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기재한 포괄근저당권의 인정 여부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07-가단-78605 선고일 2007.10.29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포괄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뜻이 포함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포괄근저당권은 인정됨

1. 인정사실
  • 가. 원고는 2002. 1. 24. 황○○과 사이에 황○○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를 각 피담보채무로, 채권최고액을 7,660만원 및 1,300만원으로 하는 1, 2순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체결하고, ○○지방법원 ○○등기소 2002. 1. 26.접수 제 ○○○○호 및 제 ××××호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1,2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 나. 원고는 황○○에게 ⓛ 2002. 1. 26. 6,900만원을 변제기 2007. 1. 26. 약정이율 연 5.57%, 연체이율 연 19%로 정하여, ② 2002. 7. 30. 800만원을, 약정이율 연 10.5%, 연체이율 연 19%로 정하여 각 대출하였다.
  • 다. 황○○은 위 각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원고는 이 법원 ××××타경×××××호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황○○에 대한 다른 채권자 주식회사○○○○○가 신청한 ○○○○타경○○○○○호 부동산 강제경매사건과 중복), 위 사건의 배당기일에 위 ⓛ번 대출 원리금 80,802,821원(원금 6,890만원+이자 11,902,821), 위 ②번 대출 원리금 8,088,688원(원금 690만원 + 이자 1,188,688원) 합계 88,891,509원으로 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 라. 위 경매사건에서 이 법원은 2007. 6. 1. 1순위로 교부권자인 ○○××구청에 264,310원을, 2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위 ⓛ번 대출 원리금 중 이 사건 1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인 7,660만원을, 3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2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위 ②번 대출 원리금 전액 8,088,688원을, 4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정○○에게 960만원을, 5순위로 압류권자인 피고에게 4,490,572원을 배당하였고,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4,202,821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1, 2 근저당권설정계약이 모두 포괄근담보 계약으로서 ⓛ번 대출원리금 중 배당받지 못한 나머지 4,202,821원(=ⓛ번 대출 원리금 80,802,821원-76,600,000원)도 이 사건 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되므로, 이 사건 2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②번 대출 원리금 뿐만 아니라 ⓛ번 대출 원리금 중 4,202,821원도 배당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1 근저당권은 ⓛ번 대출 원리금을, 이 사건 2 근저당권은 ②번 대출 원리금을 각 피담보채무로 하는 각 별개의 근저당권이므로, ⓛ번 대출 원리금 중 배당받지 못한 나머지를 이 사건 2 근저당권에 관련하여 배당받을 수 없다고 다툰다.
  • 나. 살피건대, 금융기관인 원고와 근저당권설정자인 황○○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부동문자로 “채무자가 회사(원고)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고 있거나 또는 장래에 부담하게 될 다음 각호의 채무, 어음대출, 어음할인, 증서대출, 유가증권대여 기타의 여신에 관한 모든 거래로 말미암은 채무, 회사와 제3자의 여신에 관한 거래로 말미암은 보증채무, 회사와 제3자의 여신에 관한 거래로 말미암아 채무자에 대한 제3자의 채권을 회사가 양수한 경우 그 채무, 채무자가 발행, 배서, 인수나 보증한 어음 또는 수표 상에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 이자채무, 지연배상금 채무, 부대비용채무, 기타 여신거래에 관한 모든 채무”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음은 앞서 본바와 같다. 위와 같은 기재는 금융기관인 원고의 여신거래로부터 생기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로 하는 이른바 포괄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문언으로 처분문서에 해당하므로, 금융기관의 담보취득행위가 금융기관의 대차관계에 있어서 이례에 속하고 관례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보여지거나 피담보채무를 제한하는 개별 약정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7. 6. 24. 선고 95다4332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이 사건 2 권저당권도 포괄근저당권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번 대출 원리금이 포함된다 할 것이다.
  • 다. 소결론 이 사건 ⓛ번 대출 원리금 중 나머지 4,202,821원은 이 사건 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로서 피고보다 배당순위에 앞선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