 참조)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OOOOOO의 배당이의 소에서의 승소 부분인 주문 제1항 기재 각 부분의 소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