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담보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함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담보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함
1. 피고와 서○남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 9.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42,5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