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책임의 부동산을 자신의 처에게 무상으로 증여함으로써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한 것은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자기책임의 부동산을 자신의 처에게 무상으로 증여함으로써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한 것은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1. 피고와 이○○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10.1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5. 10. 19. 접수 제1521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2005. 6. 30.
2005. 9. 30. 14,302,410 2 "
2005. 9. 30.
2005. 10. 25. 7,370,360 3 "
2005. 12. 31.
2006. 3. 31. 1,588,970 4 "
2006. 3. 31.
2006. 4. 25. 10,895,810 5 "
2006. 9. 30.
2006. 10. 31. 14,812,570 6 종합소득세
2006. 10. 25.
2006. 12. 1. 2,508,480 7 부가가치세
2006. 10. 31.
2006. 12. 31. 413,820 8 종합소득세
2004. 12. 31.
2006. 1. 31. 20,047,260 9 "
2005. 12. 31.
2006. 8. 31. 339,350 합계 72,279,030
원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취소 및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경료 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05. 12. 12. 이○○ 소유의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 관하여 압류를 하였는바, 그 무렵 원고는 이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식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2007. 5. 30.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의 위 ○○○○아파트에 2005. 10. 14.부터 수차에 걸쳐 국세체납을 이유로 압류 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로써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행위 또한 알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가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행위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할 것인바(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참조), 원고가 압류 당시 이○○에게 사해의사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와 이○○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이○○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