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07-가단-75576 선고일 2007.11.05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에 대해 특정 채권자가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임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가. 피고와 ○○○ 사이에 2007. 1. 1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는 ○○○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2007. 1. 15.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 가. ○○○은 2004. 5. 15.부터 2006. 1. 25.까지 사이에 ○○ ○○구 ○○동 ○○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2006. 4. 20.부터 2006. 10. 11.까지 사이에는 ○○ ○○구 ○○동 ○○번지에서 ‘○○○게임장’이라는 상호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 나.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이 매출액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7. 1. 11. 2006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145,057,400원(납세의무성립일: 2006. 6. 30.)을 납부기한 2007. 2. 28.로 정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세무서장은 2007. 3. 7. 2005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539,545,840원(납세의무성립일: 2005. 12. 31.)을 납부기한 2007. 3. 31.로 정하여 고지하였다.
  • 다. 피고는 2007. 1. 15. ○○○과 사이에 별지 목록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6. 8. 18. 피고에게 이를 원인으로 하여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 라. ○○○은 위 설정계약 당시 원고에 대한 위 각 조세채무가 있었던 반면에, 적극재산으로는 유일한 재산인 8,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아파트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피보전권리의 존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은 원고에게 위 684,603,240원(145,057,400원+539,545,840원)의 부가가치세 및 이에 대한 가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원고의 ○○○에 대한 위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나.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채권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반면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다른 채권자는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어 이는 곧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되고, 이 경우 채무자인 ○○○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은 ○○○과 사이에 대여금 1억 원에 대한 담보조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점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피고와 ○○○사이의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