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07-가단-76708 선고일 2007.08.22

고액의 국세가 고지될 것을 인지하고 자신의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소유권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임.

주 문

1. 피고와 박○○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2. 4. 체결된 매매계약을 28,5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지: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청구원인

1. 소외 박○○과 피고의 관계 소외 국세체납자 박○○(이하 ‘소외인’이라고 합니다)의 처(공부상 이혼)가 김○○입니다.(갑 제1호증 ‘호적등본’ 참조)

2.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의 성립
  • 가. 소외인은 2005. 12. 13.부터 2007. 2. 16.까지 ○○광역시 ○○구 ○○동1가 ○○번지에서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자입니다.(갑 제2호증의 1 및 2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 참조)
  • 나. 소외인은 위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을 누락하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소 납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07. 1. 12. 납부기한으로 115,279,230원을 고지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된 국세가 가산금을 포함하여 122,887,65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갑 제3호증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참조)
3. 사해행위
  • 가. 사업자는 세법에 따라 성실히 세금신고하고 관련 국세를 자진 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외인은 이를 어기고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을 누락하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소 납부한 상태에서,
  • 나. 사행성 게임장이 사회문제화 되고, 각종 언론에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착수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갑 제4호증의 1 및 2 ‘사행성 게임장 세무조사관련 신문기사’ 참조)
  • 다. 원고산하 ○○세무서장은 위 사업장에 대하여 2006. 11. 24. 현지확인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2006. 11. 24.부터 2006. 12. 20.까지 조사기간으로 매출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갑 제5호증 ‘조사이력조회’ 참조)
  • 라. 소외인은 고액의 국세가 고지될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2006. 12. 4. 소외인의 배우자인 피고 김○○에게 2006. 12. 4.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호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함으로써 소외인은 무자력이 되었고 이로서 원고는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갑 제6호증 ‘건물 등기부등본’ 참조)
  • 마. 소외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2002년부터 계속 보유하여 오다가 사행성 게임업자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고 매출누락신고에 따른 세무조사 착수 및 고액의 국세가 고지될 것을 예견할 수 있는 상태에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점, 취득자가 소외인의 처(공부상 이혼)라는 점, 세무조사가 착수된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피하기 위하여 2006. 12. 27. 협의이혼한 점, 고지된 부가가치세를 현재까지도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서 보아 소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행위는 자신에게 고지될 고액의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국세체납처분으로 인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 등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가장행위 또는 사해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 바. 소외인은 배우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에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할 것에 대비하여 2006. 12. 27. 피고와 협의이혼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사해행위일 이후에 이루어진 이혼이 사실이어서 재산분할이라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규정의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으로 국세채무의 상당한 채무를 부담해야 할 상황에서 국세충당 가능한 유일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피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원고를 고려하지 아니한 상당한 정도로 벗어나는 과대한 것으로 사해행위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소외인은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상태에서 국세고지에 따른 국세체납 처분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자신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할 당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피고는 소외인의 처로 이 양도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소외인의 사해의 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5. 이 사건 부동산의 유일재산인지 여부 원고 산하 ○○세무서장이 체납처분 목적으로 소외인에 대한 재산조사를 한 바, 이 사건 부동산이 소외인의 국세충당을 위한 유일한 재산이라 할 것입니다.(갑 제7호증 ‘재산등자료현황표’ 참조)

6. 사해행위를 안 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소외인에 대한 체납처분을 집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2007. 1. 16. 발급받아 보고 이 사건의 사해행위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7. 가액배상
  • 가. 이 사건 부동산에는 사해행위 당시 근저당권자 ○○새마을금고에 채권최고액 72,000,000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갑 제8호증의 ‘채권잔액조회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소외인에 대한 위 저당권과 관련한 ○○새마을금고의 채권은 60,000,000원입니다.
  • 나. 이 사건 부동산의 현재 시가는 88,500,000원(갑 제9호증 ‘공동주택 평형별 적정가격 조회’ 참조)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현재가에서 사해행위일 당시 담보되어 있었던 채무(60,000,000원)를 공제한 잔액인 28,500,000원의 범위내에서 원고의 채권액인 122,887,650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상회복하고자 청구취지의 가액배상을 구하는 바입니다.
8. 결어

위의 사실로 미루어 보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외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행위는 소외인의 조세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한 행위인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민법 제406조 및 국세징수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채권액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가액배상을 구하는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별 지 목 록(이 사건 부동산) (1동의 건물의 표시)

○○광역시 ○○구 ○○동4가 ○○ ○○아파트 제○○동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3층 공동주택 1층 1083.93㎡ 2층 1071.93㎡ 3층 1071.93㎡ 4층 1071.93㎡ 5층 1071.93㎡ 6층 1071.93㎡ 7층 1071.93㎡ 8층 879.00㎡ 9층 879.00㎡ 10층 879.00㎡ 11층 686.07㎡ 12층 686.07㎡ 13층 686.07㎡ 지하 985.80㎡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지)

1. ○○광역시 ○○구 ○○동4가 ○○ 대 10145㎡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4층 제402호 철근콘크리트조 84.45㎡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1014500분의 4346.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