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이혼을 이유로 재산을 증여한 행위의 사해행위 해당여부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07-가단-73679 선고일 2007.10.04

자기책임의 부동산을 자신의 처에게 무상으로 증여함으로써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한 것은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주 문

1. 피고와 이○○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10.1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5. 10. 19. 접수 제1521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이○○은 1988. 1. 5.부터 ○○시 ○○구 ○○동 ○○○에서 '○○통신공사'라는 상호로 통신관련 제품 도매업을 운영하다가 2006. 8. 31. 폐업하였는데, 2007. 5. 7. 현재 국세 체납현황(가산금 포함)은 다음 표와 같다. (단위: 원) 번호 세목 납세의무성립일 납부기한 체납세액 1 부가가치세

2005. 6. 30.

2005. 9. 30. 14,302,410 2 "

2005. 9. 30.

2005. 10. 25. 7,370,360 3 "

2005. 12. 31.

2006. 3. 31. 1,588,970 4 "

2006. 3. 31.

2006. 4. 25. 10,895,810 5 "

2006. 9. 30.

2006. 10. 31. 14,812,570 6 종합소득세

2006. 10. 25.

2006. 12. 1. 2,508,480 7 부가가치세

2006. 10. 31.

2006. 12. 31. 413,820 8 종합소득세

2004. 12. 31.

2006. 1. 31. 20,047,260 9 "

2005. 12. 31.

2006. 8. 31. 339,350 합계 72,279,030

  • 나. 이○○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5. 10. 18. 처인 피고와 사이에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05. 10. 19. 피고 명의로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1521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다.
  • 다. 피고와 이○○은 2005. 12. 23.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8호 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취소 및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경료 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05. 12. 12. 이○○ 소유의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 관하여 압류를 하였는바, 그 무렵 원고는 이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식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2007. 5. 30.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의 위 ○○○○아파트에 2005. 10. 14.부터 수차에 걸쳐 국세체납을 이유로 압류 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로써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행위 또한 알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가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행위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할 것인바(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참조), 원고가 압류 당시 이○○에게 사해의사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 가. 사해행위의 성립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이○○은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졌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이 이○○이가 자기의 책임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당시 자신의 처이던 피고에게 무상으로 증여함으로써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한 것은 원고 등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이 피고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지급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일 뿐 아니라 그 금액 또한 적정한 것 이어서 피고에게 사해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과 피고가 2002. 12. 23. 협의이혼신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달리 이○○과 피고 부부에게 뚜렷한 이혼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갑 제5호 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10, 11호 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이○○과 이혼한 후로도 계속 이○○ 소유의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 거주하고 있고, 이○○ 역시 이혼 후 위 주소지에서 계속 피고와 동거하다가 2006. 9. 19.에야 비로소 ○○시 ○○구 ○○동 ○○○○-○○으로 전출한 점, 이○○이 전출한 위 ○○동 ○○○○-○○은 사무실로서 이○○이 실제로 거주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증여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등을 위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와 이○○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이○○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