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시 대가를 부담하였다거나 체납자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됨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시 대가를 부담하였다거나 체납자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됨
1. 가. 피고와 ○○○(주소 ○○ ○○구 ○○동 ○○○ ○○○ ○○○-○○○)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0. 1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는 원고의 조세채권을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한편,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 대가를 부담하였다거나 ○○○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