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의 국세가 고지될 것을 인지하고 자신의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소유권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임.
고액의 국세가 고지될 것을 인지하고 자신의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소유권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임.
1. 피고와 박○○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2. 4. 체결된 매매계약을 28,5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지: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청구원인
1. 소외 박○○과 피고의 관계 소외 국세체납자 박○○(이하 ‘소외인’이라고 합니다)의 처(공부상 이혼)가 김○○입니다.(갑 제1호증 ‘호적등본’ 참조)
소외인은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상태에서 국세고지에 따른 국세체납 처분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자신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할 당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피고는 소외인의 처로 이 양도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소외인의 사해의 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5. 이 사건 부동산의 유일재산인지 여부 원고 산하 ○○세무서장이 체납처분 목적으로 소외인에 대한 재산조사를 한 바, 이 사건 부동산이 소외인의 국세충당을 위한 유일한 재산이라 할 것입니다.(갑 제7호증 ‘재산등자료현황표’ 참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소외인에 대한 체납처분을 집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2007. 1. 16. 발급받아 보고 이 사건의 사해행위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위의 사실로 미루어 보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외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행위는 소외인의 조세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한 행위인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민법 제406조 및 국세징수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채권액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가액배상을 구하는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별 지 목 록(이 사건 부동산) (1동의 건물의 표시)
○○광역시 ○○구 ○○동4가 ○○ ○○아파트 제○○동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3층 공동주택 1층 1083.93㎡ 2층 1071.93㎡ 3층 1071.93㎡ 4층 1071.93㎡ 5층 1071.93㎡ 6층 1071.93㎡ 7층 1071.93㎡ 8층 879.00㎡ 9층 879.00㎡ 10층 879.00㎡ 11층 686.07㎡ 12층 686.07㎡ 13층 686.07㎡ 지하 985.80㎡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지)
1. ○○광역시 ○○구 ○○동4가 ○○ 대 10145㎡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4층 제402호 철근콘크리트조 84.45㎡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1014500분의 4346.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